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 주식회사에서 재직하던 중 A 주식회사의 모기업인 미국법인 B(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발행법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2014.9.28.∼2019.1.29.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총 85,312주를 부여받았고, 2021.2.9.에 50,000주(이하 “1차 행사분”이라 한다), 2021.2.16.에 17,531주(이하 “2차 행사분”이라 한다), 2021.3.9.에 1,594주(이하 “3차 행사분”이라 한다), 2021.8.16.에 13,000주(이하 “4차 행사분”이라 한다), 2021.10.22.에 3,187주(이하 “5차 행사분”이라 한다)를 행사하면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퇴직(2021.10.5.) 전 행사이익(1∼4차 행사분)은 근로소득으로, 퇴직 후 행사이익(5차 행사분)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2.5.31.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확정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발행법인의 주식이 나스닥에 상장(2021.3.11.)되기 이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1∼3차 행사분)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OOO원)을 적용하고, 발행법인의 주식이 상장된 이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4∼5차 행사분)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일의 종가를 적용하여 2023.11.10.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3.8.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나스닥 상장 이전에 행사한 행사이익(1∼3차 행사분)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금액(OOO원)으로 보아 산정하여야 한다.
(가) 발행법인은 청구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발행 시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 for exercise, 이하 “FMV”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는 “Activity” 서류를 제공하였고, 청구인은 1∼3차 행사분에 대한 행사이익 계산 시, 동 서류에 기재된 금액을 시가로 오인하여 최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금액과 회사가 기재한 금액(FMV)과의 차액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회사가 청구인에게 제시한 FMV는 시가가 아니라는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3서0044, 2023.5.31.)에 따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OOO원으로 하여 경정청구하였다.
(나) 위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3서0044, 2023.5.31.)는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아니라 단순히 한국A이 회신한 가액 그대로 적용하여 행사이익을 산정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국A이 회신한 가액이 곧바로 시가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과 큰 차이가 없어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정 등이 있다고 볼만한 별도의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한국A이 회신한 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보아 이를 전제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소득세법령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차익 산정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증세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도 앞서 언급한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3서0044, 2023.5.31.)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별로 FMV를 시가로 오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은 취득 시 시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비상장주식에 해당하고,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의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행사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Activity” 서류에 기재한 금액(FMV)은 매매사례가액과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 볼 수 없고 회사의 내부적으로도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된 것인지 알 수 없는 근로자에게 참고목적으로 제공된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세심판원도 회사가 제시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마) 처분청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사유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였던 회사가 제시한 FMV는 시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식은 시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비상장주식이었고, 회사는 매년 수천억 원의 영업손실 및 자본잠식으로 존폐의 기로에 있었고 당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회사 근로자조차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었다.
따라서, 시장성이 없고 존속에 항상 의문이 제기되었던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거래하는 경우는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에서 매매사례가액을 파악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가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시가로 보는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시가를 산출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제시한 FMV는 시가이고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시가의 산정방법이나 산정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바) 상증세법 제63조 제2항은 기업공개가 예정되어 있는 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유가증권신고 또는 상장신청 직전6개월부터 상장일까지의 기간에는 공모가격과 비상장주식 평가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명확하게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즉 유가증권시장(KOSPI)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 및 유추해석과 확장해석 금지 원칙에 따라 나스닥에 상장한 발행법인의 주식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나스닥 상장 이후에 행사한 행사이익(4∼5차 행사분)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행사 당일 종가로 보아 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당초 FMV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쟁점주식의 행사 당일의 종가를 시가로 보아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별다른 이유 없이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나스닥 상장 이전에 행사한 행사이익(1∼3차 행사분) 산정 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금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를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3서0044, 2023.5.31.)를 준용하여 심판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1차 행사 : 2021.2.9., 2차 행사 : 2021.2.16., 3차 행사 : 2021.3.9.) 시기는 발행법인이 나스닥 상장(2021.3.11.)을 앞둔 시점이며, 뉴욕증권거래소 회사정보를 통해 발행법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일은 2021.2.12.로 확인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은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 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인 직전 6개월 기간 내에 주식의 평가는 공모가격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금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가액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재삼46014-2537, 1997.10.24.)을 통해 본다면, 나스닥 상장 전 공모가격이 주당 미화 OOO달러인 것으로 확인되고 기업공개 준비 중인 주식 등의 평가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쟁점주식의 공정가치는 주당 OOO달러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쟁점주식의 공정가치를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금액(OOO원)은 소득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3서0044, 2023.5.31.)는 2017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건이고, 청구인이 행사한 시점(1차 행사 : 2021.2.9., 2차 행사 : 2021.2.16., 3차 행사 : 2021.3.9.)은 2021년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결정례와는 5년이라는 시점 차이가 나며, 청구인이 행사한 시점은 발행법인의 미국증권거래소 상장(2023.3.11)이 임박한 시점이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결정례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이 상장되기 전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산정을 위한 쟁점주식 가치 평가 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주식이 상장된 이후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산정을 위한 쟁점주식 가치 평가 시, 행사 당일의 종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가) 2021.1.5.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나) 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①법 제6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거래소에 최초로 주식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의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2.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해당 주식등의 가액(같은 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가액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항 제1호의 가액과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주식매수선택권 권리부여 및 행사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식매수선택권 권리부여 및 행사내역
(나) A 주식회사 및 발행법인의 주요 재무상황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A 주식회사의 주요 재무상황
<표3> 발행법인의 주요 재무상황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가액은 OOO원(1주당 순손익가치 및 1주당 순자산가치 모두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5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르면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시행령」의 제ㆍ개정 내용 및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를 살펴보면, 2021.1.5.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로도록 규정하면서 괄호 안의 부분에서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었으나, 2021.2.17.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은 괄호 안의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나며,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2021.1.6.) 설명자료에 의하면 상장주식을 불특정다수인 간 장내거래 시 해당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개정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기업공개가 예정되어 있는 해외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유가증권신고 또는 상장신청 직전 6개월부터 상장일까지의 기간에는 공모가격과 비상장주식 평가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같은 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법인의 주식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워보이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증세법령에 따르면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공정시장가치(FMV)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만약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인데, 쟁점주식은 모두 발행법인이 상장되기 이전의 주식(비상장주식)으로 발행법인은 2019∼2021년 모두 결손이고, 2020년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평가액(OOO원)은 상증세법령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보이는 반면, 이 건 공정시장가치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 그 구체적인 산정방법이나 산정근거가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는 상증세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5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르면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시행령」의 제ㆍ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2021.1.5.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은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로도록 규정하면서 괄호 안의 부분에서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었으나, 2021.2.17.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은 괄호 안의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나며,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2021.1.6.) 설명자료에 의하면 상장주식을 불특정다수인 간 장내거래 시 해당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개정하였다고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식매수선택권(4∼5차 행사분)을 행사한 시각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개정 연혁 및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행사 당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