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2.1. 설립된 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OOO에서 소프트웨어개발 및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8.9.14. 사업자등록상 폐업하였고,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전자상거래 기업인 ㈜A(이하 “A”라 한다)의 공동구매.특판행사(이하 “A 특판행사”라 한다)에 참여하면서 A로부터 J-TV 9,045대 공급대가 합계 OOO원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매입.결제하고, A의 플랫폼을 통해 구매 회원들에게 판매된 8,814대에 관한 공급대가 합계 OOO원을 A로부터 현금 수취(기업전용구매카드 매입 및 현금 수취분을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후, 쟁점거래를 포함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1.30.부터 2019. 4.15.까지 위 특판행사에 청구법인과 함께 참여하였던 ㈜B 및 ㈜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과 ㈜B, ㈜C 외 4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 간 거래에 대하여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가공(순환)거래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2.11.2.부터 2022.12.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실제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순환)거래로 각각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매출 및 매입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후「국세기본법」제47조의3 및「부가가치세법」제60조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2023.2.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OOO원(본세 △OOO원, 가산세 OOO원) 및 제2기분 OOO원(본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 포함]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 이의신청을 거쳐 2023.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 특판행사를 위하여 A 주관하에 스마트미디어TV의 구입대가를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고, A 플랫폼을 통해 구매 회원들에게 온라인 판매된 후 A로부터 그 판매대금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로 현금이체받는 등 쟁점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전자상거래 기업 중 소셜커머스 사업자인 H, A, I 등은 ① 온라인 구매대행, ② 공동 구매, ③ 자체 물품매입(사입) 후 매출(이하 “직접 매입.매출”이라 한다)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오픈마켓인 옥션, G마켓, 11번가 등은 자신의 온라인상에서 판매자와 소비자 간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소셜커머스 사업자인 A는 공동구매 및 직접 매입·매출하는 방식이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는 반면, 오픈마켓인 11번가 등은 직접 매입·매출하는 방식 없이 C2C(소비자 간 거래) 및 B2C(기업-소비자간 거래)로 운영되는 등 이들의 운영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청구법인이 참여한 A 특판행사 거래 과정을 살펴보면, ① 청구법인은 A와의 협업(A의 매출외형 확대)에 따라 A 주관하에 스마트미디어TV를 공동구매하면서 A에게 해당 물품대금 상당액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고, ② A는 딜사이트를 개설하여 해당 물품을 실시간으로 노출시키고 최저가의 A 특판행사를 홍보하여, ③ 물품 구매에 대한 수요 자극 및 구매 회원들을 모집한 후, ④ A는 스마트미디어TV를 판매.배송하고 그 판매대금을 청구법인에게 현금지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A가 자사의 주관하에 청구법인의 구매전용카드로 공동구매한 스마트미디어TV를 청구법인에게 일괄 재매출(청구법인의 매입)하고, 플랫폼을 통하여 구매 회원들에게 판매.정산한 후 그 판매대금을 청구법인에게 현금이체(청구법인의 매출)하는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자사의 매출외형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고, 대신 A가 구매 회원들의 취소ㆍ환불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A 플랫폼을 통한 스마트미디어TV의 광고 및 홍보비 명목으로 약 OOO원 상당의 광고선전비를 A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관련 장부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A와 스마트미디어TV를 매입.매출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경영지원부(심동은 과장)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내부 이메일을 통해 검토받은 후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품의서 및 계정별 원장(매출 등)상 매출은 ‘현금매출_A’로, 매입은 ‘카드매입_A’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B, ㈜E, ㈜G, ㈜C 등이고, 총 매출액은 OOO원이며, 매입처가 ㈜B, ㈜D, ㈜E, ㈜F, ㈜C 등이고, 총 매입액은 OOO원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관련 장부 등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은 단지 A 주관하에 J-TV를 공동구매로 매입(A가 청구법인에게 일괄 재매출)하고 A 플랫폼을 통해 판매된 만큼 현금을 이체(청구법인의 매출)받았을 뿐, 쟁점거래처들과 거래한 바가 없다.
