예규·판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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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 및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3077생산일자 2024-10-28
AI 요약
요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이 청구법인 명의로 ㅇ백만원씩 나누어 입금되었다가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는 비정상적인 현금흐름이 나타나는 점, 쟁점매입처의 각 대표자는 해당 업체 설립 전에 인력도급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고 무재산으로 확인되어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입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는 사업장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폐업한 업체로서 청구법인과의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5.6. 인력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로, 2022년 제1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H 등 6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2023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A 등 3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출세액을 포함하였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1.23.~2024.1.2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한편,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을 차감하여 2024.2.13. 청구법인에게 2022년 제1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22년 제1기분 OOO원, 2022년 제2기분 OOO원 및 2023년 제1기분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모든 거래는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인력공급에 관한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와의 하도급 계약을 통하여 인력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물류산업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상관행에 의하여 이루어진 정상거래에 해당한다.
(가) 도ㆍ소매업, 제조업 등과 달리 물류산업의 경우 물류 프로세스상 타 산업구조와 확연히 다른 특성을 갖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물류산업의 특성에 따른 상관행을 존중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바,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편찬한 ‘생활물류센터 종사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보고서’를 근간으로 물류산업의 구조와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택배사 등 화주기업은 운영회사에 물류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나, 해당 과정에 동원된 인력에 대한 직접 고용의 책임이 없기에 인력 고용에 따른 4대 보험 가입과 각종 산재사고 등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물품의 최종 배송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이의 해소에 드는 일체의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업무 수탁 운영회사에 전적으로 귀속시킨다.
2) 운영회사는 택배사 등에 인력을 동원하여 물품 보관, 하역, 재고관리, 운반 등 물류 프로세스 전반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수취하나, 해당 프로세스 과정 진행 중 인력 부족이나 기타 사유로 물품이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오배송, 지연배송 되거나 파손·부패 등으로 배송되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한 모든 비용과 손해배상책임을 일차적으로 부담한다. 다만, 인력회사와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 범위 내에서 인력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나 인력회사 위탁 업무 수행 시 발생한 오배송 등 모든 문제에 대한 비용 및 손해배상책임은 인력회사에 일차적으로 귀속된다.
3) 인력회사는 B, C 등 온라인상 지속적인 구인광고를 통하여 인력을 모집한 후 해당 인력을 운영회사에 고용ㆍ알선하거나, 운영회사와 업무위탁 계약을 통하여 수탁받은 일정 범위 내 업무 수행을 위해 인력을 공급하고 있고, 물류산업의 특성상 업무위탁에 따른 막대한 배상책임 문제로 인력회사는 인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다수의 하위 인력공급회사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4) 운영회사와 인력회사간 업무위탁 계약 및 인력회사간 업무위탁 계약은 「민법」 제664조에 의한 도급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고용이나 위임과 같이 노무공급 계약의 일종이나 특히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고용이나 위임과 구별되고, 이러한 성질로 하도급 즉,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 자체를 반드시 수급인 자신의 노무로써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한 수급인은 하도급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하도급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도급계약으로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행위에 관해서까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나) 물류산업의 구조적 특성은 해당 산업 내 고용 형태 및 임금 지급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는바, 물류산업의 대표 산업인 택배 물류센터 내 고용 과정 및 임금 지급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물류산업의 핵심 영역인 택배 물류센터 내 인력 고용 과정 및 고용 형태를 살펴보면 인력회사 고용알선을 통한 직접 고용이 38.1%, 인력회사를 통한 인력공급이 58.3%로, 택배 물류센터 내 필요 인력의 96.4%를 인력회사를 통하여 고용하고 있다.
2) 물류센터 내 인력고용 형태를 살펴보면 일용직과 계약직이 72.6%로 임시직 형태 고용이 인력공급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내국인의 물류센터 내 근무 선호도는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반면,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 등으로 택배 물량은 급증하여 최근 몇 년 전부터 전국 각지에 대형 허브 물류센터가 들어섬에 따라 물류산업 내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내국인만으로는 인력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물류센터 내 인력 대부분을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물류센터 내 인력부족 현상으로 운영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인력회사는 당일 물류 현장에 필요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여 배송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모든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원활한 인력공급을 위해 다수의 하위 인력회사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하위 인력회사를 통하여 인력을 수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4) 물류센터 내 임금지급 형태를 살펴보더라도 일용직의 경우 85.2%가 당일 일급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물류센터 내 오랜 관행으로 대부분의 일용직 노동자들은 당일 작업 종료 후 현장에서 즉시 현금으로 임금을 수령하는바, 현재 대형 택배사인 D, E, F 등 물류센터 일용직 구인 광고에 의하면 임금 지급 조건이 당일 현장에서 현금 지급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 물류산업의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물류 프로세스 과정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와 수취 및 대금 정산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바, 물류산업 내 택배사와 운영회사, 운영회사와 인력회사, 인력회사와 하위 인력회사 간 세금계산서 수수와 정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물류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주중 동원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당일 작업종료와 동시에 현장에서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인건비 지급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해당 인력을 직접 동원한 하위 인력회사에 있으나, 하위 인력회사가 공급한 인력에 대한 최종 매출처인 운영회사는 해당 기간 동안 인건비와 정산료 등이 포함된 업무대행료를 당일이 아닌 일주일 단위로 정산하여 2주 후에 지급하고 있는바, 이러한 결제시스템으로 인하여 하위 인력회사는 당일 인건비 지급에 있어 현금 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직속 도급기관인 인력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하위 인력회사를 대신하여 인력회사가 인건비를 선지급할 수밖에 없다.
