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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결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인2370생산일자 2024-10-29
AI 요약
요지
「예금자보호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회사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할 예금보험료의 감액 또는 납부유예를 허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보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청구법인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으로, 예금보험공사에게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예금보험료(이하 “쟁점예금보험료”라 한다)를 매년 납부하고 있는데, 2018∼2019사업연도 동안 아래 <표1>과 같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일에 차기 사업연도의 쟁점예금보험료 추정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예금보험료 계상 내역

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9.14.∼2023.10.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8∼201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분세무조사 및 202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각 사업연도의 결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아 예금보험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12.20.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2> 이 건 처분 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예금보험료를 매 사업연도 결산 시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반영한 것은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 및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른 것으로,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결산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하다.

1)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는 거래 유형별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적용례를 구체화하고 있으나, 예금보험료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2) 대법원은 익금의 확정시기와 관련하여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4.11.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참조).

3) 반면, 손금의 확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직접적으로 법리를 설시한 사례는 없으나,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손금이 경과기간에 대응하여 계산가능하고 의도적인 손익 왜곡 없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다면 이를 결산 시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8.2.28. 선고 2017두68585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합리적인 측정은 그 금액의 변동 가능성이 없는 정도로 특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납세자의 의도적인 손익 왜곡이 없는 합리적인 측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연도 결산 시 산정한 쟁점예금보험료의 금액이 사후적으로 통보받은 금액과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예금보험료가 납세자의 손익 왜곡 없이 결산시점 예금 등의 잔액을 기준으로 「예금자보호법」의 표준보험료율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에 해당하므로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결산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하다.

4) 한편,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채무확정시점을 법률상 채무의 발생 여부, 채무금액의 합리적 측정가능성 및 상대방이 급부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반드시 채무금액이 변동 가능성이 없는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5) 예금보험공사와 부보금융회사 및 예금자 등 사이의 예금보험 관계는 예금자 등이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예금 등 채권을 가지게 된 때 성립하며(「예금자보호법」 제29조 제1항), 부보금융회사는 예금보험공사에게 매년 예금 등의 잔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연간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예금자보호법」 제30조 제1항). 이를 고려한다면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예금보험료 납부의무는 예금 등의 잔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 말에 발생한다.

6) 「예금자보호법」에서 부보금융회사들의 평가 등급을 1·2·3 등급으로 나누고 표준보험료율(기준) 대비 등급별 차등 보험료율(가감)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주 내(3가지 경우)에서 청구법인이 예금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자의적인 손익 왜곡은 불가능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7) 예금보험 관계는 부보금융회사가 예금 등 채권을 가진 때부터 성립하는 것이므로(「예금자보호법」 제29조 제1항),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용역 공급은 매 사업연도 말 시점에 완료되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매 사업연도 말 시점에 쟁점예금보험료는 채무확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그 손금귀속시기는 결산일이 속한 사업연도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의 쟁점예금보험료에 대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및「법인세법」상 기업회계 존중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국세기본법」 제20조 및 「법인세법」 제4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예금보험료의 회계처리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근거한 것으로 의도적인 손익 왜곡이 불가하며, 「법인세법」상 쟁점예금보험료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예금보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 한 그 회계처리를 존중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차등보험료 제도의 도입(「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 신설)에 따라 표준보험료율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의 가감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외 예금보험에 관한 기존의 법률관계 그 자체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으므로, 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종전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가)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수취하도록 하고 부보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 예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로 지출되는 예금보험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별표1을 통해 각 금융기관의 유형별로 표준보험료율이 정해져 있으며, 「예금자보호법」 제3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각 표준보험료율에 대하여 부보금융기관별로 경영 및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보험료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었다. 다만, 2009년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2014년부터 시행된 차등보험료율(「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도입 이전에는 표준보험료율만 적용되면서 실질적으로 단일 보험료율이 적용되었고, 이후 2014년부터 차등보험료제도가 시행되면서 예금보험위원회는 부보금융회사들의 재무건전성 등을 심사한 후 표준보험료율을 기준으로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예금보험료율을 증액하거나 감액하고 있다.

(나) 차등보험료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예금보험에 관한 기존 법률관계 자체의 변화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종전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1) 구「예금자보호법」상에서도 보험료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단일보험료율만 적용되던 때의 관련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1, 2004.12.14.)을 참고하면, 보험료 산정 기준연도를 비용인식 시점으로 보아 회계처리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당해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보험료의 손익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도록 회신하여 사업연도 결산시점을 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로 본 바 있다.

