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서구 OOO에 소재한 학교사업 및 의료사업을 영위하는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3.1.26.부터 2023.5.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A 의료원 건물의 신축ㆍ리모델링을 목적으로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2017.3.1.∼2022.2.28.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해당 자산을 사용하는 때부터 감가상각비로 추인)하는 내용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6.16.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 및 부과처분 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세무조사 결과 자본적 지출(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 사유로 인하여 비영리법인의 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한도액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있는 학교법인으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등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고, 수익사업과 부속병원의 재무제표는 각각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준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전입액을 당기 비용으로 계상(결산조정)하고 해당 고유목적사업전입액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액 만큼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산입(신고조정)하고 있으나,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하여 이익처분이 불가능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하였다. (나)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61-98…1 등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이나,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이익처분에 의하여 준비금을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신고조정이 허용되는 것(해당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추후 적립도 가능)인바, 비록 청구법인이 지급이자 중 사업용 유형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산입하는 오류를 범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 증가액만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추가로 설정하는 것이 올바른 세무조정이라 할 것이다. (다) 판례 등에 따라 확립된 법리에 따르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결산조정 방식으로 손비를 계상하는 경우와 신고조정으로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를 불문하고 세무조사 결과 등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한 손금산입 한도액의 범위까지는 손금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먼저, 결산조정 방식으로 손비를 계상하는 경우는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을 인정하는바, 당초 손금산입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서, 이후 세무조사 결과 등으로 손금산입 한도액도 증가하는 경우에 증가한 손금산입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당초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ㅇ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32, 2021.10.12.
【회신】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하고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도 증가하는 경우 증가한 손금산입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당초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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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 | <당초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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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계상 | 비용계상 손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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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 <당초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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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산입 | 별도조정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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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 신고 | <당초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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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계상 | 손금산입 | 별도조정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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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비인정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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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 | <당초한도> | <증액한도> | |||||||
| 비용계상 | 손不 → 손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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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 <당초한도> | <증액한도> | |||||||
| 손금산입 | 추가 손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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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 신고 | <당초한도> | <증액한도> | |||||||
| 비용계상 | 손금산입 | 추가 손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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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비인정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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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9.7.9. 선고 2007두1781 판결 주요내용>
준비금의 손금산입요건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그 ①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취지는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이 추후 익금에 산입될 때까지 배당 등을 통하여 사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으므로, 비록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이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 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② 당해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하여 적립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적립한 때에는 그 미달액 상당액이 배당 등을 통하여 사외로 유출될 여지가 없는 점,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는 납세자에게 조세를 영구히 면제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그 목적용도에 사용한 경우 준비금과 상계하거나 상계 후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일시적으로 과세를 이연하는 제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어느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 상당액 전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
| ※ 구「법인세법」[제15222호, 2017.12.19.]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相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조심 2019부4287, 2021.6.14. 선결정례 판단의 이유 부분 중
처분청의 경정된 소득에 대하여 고목준비금(손금)으로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의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주장과 관련하여 당초 신고된 소득금액대비 적립된 준비금이 부족한 경우「법인세법」제29조 제2항에 따라 추가 준비금 적립 여지가 있는바, 청구법인의 신고된 소득금액 내에서 신고조정하여 고목준비금으로 손금에 추가 산입할 금액이 있는지와 수선비로 계상한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적용여부 및 그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86(2023.10.12.) (사실관계) ○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코로나19 전담병원 등에 손실보상금 지급 - 손실보상금은 직접 소요된 비용(직접비용)*과 해당 시설·장비 등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비용(기회비용)**으로 구분 * 시설철거비, 폐기물처리비, 환자전원비 ** 미사용 병상 손실, 일반환자 감소 손실 등 (질의내용) ○ 새로운 세법해석으로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추가 설정(손금계상) 가능 여부 (답변내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제29조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