(3) 신한카드사의 구매전용카드 매입내역 등을 보면, 쟁점거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매입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2015년 7월경부터 9월경까지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 J-TV 총매입액은 OOO원으로, 그 중 OOO원은 그 거래 상대방(가맹점명)이 전자결제대행사인 ㈜M(실제는 A)이고, 나머지 OOO원은 모두 A로 기록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거래내역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5년 1월경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A로부터 총 합계액 OOO원을 현금 입금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청구법인과 A 간 ‘제휴업체 판매 정산내역(일부)’을 보면, A가 2015.9.11. J-TV 143대(OOO원)를, 2015.10.14. 80대(OOO원)를 구매 회원들에게 판매한 후 청구법인과 정산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J-TV 판매내역(444대)’을 보면, 청구법인과 A 간 매입, 매출내역이 각각 작성되어 있다.
(4) 2015년경 쇼셜커머스 업계 2위인 A의 총 거래액은 약 2조 OOO원이고, 총 매출액은 약 OOO원이었으며, 당시 A는 공동구매 업체의 상품을 판매대행해 주고 수수료를 인식하였다가, 소셜커머스 업체인 H이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매출을 키우면서 N로부터 약 OOO원의 투자를 받게 되자, A도 공동구매 의사가 있는 업체를 통해 매출을 발생시켰던 것이다.
A는 몇몇의 직원이 은밀하게 가공거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고 그런 가공거래 시스템을 운영하지도 않았다.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거래가 가공이었다면 당시 A가 관리하는 자금의 규모는 일반 소비자에 대한 판매대금, 매입처와의 B2B거래 등을 감안할 때 최소 OOO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A가 이러한 자금을 입금받은 후 진성거래와 가공거래를 구분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고, 만약 가공거래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존속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5) J-TV 판매자료(비고)를 보면, A는 구매 회원들에게 판매 물품을 송달하기 위하여 콜센터에서 전화통화한 내용(배송 전 연락, 오전 중 부탁, 부재 시 경비실 보관 부탁, 주말보다 월요일 배송부탁, 안전배송 부탁 등)이 존재하는바, 단 1건만 배송되었을 뿐 나머지는 ‘배송 중’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는 A와의 매입·매출 거래를 가장한 가공(순환)거래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의 매출처는 ㈜B(직원 a 외 2명), ㈜E(직원 b), ㈜G(직원 c 외 1명), ㈜C(직원 d) 등이고, 위 회사의 직원들이 A 온라인상에서 개인ID로 구매주문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A로부터 2022.11.15. 회신받은 매출자료에 의하면, 해당 J-TV 배송상태가 전부 ‘배송 준비 중’(아래 <그림1> 참조)으로 나타나는 등 실제 배송완료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1> 청구법인의 A 매출자료(일부 발췌)
OOO
(2) 쟁점거래처들 중 ㈜E의 관할 세무서장인 삼성세무서장은 2020.2.3.부터 2020.6.25.까지 ㈜E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B 온라인사업팀 직원 a의 문답서 내용(일부 발췌, 아래 <그림2> 참조)을 보면, f의 설계와 지시에 따라 ㈜E, ㈜B, 청구법인, ㈜C 등이 실물 거래없이 순환하여 허위 주문하는 방식으로 쟁점거래를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확인된다.
<그림2> ㈜B 직원 a에 대한 문답서(일부 발췌)
OOO
(3) 조사청이 2019.3.29. ㈜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A 전(前) 근무자 MD e의 심문조서상 진술내용(일부 발췌, 아래 <그림3> 참조)을 보면, A는 자사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A 영업담당 및 재무팀 직원, ㈜B(f), ㈜C(성명 불상자) 등과 함께 관련 회의를 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3> A 전(前) 근무자 MD e의 심문조서(일부 발췌)
OOO
또한 조사청은 ㈜B(대표자 g 포함)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들에 관해 불기소 결정(2019형제39591)을 하였는데, 그 결정내용상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등이 A 등에서 짧은 시간 내에 순환적으로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은 인정하되 기업의 구매전용카드는 계좌입금액 한도내에서 카드결제가 가능한 충전식 선불카드로「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가 적용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거래는 실물 없는 가공거래임이 분명하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 거래에 해당한다며 스마트미디어TV 판매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판매자, 판매시기, 배송내역이 불분명하는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거래가 실물 거래없는 가공의 것인지 여부
②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및「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⑦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12.1. 설립된 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OOO에서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5.6.3. 공동대표 g, h에서 단독대표 g(h 사임)로, 2015.10.5. 단독대표 i으로 각각 변경되었고, 2018.9.14. ㈜O(대표 g)에 합병(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출 규모는 2014사업연도 약 OOO원에서 2015사업연도 OOO원으로 급증하였고, A는 2015년 당시 소셜커머스 업계 국내 2위 업체로 총 거래액은 약 OOO원 정도이고, 총 매출액은 약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청의 고발서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불기소 결정서(2019년 형제39591호 및 39592호, 2021.1.29.) 등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8. 11.30.부터 2019.4.15.까지 ㈜B(대표이사 g)의 2013~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B가 쟁점거래처들 및 청구법인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세금계산서 및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발급 등의 범칙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사법기관에 고발되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기업의 구매전용카드는 계좌입금액 한도내에서 카드결제가 가능한 충전식 선불카드로「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가 적용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의 ㈜B, ㈜C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A 특판행사에 참여한 업체 명단은 아래 <표1>과 같고, 이들은 J-TV를 대상으로 하여 상호 순차적으로 허위 주문(아래 <그림4> 참조)하고,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매입·매출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가공(순환)거래(아래 <그림5> 참조)를 하였다.