2) 이후 2009년 시행령 개정으로 차등보험료제도가 도입되었고 해당 개정은 2014년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표준보험료율을 기준으로 부여된 등급(1·2·3등급)에 따른 차등보험료율을 가감하여 예금보험료금액이 산정되는 것으로, 기존 단일보험료율에서 3개의 보험료율 중 어느 하나가 적용된다는 것일 뿐, 그 밖의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관계가 바뀐 바는 없다. 즉, 법률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개정 전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법률관계가 그대로 적용되며, 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는 차등보험료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율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관계가 위 개정 전·후에 기본적으로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따라서 단순히 결산시점에 예금보험료 금액을 단 하나로 특정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확정시기를 늦춰야 하는 것은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관계의 그 어떤 변화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 특히, 차등보험료제도 도입 이전에도 구「예금자보호법」상에서 보험료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표준보험료율만이 적용되어 단일보험료율이 적용되던 상황에서 단순히 2014년부터 차등보험료제도가 도입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종전의 예금보험료 손익귀속시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설령 차등보험료제도의 도입이 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 한다면, 적어도 “표준보험료” 상당액은 기준 사업연도의 결산시점에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상호저축은행의 표준보험료율 0.40%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고정된 것으로 예금보험위원회의 차등보험료 통지와 무관하게 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확정적으로 적용되는 보험료율에 해당한다. 따라서 “표준보험료” 상당액은 종전의 예금보험료 손익귀속시기에 따라 사업연도의 결산시점에 확정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며, 사후평가에 따라 일부 금액이 증감되면 그 증감되는 시점에 해당 부분에 대해 별도로 손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정한 손익귀속이라고 할 것이다

(4) 처분청 의견과 같이 예금보험료 채무가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아 실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된다면, 2018사업연도에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아 실제 납부한 2017사업연도에 계상한 예금보험료는 2018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 재차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최근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6.15. 선고 2023두37872 판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의 전심(서울고등법원 2023.2.14. 선고 2022누53251 판결 및 서울행정법원 2022.6.23. 선고 2020구합71116 판결)에서 확인되는 쟁점 사항은 과거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수행되지 않았음에도 수행되었음을 전제로 손금산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본 건의 쟁점 사항과 내용상 동일하다. 즉, 위 판례에서 법원은 납세의무자의 단순 세무조정 누락에 대해서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의 심한 배신행위라거나,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법인세 신고·납부에 관하여 보호받을 가치 있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세무조정의 단순 누락 이상으로 보아 납세의무자의 조세회피를 위한 심한 배신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예금보험료는 납부를 시작한 이래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에 납부할 예금보험료를 산정하여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2020사업연도부터는 세무조정 대상으로 판단하여 현재까지 세무조정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2020사업연도 이전 세무조정 누락은 단순한 세무조정 누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6.15. 선고 2023두37872 판결)에 따라 2017사업연도 계상한 예금보험료 또한 실제 납부한 2018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한편, 관련 판례(서울고등법원 2021.8.20. 선고 2020누42257 판결)에 의하면 법원은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모두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부과제척기간과 각 사업연도의 정당한 세액 산정 역시 별개의 문제로 판시한 바 있다.

(라) 또한, 최근 6개의 상호저축은행이 예금자보험료와 관련하여 진행한 사건(서울행정법원 2024.6.11. 선고 2023구합58046 판결)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경우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납세자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인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의 경우도 예금보험료가 쟁점으로 차등보험료 제도에 대한 뚜렷하지 않은 과세관청의 입장 등 동일한 사유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2018사업연도에 실제 납부하고 2017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예금보험료를 2018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예금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예금 등의 연평균 잔액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받은 차등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므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

(가) 관련 법령 및 판례의 법리에 따를 경우 쟁점예금보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하고,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은 통상적인 보험상품이 아니라 예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법정사유가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등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예금보험료는 청구법인이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경제적 반대급부가 없어도 납부하여야 하는 준조세적 부담금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위 귀속시기에 관한 판단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아니하는바, 차등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쟁점예금보험료는 예금보험공사가 청구법인에게 구체적인 차등보험료율을 통보한 시점에 종국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과기간의 결산시점이 아닌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아 쟁점예금보험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

(나) 통상적인 보험상품은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보장기간 동안 약정보험금이라는 경제적 반대급부를 향유할 수 있으므로 그 보험료를 보장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험의 경우 극단적으로 청구법인이 예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청구법인의 고객은 대한민국의 금융소비자인 이상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부담금의 경우 산정시기에 관계없이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다) 과거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당시 다수의 저축은행들이 예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였으나, 해당 저축은행의 고객들은 「예금자보호법」이 정한 예금보험료를 정상적으로 수령한 바도 있다. 또한,「예금자보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1532호, 2009.6.9.)에 따르면 2014년 차등보험료율제가 시행된 이후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 납부의무는 부보금융회사의 2013년 실적을 바탕으로 2014년 6월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

