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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유류가 교통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상 환급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4전3144생산일자 2024-11-13
AI 요약
요지
쟁점유류는 선박으로서 외형이 완성된 상태에서 선박을 인도하기 전 발전기 등의 정상 작동 여부, 속력시험 등 시운전 과정에서 동력원으로 사용ㆍ소비된 것으로 ‘수출물품 즉 선박을 형성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고,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닌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원유정제를 거쳐 휘발유, 경유, 중유 등 주요 에너지원 및 석유화학의 기초원료 생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등(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게 수출용 선박의 제조에 필요한 경유와 중유(이하 “쟁점유류”라 한다)를 공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2.23. 쟁점유류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하 “교통세법”이라 한다) 및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환급 대상(수출용 원자재)에 포함된다고 보아 처분청(서산세무서장)에 <별지1>과 같이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귀속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이하 “교통세”라 한다) 합계 OOO원,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 및 교육세 합계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경구를, 2014.1.12. 처분청(충청남도 서산시장)에 <별지1>과 같이 교통세의 간접세(교통세액의 1천분의 260)인 자동세(주행분)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귀속분 합계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 서산세무서장과 충청남도 서산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유류가 선박의 제조공정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원재료로서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4.2.27., 2024.3.22.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는 “이미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과세물품 또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이하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와「개별소비세법」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함께 “대상조문”이라 한다)하고 있다.

여기서 “이미 교통세 및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과세물품 또는 원재료”라 함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당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임을 교통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가·나목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가·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다.

(2)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은 휘발유 및 경유이므로 쟁점유류는 대상조문의 “물품”으로서 환급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것이면 족하고 잔존하는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않는바, 쟁점유류를 소모하여 선박을 제조한 이상 환급 요건을 충족하며, 선박을 형성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고, 쟁점유류를 사용하여 제조한 선박이 ‘수출’되었다는 사실도 명백하다.

(3) 쟁점물품은 대상조문의 ‘원재료’로서도 환급대상에 해당한다.

(가) 쟁점유류가 소모되는 공정이 선박의 제조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은 조세심판원에서도 이미 여러 번 판단한 바 있다(국심 2007관21, 2007.6.21., 조심 2019전136·378·1903, 2019.11.15. 외, 같은 뜻임).

(나) ‘직접’의 사전적·통상적 의미는 ‘매개물을 거치지 않고 바로’라는 뜻인바(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러한 문언의 의미대로 해석하면 수출물품의 제조·가공과정에서 매개물을 거치지 않고 바로 수출물품에 투입되면 ‘직접’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서 환급대상 원재료의 범위와 관련하여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을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된 물품으로 규정하는바(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 수출물품에 바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것을 직접적인 경우로, 수출물품이 아닌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기구(매개체)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것을 간접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쟁점유류는 공정에서 수출물품인 선박 자체에 투입되어 소모되었으므로 ‘직접’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수출선박에 직접 투입된 쟁점유류를 간접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은 대상조문의 ‘직접’을 문언과 달리 축소 해석하는 것이고 환급특례법과의 체계적인 해석에도 반하며,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의 환급범위를 수입한 원재료보다 축소하여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4) 선행사건에서도 선박 제조과정 중 사용된 유류는 대상 조문에 의한 교통세 등의 환급대상이라고 판단되었다.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청구법인이 2013년 내지 2014년 귀속 교통세 등의 환급을 다투고 있는 행정소송에서 1심(OOO 판결)은 공정에 사용된 유류는 “‘당해 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품이 수출물품을 형성하지 아니하나 수출물품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직접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일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하여 교통세 등의 환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판단하였다.