2) 인력회사가 하위 인력회사를 대신하여 현장 인건비를 선지급한 후 하위 인력회사에 대한 매입대금 결제 시 선지급 인건비를 제외하고 차액만을 지급하는 것이 상호 효율적임에도 인력회사가 하위 인력회사에 매입대금 전액을 결제하고 선지급 인건비를 사후 상환받는 방식으로 정산하는바, 이는 차액만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노동청 등 행정기관에 의해 하위 인력회사가 인력공급업체가 아닌 관련 법령에 의해 고용알선을 행한 것으로 오인되어 「직업안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물류산업 내 인력회사와 하위 인력회사는 위와 같은 형태로 대금거래를 하고 있다.
3) 이러한 자금 거래로 인하여 하위 인력회사의 자금 유동성이 낮아 직상 수급인인 인력회사가 선지급한 인건비가 클수록 인력회사는 선지급 인건비의 조기 회수를 위해 하위 인력회사와 업무위탁수수료 정산과 동시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대금 지급과 동시에 선지급한 인건비를 상환받고자 인력회사 사업장 등으로 하위 인력회사 책임자를 불러 업무대행료에 대한 정산과 상호 확인이 마무리되면 해당 현장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발급, 대금 지급 및 선지급 인건비 상환을 동시에 진행함에 따라 하위 인력회사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주소 및 CPU 고유번호, 전자금융거래 IP 주소가 인력회사 IP 주소 등과 동일한 경우가 빈번하다.
(라) 청구법인은 ㈜G 등 운영회사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해 물류센터 내 고용알선과 인력공급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로, 물류산업 내 관행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이에 H 등 하위 인력업체와 하도급계약을 통해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 해당 과정에서 하도급업체가 당일 현장에서 공급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인건비 지급 의무가 있는 연대책임자로서 H 등과 같이 자금력이 열악한 하도급업체를 대신하여 현장 인건비를 선지급하는 것은 물류산업의 특성상 자연스러운 거래 현상이다.
H 및 b의 I과 J는 물류센터 내 인력공급업이 처음이라 업무대행료 정산에 능숙하지 못하고 자금력도 열악하여 청구법인이 현장 인건비 대부분을 선지급하여 해당 인건비에 대한 상환이 지연되는 경우 청구법인도 유동성 문제로 현장 인건비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I 등과 업무대행료 정산 시 세금계산서 발급과 대금 지급, 선지급 인건비 상환을 즉시 실행하고자 업무대행료 정산 시마다 I 등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인증서와 은행 인증서를 지참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 등에 방문하게 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H, b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주소 및 금융거래 IP주소가 청구법인의 IP주소와 동일할 수밖에 없다.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업무위탁계약(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후 해당 인력을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공급하고, 동 매출처가 일주일 단위로 청구법인이 공급한 인력에 근거하여 업무대행료를 정산해 주면, 청구법인은 해당 업무대행료 정산서상 쟁점매입처가 공급한 인력에 근거하여 업무대행료를 재정산하고 이에 대한 상호 확인과 승인 절차를 거쳐 발급된 실제 인력공급 거래에 기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2022년 4월 법인 설립 이전에 ‘K’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운영한 자로, ㈜G의 인력회사인 ㈜L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내국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인력을 공급하였는데, 2022년 상반기 ㈜L가 OOO 현장으로 이전하면서 ㈜G과 도급계약이 종료되자 ㈜G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여 ㈜L를 대신하여 ㈜G과 도급계약 체결을 제의함에 따라 이를 수락하고 2022년 5월부터 ㈜G의 도급사로서 직접 고용을 알선하거나 인력을 공급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22년 5월~2022년 6월 동안 하도급 거래 없이 기존 내국인 인력만으로는 ㈜G으로부터 배정받은 정원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없어서 외국인 인력을 공급하고자 하였으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없어서 자력으로 외국인 인력을 모집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중고차 딜러로서 평소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알고 지내던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N의 고향 선배인 I에게 외국인 인력공급업을 제의하였고, I이 이를 수락하여 청구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I(H)으로부터 외국인 인력을 공급받기 시작하였다.
