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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103120생산일자 2004-08-17
AI 요약
요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7년으로 확인되고 부동산 O개업을 영위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사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3.8.31. 취득한 OOOOO OO OOO OOOOOO번지 임야 8,65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과수원으로 개간하여 2002.6.29. 양도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03.5월 확정신 고시 쟁점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감면대상 농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 청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04.1.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78,546,040원을 결정고 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5. 심판청 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8년부터 쟁점토지를 개간하여 밤나무 묘목을 식재하고 1990.3월 부인과 함께 쟁점토지상의 비닐하우스로 이사하여 쟁점토 지를 과수원으로 경작하였음이 임야대장의 지목변경 및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비록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주민등록표상의 거주기간이 1992.12. 23.~ 1999.12.6.로 8년에 미달하지만 나머지 1년여의 기간은 주변인 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의 거주기간이 7년 정도이나 나머지 1년은 현지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자경 하 면서 거주한 사 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현지출장 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비닐하우스의 시 설이 상시 거주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현지 주민도 청구인이 비닐 하우스에서 상시 거주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1988.6.24.~1994.8.10. 기간동안 OOOOO OOO OOO OOOOO번지에서 부동산O개업을 영위하였으며, 주민등록표상 쟁점토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7년여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 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 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 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O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 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 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이라 함은 취 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 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각호 생략)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 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 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3.8.31.취득하여 2002.6.29. 양도하면서 1988년도에 밤나무 묘목을 식재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OOOO시 OO청장이 발행한 조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 표상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1992.12.23.~1999.12.5. 로서 8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 간이 8 년에 미달하나 나머지 1년여의 기간은 쟁점토지의 현지주민 등의 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토지의 소 재 지 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사실확인서 작성인들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시기 및 기 간에 대해 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음이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은 현지 출장 조사결과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비닐하우스 시설이 상시 거주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상시 거주 하지는 아니 하였다는 사실을 현지주민에게서 확인받았 다. 또한 청구 인은 쟁점 토 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O에 1988.6.24. ~1994.8.10. 기간 O에는 OOOOO OOO OOO OOOOO에서 OO부동산이 라는 상호로 부동산O개업을 영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쟁점토지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안의 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보면, 청구 인은 1983.10.25 .~ 1992.11.22. 기간O에는 OOOO시 O구에서, 쟁점 토지 상의 주소지 에서 전출한 이후인 1999.12.6.부터 2003.4.28. 주민등 록 표 발급일 현재 까지는 OOOO시 OO구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 행정 구역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OOOO시 O 구와 연접 하지 않은 자 치구 로서 이 기간 또한 동 시행령에서 규정한 농지 소 재지 에서 거주한 기 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에 청구 인의 거주기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상에 상시거주하지 않았음을 처분청이 현지주민에게 확인한 점, 청구인이 쟁 점 토지 이외의 지역에서 부동산O개업을 영위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 이외에서 거주한 지역 또한 해당법령에 부합하지 않아 쟁 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에 산입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주민등록표상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하여 달리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시 하지 못하므로 처분 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 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 문과 같이 결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