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103136생산일자 1994-06-07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위 금액들중 많은 금액인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금액을 산정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OO동 OOOOO에서 건설업(토목·건축)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89년 사업년도분 법인세신고시 1981년도에 청구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창원시 OO동 OOOO 외 3필지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를 계산하면서 토지가액을 장부가액인 63,006,228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평가액을 부인하고 지방세과세시가 표준액인 294,096,17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법인에게 93.11.16 이에 따라 결정한 89.1.~89.12 사업년도분 법인세 13,820,590원 및 동 방위세 9,865,5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11.27 심사청구를 거쳐 94.3.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대물변제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89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을 알고 취득가액 즉 장부가액을 기준으로하여 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액을 계상하여 자진신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을 부인하고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법인세법이나 동법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위임규정을 두지 아니한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에 의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의 경우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처분청이 위 금액들중 많은 금액인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금액을 산정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비업무용부동산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토지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서는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에 관련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총차입금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가액의 비율을 지급이자에 곱하여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및 동규칙 제5항 제1호에서는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은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중 많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건 비업무용 부동산의 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처분에 대해서 보면, 청구법인은 1981년도에 경남 창원시 OO동 OOOO 외 3필지 토지를 토지구획정리공사중 대물변제로 취득후 89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에 이건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관련지급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이건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을 당초 취득가액인 63,006,228원으로 하여 계산된 관련지급이자 8,015,543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위 관련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비업무용 부동산의 가액은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중 많은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이건 토지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을 보면 294,096,170원으로서 청구법인의 1981년 취득(장부)가액과 비교해 보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많음을 알수 있어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라 많은 금액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평가하여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