또한, 항소심 법원(OOO 판결)도 위 1심 판결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더 나아가 공정에 사용된 유류는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본문에서의 “물품”에 해당하므로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떠나 환급대상에 해당하며, 원재료로서 환급요건을 대상조문에 의하여 판단하더라도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에 해당할 뿐 아니라 ‘당해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에도 해당한다면서, 선박의 제조과정의 하나인 공정에서 연료로 투입된 유류는 선박 제조과정에서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환급대상 “원재료”에도 해당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유류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개별소비세법」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여부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2.22. 선고 92누18603 판결 등, 같은 뜻임).

(2)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개별소비세법」제20조 제2항에 따라 교통세 또는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통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는 바, 이미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원재료는 ①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이거나 ②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해당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單用)원자재를 말한다(교통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및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3) 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된 유류는 선박으로서 외형이 완성된 상태에서 선박을 인도하기 전 정상 작동 여부, 속력시험 등 시험운전과정에서 동력원으로 사용ㆍ소비된 것으로 ① ‘수출물품 즉 선박을 형성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고, ②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의 사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된 유류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개별소비세법」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이 아니라고[조심 2019전136·578·1903(병합), 2019.11.15., 참조] 결정하였고, 선박의 해상시험운전용 유류가 환특법상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에서도 조세심판원은 선박의 해상시험운전은 선박의 제조ㆍ가공공정에 해당하지만, 선박의 해상시험운전용 유류는 선박의 제조공정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원재료로서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심 2007관21, 2007.6.21., 같은 뜻임)고 판단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유류가 교통세법 및「개별소비세법」상 환급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24.2.27., 2024.3.22. 청구법인에게 “수출 선박의 제조·가공 과정, 즉,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되어 소모된 경유와 중유(쟁점유류)는 교통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환급대상 물품 또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서 이루어지는 수출용 선박의 계약, 제조 및 인도 등 진행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수출용 선박의 계약, 제조 및 인도 등 진행과정>

(가) 수출용 선박의 제조공정 개관

선박은 선주와 선박 제조ㆍ공급 계약 체결 및 설계 완료 후 조립공정ㆍ안벽공정ㆍ해상공정ㆍ최종공정의 각 단계를 거쳐 완성된다.

조립공정 안벽공정 해상공정 최종공정 공장 진수 안벽 해상 진출 해상 복귀 안벽 주문 계약 설계 선각공사 선행의장 ⇒ 안벽시운전공정 (안벽의장 공정 포함) ⇒ 해상시운전공정 (제조ㆍ보완 공정 포함) ⇒ 마무리공정 (Comments 보완공정 포함) 인증 인도

1) 선박 제조ㆍ공급 계약은 생산물품의 크기와 특징ㆍ기능 등이 주문자와 생산자 사이의 계약상 조건으로 결정되는 주문생산방식으로, 공정완료 및 인도가능 여부의 판단기준은 생산자의 생산기준이 아닌 계약 조건 및 기준의 충족 여부이다.

2) 조립공정은 선각공사와 선행의장으로 구성된다.

선각공사는 수상 부유가 가능한 선체를 형성하는 공사이고, 선행의장은 선박 내부 기관 및 장치 등의 설치 및 결속의 진행을 위한 예비적 공정에 해당한다.

선박 제조공정의 효율적 진행 및 공정기간 장기화로 인한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선체·의장·도장·시험 등 모든 공정을 최대한 병행하는 일괄공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3) 안벽공정은 안벽의장공정과 시운전공정이 서로 결부되어 유기적으로 진행되는바, 제조 중인 선박을 진수하여 안벽에 계류한 후 이미 설치된 선박 내부 기관 및 장치의 시험운전을 진행하는 안벽 시운전공정과 미완료 장비 설치 및 결속 공정인 안벽의장공정이 서로 결부되어 진행된다.

특히, 안벽시운전공정은 향후 진행될 해상진출 이전 단계에서 선박의 기관 및 각 장비의 성능을 확인하는 공정으로 이를 통한 검증 및 보완 없이는 선박의 해상 진출이 불가능하므로 향후 예정된 공정 진행 역시 불가능하다.