<표1> A 특판행사 참여업체 명단
상호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업종
대표자
청구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3.12.1.
(2018.9.14.)
서비스/인터넷소프트웨어제작 및 판매
i
㈜B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1.12.22.
서비스/인터넷소프트웨어제작 및 판매
g
㈜D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5.7.1.
(2021.9.8.)
정보통신업/
정보서비스업
OOO
㈜E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3.12.30.
(2020.10.14.)
서비스/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개발
OOO
㈜F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5.8.17.
(2017.6.30.)
서비스/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개발
OOO
㈜G
경기도 용인시
2015.7.6.
(2016.12.31.)
도소매/가전제품
c
㈜C
서울특별시 중구
2000.3.17.
서비스/
온라인정보제공
OOO
<그림4> 허위 주문을 통한 거래 흐름
OOO
<그림5> A 가공순환거래
(단위 : 공급대가 기준, 백만원)
OOO
* f 등이 네이트온 문자로 참여회사에게 순차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도록 안내하고 이에 따라 실물 없는 순환거래가 이루어짐.
(나) 조사청은 A에게 ㈜B, ㈜C의 매입·매출자료를 요청하여 받아본 결과, A에 판매자로 등록된 해당 법인들의 매출은 ‘J-TV’ 단일품목으로 대량 발생하나, 매입은 전혀 발생하지 않아 기형적인 거래임을 포착하고, 해당 법인들의 구매전용카드 매입자료를 바탕으로 A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해당 법인들은 A를 통해 매입은 하였으나, 주문은 A에 판매자로 등록된 해당 법인의 ID가 아닌 해당 법인의 직원과 직원 지인들의 개인ID로 로그인하여 ‘J-TV’를 대량 주문하고 해당 법인의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A에 관련 업체들의 매출자료를 추가 요청하여 이를 관련업체의 구매전용카드 매입내역과 대조한 결과, A 특판행사의 참여업체 간 B2B(기업 간 거래) 순환거래로 확인하였다.
(다) 조사청은 A 특판행사가 당시 ㈜B의 온라인 사업부 팀장인 f에 의해 설계.진행되었고, 참여업체의 외형 증대와 신용카드 리워드의 이득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실제 소비자와 실물 없는 허위거래로, 참여업체들이 상호 순차적으로 허위 주문을 일으켜,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매입·매출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가공(순환)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최종 확인하였다.
(3) 쟁점거래처들 중 ㈜E의 관할 세무서장인 삼성세무서장의 ㈜E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E은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 특판행사의 참여업체 간 이루어진 신용카드거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순환)거래로 보았고, A 특판행사 참여업체, 주문을 통한 거래 흐름 및 A 가공(순환)거래 등은 조사청의 조사내용과 동일하다.