2) I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 등 여러 행정적 문제 발생을 우려하여 같은 장소에 모이거나 단체로 이동하지 않고 페이스북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하여 연락을 취하며 개별적으로 행동하므로 사업장이 별도로 필요 없다고 하였으나,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 소재지가 필요하여 청구법인은 공유사무실인 M㈜를 추천하였고, I과 M㈜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I의 중고자동차 상담이 길어지게 되어 N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을 부탁함에 따라 N은 I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사실을 당해 계약서에 기재한 후 연간임대료 OOO원을 대납함에 따라 I은 다음 날 이를 N에게 전액 상환하였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N이 I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즉시 임대료를 대납한 것은 향후 가공거래를 염두에 두고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직접 임차한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 I의 개인적 사정으로 발생한 우발적 행위에 불과하고, 처분청 의견과 같이 가공거래를 위한 의도된 행위라면 당초부터 임대차계약서상 대리 행위를 표시하여 처분청의 오인을 살 이유가 없다.
(나) H I은 평소 알고 지내던 베트남 출신 L로부터 베트남 출신 O, P, Q과 우즈베키스탄 출신 R를 소개받아 이들을 H 소속 직원으로 직접 고용하였고, O 및 R 등에게 페이스북 등 외국인 커뮤니티 내 인력 모집 광고와 현장 출근 확인, 기본 직무내용과 기초 안전사항 교육, 현장 근로 관리와 작업종료 후 일당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P 등은 모집한 인력의 현장 출근 확인 및 도착 인력의 인적사항 확인과 출근부 작성을 담당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물류센터 내 16시경에서 19시경까지 파트타임 직원으로 S을 고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1) I은 모든 직원에게 매달 1인당 OOO원으로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하였으나, 소속 직원 모두 4대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아니하여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대한 원천세 신고 등을 이행할 수 없었다.
2) 이후 I은 개인적 사정과 인력공급 경험 부족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사업을 폐업하고자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이 동 사업을 인수받을 자의 소개를 요청함에 따라 I이 지인 중 청청남도 부여시에서 하우스 농장 등에 외국인 인력을 공급한 경험이 있는 J를 소개해 주어 J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J는 I의 도움을 받아 사무실을 임차하고 ‘b’라는 상호로 I의 외국인 직원을 그대로 승계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되 물류센터 내 현장사원으로 김기태를 고용하였다.
3) H 및 b는 물류산업의 특성상 소속 직원에게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대한 4대 보험 취득 및 원천세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외견상 독자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모집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여서 사업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실질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내·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외국인 인력 모집과 현장에서의 근로 관리 등을 수행하는 등 인력공급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청구법인에게 외국인 인력을 공급할 수 있었다.
(다) 청구법인이 2022년 제1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와 하도급계약을 통해 인력을 공급받아 최종 매출처에게 도급계약에 의한 인력을 공급한 현장 및 그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중 H 및 b와 인력공급에 관한 업무위탁(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받은 인력을 F택배의 물류 운영회사인 ㈜G과 2022.6.9. 및 2023년 1월에 각각 3개월과 6개월의 단기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안성시와 세종특별자치시 OOO에 소재하는 F택배 물류센터 내에서 위탁받은 구역별 분류, 검수 및 상·하차 용역을 제공하였고, 주·야간 경비 등 건물관리업을 운영하는 ㈜T과 수도권 및 경기도 일대 현장 계약 종료 시까지 인력을 공급하기로 하는 유동적 단기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공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중 ㈜U, ㈜V, ㈜W 및 ㈜X와 터미널 현장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울특별시 OOO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Y 내 상품의 상·하차, 분류 및 스캔작업 등을 위탁하고 현장 관리 목적으로 청구법인 소속 직원인 Z가 이를 전담하여 관리하게 하였다.