4) 해상공정은 제조 중인 선박의 성능을 실제 항해를 통해 검증하는 해상시운전공정과 이와 결부되어 발생하는 선주 지적사항(Comment)의 보완공정 및 미완료 부분 완료공정으로서 구성된다.

해상시운전공정 없이는 보완공정 및 최종공정의 전제가 되는 선주 지적사항(Comment)을 파악할 수 없고, 그 모든 사항의 보완 공정 완료 후에야 진행되는 마무리 공정 역시 진행할 수 없다.

5) 최종공정은 해상공정이 마무리된 단계의 선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이 일괄적으로 병행하여 진행된다.

① 해상공정 중 완료되지 못한 Comment의 보완 공정

② 해상공정 중 손상된 부분의 수리

③ 계약상ㆍ공정상 예정된 마무리 공정

특히, 해상공정을 완료한 메인엔진을 전면 분해, 조사, 재조립하여 다시 탑재하는 개방검사(M/E Overhaul)는 선박의 성능 검증 및 계약상 조건 이행 여부를 결정하는 필수적 공정에 해당하고, 보완공정 및 마무리 공정이 완료되는 시점을 선표상 선박 제조공정 완료시점(C/L : Completion)으로 정하여 전체 공정계획이 진행되며, 선표상 예정된 전체 공정 완료시점(C/L) 이후 공인된 선급회사의 인증을 거쳐 선주에게 인도 절차(D/L : Delivery)를 진행하여 계약상 의무 이행을 완료한다.

(나) 각 공정 단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아래와 같다.

1) 설계

선주와 선박제조사의 선박 제조 공급 계약에 의하여, 선주가 그 용도에 맞는 선박의 크기와 성능 등을 구체적으로 주문하고, 그 주문사항에 따른 설계가 진행된다.

2) 조립공정

가) 조립공정은 ① 선체 외형 형성 공정인 선각공사와 ② 선박 주기관 및 선박의 운항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장치·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의장공사로 구성된다.

나) 선각공사는 전처리→강재절단→소조립의 단계를 거쳐 선체 일부를 구성하는 대형 블록을 조립하고, 블록조립공정 및 선체조립 공정을 통해 외형상 선체 모습을 갖추는 공정이다.

다) 선체조립 이전에 진행되는 공정으로서, 기관장치·각종 기계 및 전기장치·배관 등의 설치와 향후 설치완료를 위한 각 부속의 배치 공정을 선행의장이라 한다.

3) 안벽공정

가) 진수 후 안벽(岸壁)에서 진행되는 공정으로, ① 안벽의장공정과 ② 안벽시운전공정으로 구성된다.

나) 진수 직후의 선박은 선체 형성만이 완료된 것으로 기관조립이나 내부적 설비 및 배관연결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 위 상태의 제조 중 선박을 안벽에 계류하여 기관 및 장치의 설치ㆍ배관 연결 등을 진행하는 의장공사를 안벽의장이라 한다.

라) 안벽의장과 동시에 진행되는 공정으로 선박의 주기관ㆍ전기시스템ㆍ기관설비ㆍ보조장비 등 각각에 대한 개별적 시험운행 및 검증수행을 안벽시운전공정이라 한다.

안벽시운전공정에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각종 기관 및 장비에 대한 시험운행 및 검증이 진행된다.

<예시> - 디젤 발전기 시험(D/G T/T)

- 보일러 작동 및 성능 시험(BLR T/T)

- 메인엔진 저출력 기동시험(D/T)

- 최대 화물 적재량 검증(D/W)

- 파이프라인 파공 유무 조사

- 선박 내 전기 공급장치 및 자동화시스템의 작동

- 항해통신장비의 시험

4) 해상공정

가) 해상 진출 후에 진행되는 공정으로 ① 해상시운전공정과 ② 잔여 및 보완공정으로 구성된다.

