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9.12.24. 주식회사 A(2020사업연도에 상호를 주식회사 B로 변경하였다)의 주식 37,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당시 대표이사인 a에게 1주당 112,000원(총 OOO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나. 처분청은 2021.7.5.부터 2021.7.23.까지 국세청 주식분야 세원관리 실태점검을 하면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산정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2023.12.2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OOO원 증액(결손금 감액)경정하였다.
<표> 처분내역
(단위 : 원)
사업연도
신고 과세표준
경정 과세표준
2019
OOO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 이전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부산강서세무서장은 2024.4.22.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증액경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액경정하였다가 2024.4.22. 직권으로 취소하였는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