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24.6.4.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를 a에서 b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요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정정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여 2024.6.12.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 거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신청에 의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 세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도 해당 단체의 정당한 대표자의 지위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은 아닌 점, 고유번호증상 대표자의 변경행위는 당해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변경기재일 뿐 그로 인하여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변경신청 거부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조심 2022인7260, 2022.10.27. 외 다수, 같은 뜻임). 또한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변경신청 거부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고유번호증(발급일자 2024.10.10.)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청구법인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를 b로 변경하여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에게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변경을 구할 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