나) 해상시운전공정은 선박 성능의 계약 및 선급 기준 부합 여부를 실제 해상 운항을 통해 총체적으로 시험하는 공정으로 최대속력·급정거·연료소비율·소음측정 등 수십 가지 시험을 3일에서 최대 2개월까지 항해하며 수행한다.

5) 마무리 공정 및 지적사항(Comment) 보완공정

가) 해상공정 중 미처리 보완공정과 함께 미완료 잔여 공사 및 예정된 마무리 공사 진행하여 선박 제조공정을 최종적으로 완료한다.

나) 해상공정 이후 예외없이 진행되는 공정으로 메인엔진 개방검사공정(M/E Overhaul Inspection)이 진행된다.

다) 메인엔진 개방검사공정(M/E Overhaul Inspection)은 선박 주엔진을 분해하여 검사 후 재조립하는 공정으로, 메인엔진 내 CRANK나 BEARING 등의 마모 정도를 조사하고 그와 관련된 계약내용 준수여부 판단한다.

라) 선박 제조공정의 완료를 위해서는 해상공정 이후 잔여공정의 완료, 다수 지적사항의 처리 및 보완공정의 완료도 요구되고, 실제 잔여공정 및 보완공정과 관련된 분쟁으로 인한 미인도 사례도 존재한다.

마) 보완공정 완료 후 검증을 위한 시운전공정을 다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Confirmation Trial이라고 하고, Confirmation Trial의 진행 일정으로 Vibration Measurement나 NCR/MCR Endurance Test와 같은 선박 주요 기능 공정 완료 및 성능에 대한 추가적 검증 공정이 나타난다.

6) 인증 및 인도

가) 선급과 고객(선주)의 공정완료 확인 및 선박성능에 관한 최종 승인 이후 선급증서(Certificate of Classification)가 발급된다.

나) 이후 명명식을 거쳐 정식으로 선주에게 선박인도가 완료되고, 선박 제조 계약의 이행이 종료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에서 교통세 또는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통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라 함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이거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해당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單用) 원자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수출용 선박의 제조 공정인 시운전은 선박의 안전과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조.가공 과정에 해당하므로 시운전에 사용되는 쟁점유류는 교통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환급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수출용 선박의 건조과정에서 수행하는 안벽·해상 시운전 공정에 사용된 쟁점유류는 선박으로서 외형이 완성된

상태에서 선박을 인도하기 전 발전기·보일러·엔진 등의 정상 작동 여부, 속력 시험 등 시운전 과정에서 동력원으로 사용·소비된 것으로 ‘수출물품 즉 선박을 형성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고,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닌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2광7853, 2023.10.18.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경정청구 내역 등

ㅇㅇㅇ

<별지2> 관련 법령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②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제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ㆍ미납세액ㆍ면제세액ㆍ공제세액ㆍ환급세액ㆍ납부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납부) ① 제3조 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제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나.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제경쟁입찰의 낙찰자가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는 것

3.“이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나.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당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

(3)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리터당 475원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라.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제5조(제조로 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1.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용기에 충전(充塡)하거나 재포장하는 것

나.과세물품에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

다.제1조 제2항 제4호 마목 및 바목의 물품을 혼합하는 것(그 혼합물이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중고품을 신품(新品)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중고품의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 제2호와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제1조 제2항 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미납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 제2항 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제10조(납부) ① 제3조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분(제1조 제2항 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는 매월분, 제1조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영업장소는 매 연도분)의 개별소비세를 제9조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1.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나.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제경쟁입찰의 낙찰자가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는 것

4.“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상품화하는 데에 필요한 포장 또는 용기

다.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해당 과세물품과 해당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單用)원자재

(5)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 해당 수출물품

②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6)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ㆍ나목ㆍ마목ㆍ사목ㆍ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자

(7) 지방세법

제135조(납세의무자)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이 장 제1절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 및 제11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136조(세율) ① 자동차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한다.

제139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 자동차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이 절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등은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