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고객들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청구법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가맹점으로부터 가맹점수수료를 수취하는 한편 고객들에게 청구할인 및 포인트할인 등의 다양한 고객리워드 혜택(이하 “쟁점리워드 비용”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있고, 그 외에 제3자와 제휴하여 카드상품을 개발하고 모집한 청구법인의 고객이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제3자가 운영하는 고객충성제도에 따른 보상점수(이하 “쟁점 제3자마일리지”라 한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18사업연도에 위 할인비용 OOO원(이하 쟁점리워드비용과 쟁점 제3자마일리지를 합하여 “쟁점할인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한 후,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할인비용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제외되어야 한다며 2024.3.28. <표1>과 같이 2018사업연도 교육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5.21. 이를 거부하였다. <표1> 경정청구 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교육세법」에 과세표준이 되는 수수료의 계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0조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여 계산해야 하는바, 쟁점할인비용은 수익차감 성격의 매출에누리 요건을 충족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수료수익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등을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열거하면서 계산에 관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열거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국세기본법」 제20조에서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기업회계기준 및 다른 세법에서는 일괄적으로 (매출)에누리는 수익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세법」상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에누리’를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청구법인의 쟁점할인비용이 가맹점 수수료수익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한다면 그 자체가 수익에서 차감되어야 할 성격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다) 특히 교육세는 일반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응되는 조세로서, 일반 과세사업자와는 달리 금융ㆍ보험업자는 대부분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수익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와 교육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교육세가 준 부가가치세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에누리를 제외하고 있다면 「교육세법」상 과세표준인 수익에서도 에누리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또한 「교육세법」상 수익의 정의와 에누리를 관련 수익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유는 에누리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세의 과세대상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금융ㆍ보험업 법인의 기업회계기준상 회계처리 및 「법인세법」상 처리 등을 근간으로 하므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2) 쟁점할인비용은 보상 조건이 카드 사용 전에 미리 정해져 있고, 할인 등이 제공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어 필수적이며, 특정요건을 충족한 모든 카드이용고객에게 적용되어 제한이나 차등이 없는 등 카드사의 순수수료수익 및 수익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므로 매출에누리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구분기준 | 에누리 | 판매촉진비 | 청구법인의 리워드 |
| ① 가격보상의 조건이 사전에 미리 정해져 있었는지 여부 | 사전결정 | 사후결정 | 고객의 카드이용 전에 할인금액이 공시되고, 할인금액에 대한 청구법인과 가맹점 사이의 분담률도 할인서비스 제공 전에 결정되어 있음 |
| ② 가격보상의 조건의 실시 또는 내용이 필수적인지 임의적인지 여부 | 필수적 | 임의적 | 할인서비스가 제공된 제품을 고객이 구입하는 경우 이를 청구법인이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할인금액에 대한 가맹점과의 분담액을 필수적으로 부담하여야 함 |
| ③ 거래처별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에 따른 적용대상의 제한 또는 적용범위의 제한이나 차등이 있었는지 여부 | 미차등 | 차등 | 공시된 할인금액을 차감한 판매가격은 특정요건을 충족한 모든 카드이용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리워드 대상 제품, 고객 및 가맹점과의 분담액이 사전에 결정되면 이후에 적용대상이나 범위에 차등을 둘 수 없음 |
| ④ 판매물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여부 | 직접적 | 간접적 | 할인금액은 고객의 카드이용 전에 결정되어 카드이용 건당 순수수료수익(가맹점수수료수익-쟁점할인비용)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청구법인의 수익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 |
| 구분 | 수익(공급가액)의 정의 | 에누리 정의 및 수익차감 여부 |
| 기업회계 기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8호 문단7, 9> 수익 : 자본참여자의 출자관련 증가분을 제외한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회계기간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 수익은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8호 문단10> 수익금액은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또는 자산의 사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판매자에 의해 제공된 매매할인 및 수량리베이트를 고려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2장 문단 2.46> 매출액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차감 대상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 | |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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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5호>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1의 2호>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① 영 제51조 제3항 제1호의 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판매대금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