3) 청구법인이 H 등 쟁점매입처와 체결한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계약기간은 1년 단위의 장기계약이었으나 실질적으로 대부분 하도급업체와 3개월 정도 거래한 후 거래가 종료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처럼 당초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단기로 계약이 종료된 것은 청구법인이 ㈜G 및 ㈜a 등 운영회사와 체결한 도급계약과 관계가 있다. 해당 계약을 살펴보면 운영회사는 계약 내용에 인건비 단가를 사전 고시하여 기재하고 있는데 ㈜G의 경우 OOO원, ㈜a의 경우 OOO원을 인건비 단가로 고지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물류산업의 특성상 하도급업체와 작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하도급업체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인력을 고용하는데 부담하는 인건비가 운영회사 사전 고시 단가보다 높아도 작업완수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인건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고, 이는 ㈜U 등 터미널 도급계약서에 인건비 단가가 최대 OOO원으로 기재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물류산업의 특성상 청구법인은 상대적으로 운영회사가 사전 고지한 인건비 단가를 기준으로 이와 유사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영업손실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현재 계약 중인 하도급업체보다 약간이라도 인건비 단가를 낮추어 공급을 제안하는 업체가 있으면 기존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는데, 이는 운영회사와 도급계약 관계에도 적용된다. 즉, 청구법인과 ㈜G 간에 계약서가 3개월 단위로 작성되는 것도 이러한 원인에서 기인된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대부분 단기 계약으로 거래를 종료한 것은 가공거래의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다만 쟁점매입처 대부분이 고액의 체납이 발생한 것은 인력공급 하도급업체의 특성상 매일 현장에서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여 유동성이 낮고 해당 업체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자체 인력공급망을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 작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하기 위해 직상 수급인으로부터 보상받는 인건비보다 현장에서 더 많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빈번한 경우 사업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의 특성과 해당 업체의 개인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며,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경쟁력 있는 자체 인력공급망이 없는 열악한 하도급업체와 청구법인과의 계약은 단기로 종료된다.
(라) 청구법인은 2022년 제1기부터 202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 중 H 및 b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최종 매출처에 공급한 거래와 관련하여 각각 정상적으로 업무대행료를 정산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다.
1) 청구법인과 ㈜G 간에 일주일 단위로 작성된 업무대행료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H 등으로부터 외국인 인력을 공급받아 ‘알선사’라고 기재된 현장에 공급한 인력을 기준으로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수수료 등을 정산하였는바, 해당 서식에서 ‘알선사’라 함은 ㈜G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청구법인과 같은 지위의 인력회사를 의미하고, 이는 청구법인이 H 등을 통해 공급받은 인력을 청구법인이 수탁받은 현장 이외에도 배치한 것을 의미하며, 이처럼 타사 현장 라인에 배정된 인력도 당초 모집한 하위 인력회사가 모집 인력이 배정된 타사에 인력공급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당초 모집한 하위 인력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인력회사 소속으로 업무대행료를 정산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2) 위와 같이 하는 이유는 당초 하위 인력회사가 모집하여 공급한 인력은 하위 인력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로서 산재사고 및 임금 체불 등 각종 노무관련 사고 발생 시 당초 모집한 하위 인력회사가 그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부담하는 법적 주체이고, 해당 하위 인력회사와 하도급계약을 맺은 인력회사 역시 직상 수급인으로 해당 책임에 대한 법적 연대책임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하위 인력회사가 공급한 모든 인력은 하위 인력회사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직상 수급인인 인력회사 소속으로 보아 업무대행료를 정산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3) 따라서 당초 청구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공급한 H 등 소속 인력이 타사 현장 라인에 배치되었더라도 청구법인 소속 인력으로 운영회사로부터 업무대행료를 정산받고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H 등에 업무대행료를 재정산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은 물류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도급계약의 특성에 기인한 정상적인 거래이다.
4) 또한, 위와 같이 하도급계약의 특성에 의해 최초 인력을 모집한 H 등은 4대 보험 취득 및 원천세 신고의무자가 된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현장에 출근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고 출근부에 서명하였음에도 그에 근거한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현장에서 근무를 중단하므로 정상적으로 4대 보험 취득과 원천세 신고를 이행하지 못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공식적인 서류에도 본인들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므로 H 등과 청구법인은 ㈜G에 대한 업무대행료 지급현황 내역서 작성 시 실제 공급한 외국인의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I, J 등 청구법인의 지인들의 인적 사항으로 대체하여 형식상 표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5) 이 건 조사청의 조사기간 동안 ㈜G과 청구법인의 일주일 단위로 작성된 매일의 작업인력 등을 상세히 기재한 업무대행료 지급현황에 의하면 정산금액과 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의 차액은 OOO원에 불과하며, 이러한 차액은 현장에서 인건비 이외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추가 청구 또는 정산서상 단순 수치의 기재 오류 등에 의한 것으로 조사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인력을 공급받아 최종 매출처에 인력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정상 발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H의 경우 정산서상 거래금액은 OOO원인 반면,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OOO원으로 OOO원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b의 경우 정산금액은 OOO원인 반면,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OOO원으로 OOO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현장에서 인력공급에 따른 인건비 이외에 부수적 거래나 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에 불과하다.
6) 따라서 청구법인과 H 등 간에 투입인력을 기록한 업무대행료 지급현황은 인력을 최종적으로 공급받은 ㈜G과 ㈜T의 확인을 거친 사실적 거래기록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H 등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실제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청구법인은 Y 운영사인 ㈜a에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을 제공하고 있는바, ㈜a가 직접 작성하고 해당 현장에 파견된 청구법인 소속 직원인 Z가 확인한 정산서상 업무대행료는 OOO원임에도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닌 실질적 고용알선에 대한 수수료 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용역임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발생한 차이에 불과하다.