(2) 차등보험료율제가 시행된 이후 청구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말 시점에 부담하여야 할 예금보험료를 확정할 수 없다. 차등보험료율제의 시행 후 예금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의 부보금융회사 예금잔액을 기준으로 익년 예금보험공사의 납부안내문 발송→보험료 산정자료 제출→차등평가위원회 심의 및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차등보험료율 통보 및 예금보험료 납부 절차를 통하여 확정된다. 따라서 예금보험료는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및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등 내부평가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이를 당해 사업연도 말 시점에 사전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예금보험료가 확정되는 시기가 변동되었고, “표준보험료” 상당액의 예금보험료만 사업연도의 결산시점에 따로 확정될 수 없다.

(가) 고정보험료율제하에서는 예금 등의 연평균 잔액에 고정보험료율(표준보험료율)을 곱하여 예금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각 부과기간 결산일에 다음 해에 납부해야 할 예금보험료가 특정되고 변경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 반면, 차등보험료율제하에서는 예금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차등보험료율이 부과기간 다음 해 6월에 결정되므로 부과기간 결산일에는 청구법인이 납부해야 할 예금보험료가 특정되었다거나 변경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청구법인에게 “표준보험료” 상당액의 예금보험료만 별도로 납부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으므로 예금보험료 납부 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표준보험료” 상당액은 부보대상 사업연도의 결산시점에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에 이미 비용 계상한 예금보험료 상당액을 2018사업연도 손금에 다시 산입하는 것은 이중공제로서 조세형평에 어긋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쟁점예금보험료를 이미 손금에 산입하였고, 해당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예금보험료를 2018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면, 동일한 손금이 각 사업연도에 이중으로 차감되는 결과가 된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2017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된 예금보험료를 2018사업연도에 이중으로 공제하게 되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위배되도록 신고한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신설로 인해 예금보험료의 손익귀속시기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고 귀속시기를 적정하게 신고한 납세자의 과세표준보다 부당하게 차감되어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부터 예금보험료의 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보험료를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자진신고하면서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한 수정신고는 하지 않았는바, 청구법인은 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자의적인 판단으로 신고하였다가 세무조사 결과 귀속시기 차이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자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원천적으로 당초 세무조정의 오류를 시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금보험료의 손익귀속시기에 따른 손금산입을 이중 계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신의칙에도 반한다.

(5)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에 계상한 예금보험료 상당액이 2018사업연도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7사업연도는 조사청이 이 건 조사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로서 그와 관련된 예금보험료에 대한 조사가 불가하였으므로 2017사업연도와 관련된 2018사업연도의 손금산입은 경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조사청은 2023.9.14.∼2023.10.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2018∼201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예금보험료의 귀속시기를 이연하면서 귀속시기 차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2017사업연도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해당 쟁점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예금보험료의 적정한 손금귀속시기가 2017사업연도인지 2018사업연도인지 조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사업연도에 계상한 예금보험료 상당액을 2018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조사청이 2017사업연도 미확정 예금보험료를 확인한 것을 전제한 것으로 처분청의 경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7사업연도에도 실제 세무조정 오류로 인하여 2017사업연도 보험료 지출액이 2018사업연도 손금산입 대상 여부 판단대상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7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였음에도 2018사업연도의 이중 공제를 주장하는 것으로 조세의 형평성 및 합목적성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결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5) 예금자보호법

제29조[보험관계] ① 공사와 부보금융회사 및 예금자 등 사이의 보험관계는 예금자 등이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예금 등 채권을 가지게 된 때 성립한다.

제30조[보험료의 납부 등] ① 각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 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보험료로 공사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부보금융회사별로 경영상황 및 재무상황, 제24조의3 제2항에 따른 각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을 다르게 한다.

제30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①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 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특별기여금으로 공사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기여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30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공사는 부보금융회사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종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제34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결정이 있어야 한다.

(6)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보험료의 납부시기 등] ① 부보금융회사는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표 1의 산식에 따른 보험료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의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다목,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과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수입보험료(예금보험의 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입한 수입보험료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수입한 수입보험료를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를 산술평균한 금액

④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보험료 및 연체료의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차등보험료율의 적용 등] ① 법 제30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사는 별표 1의 산식에 따른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보금융회사별로 위원회가 정하는 보험료율(이하 “차등보험료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차등보험료율을 적용받는 부보금융회사는 제1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은행의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차등보험료율에 따른 보험료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 차등보험료율의 산정, 이의신청 및 처리 등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가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별표 1] 보험료의 산식(제16조 제1항 및 제16조의2 제1항 관련)

AAA 산 식 3. 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연간보험료=제16조 제3항에 따른 금액 × 15/1만 손해보험회사 연간보험료=제16조 제3항에 따른 금액 × 15/1만

※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등의 납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금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납부하는 출연금,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과 관련하여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산정대상기간”이라 함은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을 산정함에 있어 금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한다.

