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8.6.19. 개업하여 화장품, 미용제품 등의 수출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체로, 처분청은 신고내용의 검증 필요성을 사유로 청구법인을 법인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2023.9.4.부터 2023.10.6.까지 2018~2020사업연도 과세기간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위 법인통합조사 결과 2024.4.11. 소득금액변동통지 등 다음과 같이 과세처분을 하였다.
(1) 청구법인은 상품매출을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대상 매출과 부가가치세 일반세율 적용대상 매출로 나누어 해당 매출채권을 자체 기준에 따라 전자는 ‘미수금’ 계정으로, 후자는 ‘외상매출금’ 계정으로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였는바, 2020사업연도에 회수한 미수금 OOO원이 장부에 계상된 미수금 OOO원(기초 + 당기발생)보다 OOO원(이하 “쟁점초과회수액”이라 한다) 더 많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여 쟁점초과회수액을 영세율 매출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쟁점초과회수액의 익금산입에 따른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과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가산세인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2) 2019~2020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외환계좌에 입금된 외환액 중 대표자 가수금 입금 및 반환으로 회계처리하여 청구법인의 일반계좌를 거쳐 2019.5.30. 현금출금된 OOO원과 2020.3.3. 현금출금된 OOO원에서 환율차이 OOO원을 더하고 쟁점초과회수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각각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심사청구결정서(심사법인2024-0010, 청구인 a 주식회사)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2024.4.2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24.7.12.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1중482, 2011.3.15.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