위 현장은 청구법인이 향후 대전광역시 이외 지역에서의 영업을 위한 교두보 목적으로 Z를 파견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곳으로, 청구법인의 사정상 추가 인력을 파견하기 어려워 하도급업체가 직접 작성한 출근부와 ㈜a가 매일 투입되는 인력에 근거하여 직접 작성한 정산서를 Z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해당 현장의 거래는 운영회사에 의해 검증을 거친 정상적인 거래이다. 다만, 위 하도급업체 중 ㈜W의 경우 정산내역보다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과다하게 발급되었는데, 이는 ㈜W가 2022.7.31.자 세금계산서를 중복 발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2022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W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W가 수정하지 않고 폐업함에 따라 2022사업연도 법인세 결산 시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2022년 제1기부터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인력공급 사업을 위하여 이용한 청구법인 명의 OOO계좌(355-3333-10**-**)와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N 명의의 OOO계좌(356-4116-10**-**)를 통한 총 거래내역을 거래 유형별로 구분하여 집계한 결과, 청구법인의 모든 매출세금계산서상 금액은 매일 현장에 투입된 인력의 실제 거래기록에 의하여 산정된 것으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고 있고 해당 대금 역시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전액 입금되어 모든 매출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청구법인은 이 건 조사대상 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대가 기준 총 OOO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해당 매입대금과 관련하여 대금결제 및 인건비 선지급 목적으로 쟁점매입처 명의의 계좌로 총 OOO원(선지급액+대금결제)을 송금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총공급대가보다 OOO원이 과다 지급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자금 유동성 문제로 당일 현장에서 쟁점매입처 인건비를 선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1) 매입세금계산서 금액보다 H는 OOO원을, b는 OOO원을 각각 과다 지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최소한 해당 금액을 H 등으로부터 상환받아야 하는데 H의 재입금반환금 OOO원 중 금전소비 변제금액인 OOO원을 차감하면 OOO원이 선지급 인건비 상환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이사인 N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b의 경우에도 재입금반환금 OOO원에서 금전소비 변제금인 OOO원을 차감하면 OOO원이 선지급 인건비 상환 목적으로 입금되었다.
2) 조사청 의견과 같이 현장에서 인건비가 선지급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청구법인이 계좌이체를 통하여 대금결제 및 금전소비대차 명목으로 H에 이체한 총금액 OOO원에서 N 계좌를 통하여 반환된 재입금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은 H의 I이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금액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래이고, 조사청 의견과 같이 H와 청구법인 간의 거래가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라면 미반환 차액 OOO원은 청구법인과 I 간의 거래금액이 총 세금계산서상 금액인 OOO원과 유사하여야 함에도 해당 차액은 부가가치세 OOO원보다 OOO원이 많아 자금 흐름상 자료상 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H I에게 실제 외국인 인력을 공급받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현장에서 선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단순히 거래 편의를 위해 N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3) b 역시 H와 동일한 거래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장에서 선지급한 인건비 금액은 하도급업체의 팀장과 청구법인의 팀장(현장 공동팀장)이 청구법인이 주중(월~금)에 매일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를 일주일 단위로 집계하여 N 이사에게 카톡 등을 통하여 보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물류산업의 특성상 하도급업체가 모집한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대하여 법적으로 연대책임이 있는 청구법인이 자금력이 열악한 하도급업체를 대신하여 인건비를 현장에서 당일 현금으로 선지급하고 사후 반환받는 것은 자료상 거래 목적이 아닌 물류 프로세스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하는 자연적 거래 현상이다. 따라서 해당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전체를 자료상 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해당 거래와 관련한 객관적 자료 근거 및 자금 흐름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직접 인력을 조달하여 이를 매출처에 공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사업장 실체가 불분명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2022년 제1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 중 H(대표자 : I)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자신의 책임 및 관리하에 매출처에 직접 인력을 공급하였음에도 H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H는 2022.7.18. 대전광역시 서구 OOO를 사업장으로 하고 인력도급을 목적으로 하여 개업하였다가 단기간(약 9개월) 운영된 후 2023.4.12. 폐업되었고, 그 대표자인 I은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N의 고향선배로, H와 관련된 세금(부가가치세 등)을 미납하여 현재 고액체납자(2024년 5월 현재 7건, OOO원)로 확인된다.