7. “부과기간”이라 함은 부보금융회사가 산정된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기간을 말한다.

제6조[산정대상기간] ①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산정대상기간은 부보금융회사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은행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내의 매 분기로 한다.

제7조[부과기간] ① 보험료의 부과기간은 부보금융회사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은행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당해 분기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1조[납부기한] ① 부보금융회사는 보험료를 매 사업연도(은행의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은행의 경우에는 1개월로 한다) 이내에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보금융회사는 특별기여금을 매 사업연도(은행의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개월(은행의 경우에는 1개월로 한다) 이내에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 차등보험료율제 운영 등에 관한 규정(예금보험공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금자보호법」(괄호 생략)에 따라 부보금융회사별로 적용되는 차등보험료율의 산정, 이의신청 및 처리 등과 관련하여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괄호 생략)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차등평가”란 각 부보금융회사에 차등보험료율을 부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로 차등모형평가, 특정보험료율 적용 평가 및 등급 외 적용 평가로 구분한다.

제5조[차등평가 실시주기] ①차등평가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정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전이라도 차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차등모형평가] ① 차등모형평가는 설립근거법 및 영업형태 등에 따라 다음의 각 호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차등모형평가는 부보금융회사의 주요 재무상황을 평가하는 기본평가부문(80점)과 기본평가를 보완하는 보완평가부문(20점)으로 구분한다. 각 평가부문은 평가항목으로 구성되며, 평가항목은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제15조[차등보험료율등의 결정] ① 제5조 제1항에 따른 차등평가 결과 산출된 차등보험료율 등은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영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납부기한”이라 한다)으로부터 15일 전까지 부보금융회사에 통보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8·2019사업연도 결산일에 당해 사업연도 예금 등의 연평균 잔액에 고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예금보험료를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후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2020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 결산 시 인식한 예금보험료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 후 실제 예금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예금보험료와 관련하여 손금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예금보험료 금액을 통보받아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위 <표2>와 같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청구법인이 조기에 손금에 산입한 쟁점예금보험료를 손금 부인하고, 차기 사업연도에 추인하는 것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다. 다만, 처분청은 2017사업연도의 경우 기손금산입한 예금보험료를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손금불산입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동 금액을 2018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3) 예금보험료 납부제도의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부보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자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예금보험기금의 재원마련을 위해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매년 고정보험료율에 따른 예금보험료 납부제도를 1996.1.1.부터 시행하다가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2014년 이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부터 차등보험료율제에 따른 예금보험료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나) 예금보험료는 2013년 이전까지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등의 납부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보험료 산정대상 기간으로 하여 부보금융회사별 표준보험료율(상호저축은행은 예금 등의 연평균잔액×0.4%)에 따라 산정되었고, 부보금융회사는 해당 예금보험료를 각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 왔다.

(다) 「예금자보호법」이 2009.2.3. 개정됨으로써 2014년 이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부터 부보금융회사별 위험 정도에 따라 산정되는 차등보험료율에 따른 예금보험료를 각 사업연도의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게 되었는바, 차등평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라) 부보금융회사는 예금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① 예금보험료 산정표, ② 평균잔액 재무상태표, ③ 그 밖에 공사가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하여야 하고(‘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등의 납부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15일 전까지 부보금융회사에게 적용될 차등보험료율을 통보(‘차등보험료율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각 결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예금보험료 산정절차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부과기준이 되는 연도의 다음 해에 예금보험료 산출자료를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바탕으로 차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청구법인에 통보하게 되는 점, 청구법인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야 납부할 예금보험료를 구체화할 수 있으므로 사업연도 말에 청구법인이 납부할 예금보험료의 액수가 특정되었다거나 변경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예금자보호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회사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할 예금보험료의 감액 또는 납부유예를 허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보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청구법인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예금보험료가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면, 2018사업연도에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아 실제 납부한 2017사업연도에 계상한 예금보험료는 2018사업연도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에 예금보험료를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 신고 시에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누락함으로써 2017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소되어 경제적 이득을 이미 취하였음에도 201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동 예금보험료를 2018사업연도 손금으로 재차 산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중으로 세제혜택을 얻는 것으로서 과세형평상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청구법인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