(나) 삼성세무서장은 조사 당시 ㈜B 전(前) 온라인사업팀 직원 a에 대한 문답서를 확보하였고, 문답내용상 ㈜B, 청구법인, ㈜E, ㈜C 등이 실물 거래없이 순차로 주문하고 구매전용카드를 결제하게 하여 J-TV를 가공(순환)거래(<그림5> 참조)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간 쟁점거래는 아래 <표2>와 같고, 매출은 ‘J-TV’ 단일품목이며, 청구법인의 매입은 청구법인의 법인ID가 아닌 ㈜B 직원 방재원 등 쟁점거래처 직원들 11명이 주문한 후 청구법인의 구매전용카드로 결제.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2> 쟁점거래 주요내용
(단위 : 공급대가 기준, 백만원)
OOO
(나) 쟁점거래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의 외형 증대와 신용카드 리워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래로, 조사청 등은 쟁점거래처들이 상호 순차적으로 허위 주문을 일으켜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매입·매출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가공(순환)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3.22. 선고 2017고합976 판결에 의하면f는 ㈜E 등과 공모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리워드(페이백)를 수취할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주)OOO, OOO(주), ㈜OOO, OOO(주), ㈜OOO, ㈜OOO]를 설립한 후 이들과 허위 물품구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위장하여 거래대금 약 OOO원을 편취하거나 이득을 취하였다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위반으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처분청은 조사청의 고발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2019형제39591)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제70조(벌칙) 및 제71조(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부가가치세(쟁점가산세 포함)만을 경정하고 조사종결하였다.
(4)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가) 청구법인은 A 주관하에 물품을 공동구매한 후 A를 통해 해당 상품을 광고.홍보.판매를 하였다고 항변하면서 광고선전비 원장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A와 실제 매입·매출한 거래로 A 주관하에 스마트미디어TV를 공동구매로 매입하고, A로부터 판매정산한 후 현금수취한 거래라면서 매출은 ‘현금매출_A’로, 매입은 ‘카드매입_A’로 기재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품의서, 매출 관련 원장_거래처(A), A와의 계좌거래내역, 매입 관련 원장 거래처(A), 구매전용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A와의 판매정산내역서(아래 참조, 2015.9.11.자), A의 스마트미디어TV 판매내역(일부 발췌), A 파트너 관리자 사이트(아래 참조) 등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판매정산내역서의 주요내용>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건>
A와 제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사에서는 A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필요가 없으며, A와의 제휴에 대한 매출분은 현금매출분으로 집계하시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업체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이 다르므로 필히 세무담당자 및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A 파트너 관리자 사이트(일부 발췌)>
OOO
(라) 조사청의 ㈜B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f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B2B로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 부분은 인정하였으나, A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가공(순환)거래를 하지 않았고, 만약 그러한 거래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하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조사기간 당시 조사청에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확인서상 ‘날인을 거부’하였다고 항변한다.
(5) 청구법인은 2024.8.20.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가산세는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 특판행사를 위하여 A 주관하에 스마트미디어TV의 구입대가를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고, 해당 TV가 A 플랫폼을 통해 구매 회원들에게 온라인 판매된 후 A로부터 그 판매대금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로 현금이체받는 등 쟁점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바,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 등이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조사 시 확보한 진술서 등에 의하면, A 특판행사와 관련한 청구법인 등 간의 거래가 실물 거래 없이 상호순환하여 허위주문하는 방식인 가공(순환)거래인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구매전용신용카드 사용내역,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제휴업체 정산내역,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품의서 및 계정별 원장 등은 청구법인과 A 간 실물 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A 매출자료에 J-TV 배송상태가 ‘배송준비 중’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물의 배송 등이 불분명한 점, 조사청의 고발서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B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 등에 의하면, 이 건 A 특판행사는 실물이 수반된 정상 거래라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2015. 12.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들 중 ㈜E의 관할 세무서장인 삼성세무서장이 2020년경 ㈜E에 대한 세무조사 시 ㈜B 온라인사업팀 직원 a과 문답을 실시하였는데, a은 이 때 f의 설계와 지시에 따라 ㈜E, ㈜B, 청구법인, ㈜C 등이 실물 거래 없이 순환하여 허위 주문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조작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조사청이 ㈜B를 가공거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한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2019형제39591)을 하였는데, 그 결정내용상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등이 A 등에서 짧은 시간 내에 순환적으로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3.22. 선고 2017고합976 판결에 의하면, 쟁점거래의 설계자로 보이는 f가 이 건 이전에여러 업체들과 공모하여 신용카드사용액에 따른 리워드(페이백)를 수취할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이들과 허위 제품구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거래대금 OOO원을 편취하거나 이득을 취하다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기타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 등이 청구법인에게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