2) 서대전세무서장이 2023.12.27.~2024.3.4. 기간 동안 H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업체는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사업장(전부 자료상)으로 H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고, 서대전세무서장은 이와 같은 H의 거짓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대하여 I과 N을 공범으로 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N은 H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동 업체의 임대차계약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고, N과 청구법인은 H의 사업장 임대인인 M㈜에 임차료를 대납하였는바, 이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서류상 사업장인 H를 설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또한, H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이메일 주소(OOO)의 사용자가 청구법인의 N으로 확인되는바, N은 국외에 있는 경우 I에게 원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국내에 있을 때는 본인의 입회하에 H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5) I 명의의 금융계좌(OOO은행 301-0314-6896-**)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 명의로 대금(인건비)이 입금되면 동 입금액은 N 또는 특정인(c, d, e 등)에게 즉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데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행태이고, I 명의의 금융계좌 출금내역 IP를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이는 I 명의의 금융계좌를 N이 주도적으로 사용ㆍ관리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6) N은 H에서 고용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선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N이 H에서 고용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선지급할 이유가 부족하고, H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N이 선지급하였다면 인건비 지급 주체는 청구법인이 되는 것이다.
7) 한편, 청구법인과 H가 실제 거래하였다고 하더라도 N은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전부터 다수의 인력공급 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있고 동종 업종의 생태, 자료상과의 거래실태 및 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H가 실제 인력을 공급할 만한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H와 거래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 중 b(대표자 : J)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자신의 책임 및 관리 하에 매출처에 직접 인력을 공급하였음에도 b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쟁점매입처 중 b는 2023.1.26. 경기도 용인시 OOO를 사업장으로 하고 인력도급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어 단기간(약 7개월) 운영되다가 2023.8.16. 직권폐업된 업체로, b의 대표자인 J는 H의 대표자인 I의 고향친구이고, b와 관련된 세금(부가가치세 등)을 미납하여 현재 고액체납자(2024년 5월 현재 7건, OOO)로 확인된다.
2) 용인세무서장이 2023.8.16.~2023.10.5. 기간 동안 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는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사업장(전부 자료상)이고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b의 거짓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대하여 그 대표자인 J와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N을 공범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J는 용인세무서장의 조사과정에서 b의 사업장에 가보지 않았고, I이 세금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대전사무실에서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J가 사업장을 가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J가 진술한 대전사무실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확인되므로 b는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설립한 서류상 사업장임을 알 수 있다.
4) 한편, b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자 이메일 주소(OOO)의 사용자는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N으로 확인되었는데, N은 국외에 있는 경우 J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국내에 있을 때는 본인의 입회하에 J가 H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5) 또한, b J 명의의 금융계좌(OOO은행 352-2088- 4212-**)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 명의로 대금(인건비)이 입금되면 N 또는 특정인(f, g 등)에게 즉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데,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행태이며 J 명의의 금융계좌 출금 IP를 조사한바, 청구법인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되었는바, 이는 J 명의의 금융계좌를 N이 주도적으로 사용ㆍ관리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N은 b가 고용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선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N이 이를 선지급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고, b의 인건비를 N이 선지급하였다면 동 인건비의 지급주체는 청구법인이 되는 것이다.
6) 한편, 청구법인과 b가 실제 거래하였다고 하더라도 N은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전부터 다수의 인력공급 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있고 동종 업종의 생태, 자료상과의 거래실태 및 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b가 실제 인력을 공급할 만한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b와 거래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본인의 책임과 관리 하에 매출처에 직접 인력을 공급하였음에도 쟁점매입처 중 ㈜X(대표자 : h), ㈜U(대표자 : i), ㈜W(대표자 : j) 및 ㈜V(대표자 : k) 등 4개 업체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쟁점매입처 중 ㈜X와 ㈜U의 경우 계속사업자로 확인되나, ㈜X는 2023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발생되지 않았고, ㈜U은 2023년 초부터 매출이 발생되지 않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위 4개 매입처는 단기간 운영된 후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제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법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각 매입처의 대표자들은 해당 매입처 설립 전에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재산으로 확인되며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각 매입처를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각 매입처의 금융계좌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된 후 그 사용처 등이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금융거래 흐름은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행태로 볼 수 있다.
3)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N은 청구법인의 직원인 Z가 ㈜X 등 4개 업체에서 고용한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선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청구법인이 각 매입처의 인건비를 대신하여 선지급할 특별한 사정이 부족해 보이고, 그 외에도 ㈜X를 제외한 각 매입처에서 제출한 출근부(급여수령 확인서 등)를 확인해 보면 각 업체의 담당자가 청구법인의 직원인 Z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각 매입처의 인력을 책임ㆍ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X 등 4개 업체가 고용한 인력이 상당수 중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정황은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개업 및 폐업을 반복(상호만 변경)하는 전형적인 ‘폭탄업체(자료상)’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5) 설령 청구법인이 ㈜X 등 4개 업체와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하더라도 N은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전부터 다수의 인력공급 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있고 동종 업종의 생태, 자료상과의 거래실태 및 위험성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인데, 각 매입처가 실제 인력을 공급할 만한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출세액을 차감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 중 ㈜A(자료상으로 확정된 H, b의 매출처)에게 ‘세종 F택배 주·야간 택배 인력공급’ 명목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대금을 청구법인의 금융계좌(OOO계좌)로 수령하였는바, 동 금융계좌의 거래흐름을 살펴보면 2023.5.27. 약 30분 사이에 ㈜A→ 청구법인→ J →N→ e[㈜A의 대표자] 순으로 자금이 이동되다가 최종적으로 ㈜A의 대표자인 e에게 공급가액 상당액이 입금되었는데 이러한 거래흐름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 중 ㈜l에게 ‘설문조사 용역 발주건’ 명목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대금을 청구법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수령하였는바, 동 금융계좌의 거래 흐름을 살펴보면 2023.7.5. 약 40분 사이에 ㈜l→ 청구법인→ J 순으로 이체되다가 최종적으로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거래흐름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 중 ㈜m에게 ‘공장인력대체’ 명목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대금을 청구법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수령하였는바, 동 금융계좌의 거래 흐름을 살펴보면 2023.6.20. 약 2시간 사이에 ㈜m→청구법인→J→N→e 순으로 공급가액 상당액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A와의 거래 흐름과 상당히 유사하고 비정상적인 거래흐름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N은 e에게 이체한 해당 금액은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 및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등】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① 사업자 또는 국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22년 제1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2023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출처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출세액을 포함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을 차감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내역
<표2>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
(2)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조사한 거래흐름은 다음과 같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한 것으로 타나난다.
<표3>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조사결과
(다) H에 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H는 2022.7.18. 대전광역시 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인력도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23.4.12. 폐업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로 조사된 N과 H의 대표자인 I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조사되었다.
2) I은 H 등과 관련된 체납세액이 2024년 1월 현재 8건, OOO원으로 고액 체납자로 등재되었다.
3) I이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 필체가 N의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 및 N 명의의 계좌에서 H에 대한 임차료(월 OOO원)가 H 사업장의 임대인인 M㈜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4) I 명의의 금융계좌(OOO은행 301-0314-6895-**)를 검토한 결과, 조사대상 기간 동안 총 출금액은 약 OOO원이고, 청구법인 명의로 입금된 금원은 N 및 제3자(c, d, e 등)에게 이체되거나 즉시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5) I 명의의 금융계좌 출금내역 IP 주소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주소와 다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H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자 이메일 주소(OOO)의 사용자가 N으로 조사되었다.
6) 그 밖에 청구법인 및 H가 2022년에 신고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는 아래 <표4>와 같은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214명, OOO원) 중 179명 약 OOO원(83.6%)이 H에서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인적용역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라) b에 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b는 2023.1.26. 경기도 용인시 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인력도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23.8.16. 직권폐업된 업체이고, 그 대표자인 J는 H 대표자인 I과 친구관계로 조사되었다.
2) J는 b와 관련된 체납세액이 2024년 1월 현재 7건, OOO원으로 고액 체납자로 등재되었다.
4) b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 I의 연락처(010-2916-5***)가 함께 기재되어 있고, J는 용인세무서장의 조사 당시 b의 세금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등을 I이 담당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사무실에서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5) b의 사업장 임차료(12개월분 OOO원)가 I의 금융계좌(OOO은행 352-1847-0576-**)에서 b의 사업장 임대인인 ㈜n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6) J 명의의 금융계좌(OOO은행 352-2058-4212-**)를 검토한 결과, 2023.3.28.~2023.6.30. 기간 동안 출금된 금액이 약 OOO원이고 청구법인 명의로 입금된 금원은 N 및 제3자(f, g 등)에게 이체되거나 즉시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7) J 명의의 금융계좌 출금 IP 주소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주소와 다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b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자 이메일 주소(OOO)의 사용자가 N으로 조사되었다.
8) 그 밖에 b의 J와 H의 I이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한 가입자 정보를 검토한 결과, J와 I이 사용하는 개인 이메일은 위 이메일 주소와 다른 별도의 메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X에 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X는 2022.12.5. 충청남도 아산시 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인력도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이 없다.
2) ㈜X는 사업장 실체가 불분명한 전형적인 자료상 업체로, 2024년 1월 현재 체납액이 2건, OOO원으로 조사되었다.
3) ㈜X 명의의 금융계좌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 명의로 매출대금 대부분이 OOO원씩 나누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U에 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U은 2022.7.8. 충청남도 아산시 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인력도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는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U은 사업장 실체가 불분명한 전형적인 자료상 업체로, 2024년 1월 현재 체납액이 4건, OOO원으로 조사되었다.
3) ㈜U 명의의 금융계좌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 명의로 매출대금 대부분이 OOO원씩 나누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W에 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W는 2022.2.15. 경기도 평택시 OOO, 1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인력도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23.2.2. 직권폐업된 업체로, 2022년 3월~2022년 7월 기간 동안 고액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이후 매출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W는 사업장 실체가 불분명한 전형적인 자료상 업체로, 2024년 1월 현재 체납액이 9건, OOO원으로 조사되었다.
3) ㈜W 명의의 금융계좌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 명의로 매출대금 대부분이 OOO원씩 나누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W가 제출한 출근부에 의하면, 해당 인력 대다수는 ㈜X 및 ㈜U 등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상당수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 ㈜V에 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V는 2023.5.18. 충청남도 천안시 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인력도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23.11.30. 직권폐업된 업체로, 2022년 6월~2022년 8월 기간 동안 고액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이후 매출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V는 사업장 실체가 불분명한 전형적인 자료상 업체로, 2024년 1월 현재 체납액이 7건, OOO원으로 조사되었다.
3) ㈜V 명의의 금융계좌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 명의로 매출대금 대부분이 OOO원씩 나누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V가 제출한 출근부에 의하면, 해당 인력 대다수는 ㈜X 및 ㈜U 등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다음과 같이 상당수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쟁점매입처는 고액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급 후 관련 매출세액을 미납하여 처분청 등이 무납부고지를 하였는데, 동 무납부 고지분에 대한 일부 납부 이력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매입처의 무납부 고지분 납부 내역
(차) 쟁점매입처의 각 대표자는 해당 업체 설립 전에 인력도급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고 무재산으로 확인되어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입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각 매입처의 기본사항 등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매입처의 무납부 고지분 납부 내역
(3) 조사청의 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아래 <표7>과 같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한 것으로 타나난다.
<표7>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조사결과
(나) 청구법인은 ㈜A에게 ‘세종 F택배 주ㆍ야간 택배 인력공급’ 명목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거래대금의 흐름을 조사한 결과, 아래 <표8>과 같이 같은 날 약 30분 내에 ‘㈜A→청구법인→J→N→e[㈜A의 대표자]’ 순으로 자금이 이동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A의 거래대금 금융흐름
(다) 청구법인은 ㈜l에게 ‘설문조사 용역 발주건’ 명목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거래대금의 흐름을 조사한 결과, 아래 <표9>와 같이 같은 날 약 40분 내에 ‘㈜l→청구법인→J→현금출금’ 순으로 자금이 이동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l의 거래대금 금융흐름
(라) 청구법인은 ㈜m에게 ‘공장인력 대체’ 명목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거래대금의 흐름을 조사한 결과 아래 <표10>과 같이 같은 날 약 2시간 내에 ‘㈜m→청구법인→J→N→e’ 순으로 자금이 이동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m의 거래대금 금융흐름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H 등과 작성하였다는 다음과 같은 용역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X 등과 체결하였다는 현장 도급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김기태 및 S이 H 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외국인 근로자 등 모집과 현장출근 확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근무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라) 그 밖에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외국인 근로자의 출근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실물거래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 및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바(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두25269 판결, 같은 뜻임),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H 등은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인 N의 지인 등이 설립한 업체로, 현재 고액 체납자로 폐업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이 청구법인 명의로 입금되었다가 N 및 제3자에게 이체되거나 즉시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I 등의 금융계좌 출금 IP 주소와 청구법인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주소가 일치하는 등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급 및 관련 금융거래를 청구법인이 주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H 등이 신고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인적용역자와 청구법인이 신고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인적용역자가 대다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매입처 중 ㈜X 외 3개 업체의 경우 사업장 실체가 불분명한 전형적인 자료상 업체들로서 2024년 현재 고액의 체납자로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이 청구법인 명의로 OOO원씩 나누어 입금되었다가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는 비정상적인 현금흐름이 나타나는 점, 쟁점매입처에 대한 무납부고지에 대한 수납내용을 확인한 결과, 쟁점매입처 각 업체의 사업장 소재지가 상이함에도 모두 KB국민은행 구로지점에서 수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매입처의 각 대표자는 해당 업체 설립 전에 인력도급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고 무재산으로 확인되어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입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는 사업장 실체가 불분명하고 폐업한 업체로서 청구법인과의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A에게 ‘세종 F택배 주ㆍ야간 택배 인력공급’ 명목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거래대금의 흐름을 조사한 결과, 같은 날 약 30분 내에 ‘㈜A→청구법인→J(b의 대표자)→N→e[㈜A의 대표자]’ 순으로 자금이 이동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l에게 ‘설문조사 용역 발주건’ 명목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거래대금의 흐름을 조사한 결과, 같은 날 약 40분 내에 ‘㈜l→청구법인→J→현금출금’ 순으로 자금이 이동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m에게 ‘공장인력 대체’ 명목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거래대금의 흐름을 조사한 결과 같은 날 약 2시간 내에 ‘㈜m→청구법인→J→N→e’ 순으로 자금이 이동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간에 비정상적인 거래흐름을 보이고 있어 실물거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 및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