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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청이 ‘법인 등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이 건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하였으나, 그 중 쟁점금액은 과세대상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중2907생산일자 2024-12-05
AI 요약
요지
이 건 과세처분은 甲의 장부, 정산을 위한 합의 및 정산내역 등과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정산금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년 12월경부터 2019년 3월까지 경기도 김포시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2016.7.1. 개업하여 2021.11.10. 직권 폐업, 이하 “A”이라 한다)의 중고자동차판매종사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김포세무서장은 청구인 명의의 B은행 계좌 100*-2**-6108**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통한 A의 현금매출 누락혐의와 관련하여, ‘차명계좌 서면확인(대상기간 2017.11.14.∼2018.12.31.)’을 실시한 결과, A의 수입금액 누락이 없음을 확인하고, 2018년에 A 등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원에서 A으로 출금된 OOO원을 차감한 순입금액 OOO원 중 OOO원(이하 “이 건 금액”이라 한다)이 A의 매출에 따른 정산금으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23.9.11.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24.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A의 중고자동차판매종사원으로, A 및 그 대표자 C와의 거래에서 C 및 A의 사무장인 D과 경비 등을 정산하였는바, 쟁점계좌에서 C 등에게 송금된 합계 OOO원은 이 건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쟁점계좌에서 2017년 12월 C에게 송금된 순출금액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2017년 12월에 A의 중고자동차판매종사원으로 등록함에 따라, 2017년 12월부터 중고차 매매와 관련(거래내역에 “미티쿠퍼재고”등 중고차매매와 관련된 내용 기재)하여 아래 <표1>과 같이 C와의 금전 입출금거래가 발생한 것이므로 C에 대한 순출금액(쟁점①금액)은 이 건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표1> 쟁점계좌상 2017년 12월 C와의 거래내역

(나) ‘쟁점계좌에서 2018년 중 A의 사무장인 D에게 송금된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A 및 C와의 중고차매매거래에 따른 정산금이므로 이 건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중고차 매매대금의 정산금액을 C 및 A의 사무장인 D과 주고받았는바, 처분청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D으로부터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원 이하의 소액금액도 청구인의 과세금액에 반영하였으면서도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계좌에서 D에게 송금된 쟁점②금액은 과세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았다.

<표2> 쟁점계좌에서 D을 통한 정산금 지급내역

2) 쟁점계좌상의 기재내역만 보아도 ‘넥서스이전’, ‘3월정산’, ‘lg취득세’, ‘3월코란도c’, ‘Cla이전’과 같이 A의 중고차 거래와 관련된 정산금액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또한, A의 대표 C(원고)는 2021.4.7. 청구인(피고)을 상대로 정산금 등 청구의 소(이하 “이 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원고패소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9.8. 선고 2021가합OOO 판결), 해당 소송과정에서 제출된 정산영수증 상의 금액과 쟁점계좌에서 D에게 출금된 일부 금액이 아래 <표3>과 같이 일치함을 알 수 있으므로 D에게 송금된 금액 모두 A 또는 C와의 정산 금액임을 알 수 있다.

<표3> 영수증상의 금액과 쟁점계좌상의 금액이 일치된 내역

(다) ‘쟁점계좌에서 아래 <표4>와 같이 E에게 송금된 OOO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은 A의 대표자 C가 자동차 사채업자인 E로부터 아래 <표5>과 같이 차입한 차량구매대금(바로 A의 법인계좌에 송금)을, 청구인이 C를 대신하여 상환한 것이므로 이 건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표4> 청구인의 쟁점계좌에서 E에게 지급된 내역

<표5> C의 계좌 입출금 내역

(2) ‘쟁점계좌에 2018.4.19. C로부터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하고, 쟁점④금액과 쟁점①ㆍ②ㆍ③금액을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F이 소유하던 볼보08고OOO를 C를 통해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쟁점계좌를 통해 수령한 것이어서, A의 중고차매매사업과 무관한 금액이므로, 이 건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볼보08고OOO 차량의 등록원부를 보면 해당 차량이 2018.4.19. 청구인의 배우자에서 제3자로 명의이전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2017년 12월 C에게 송금한 순액인 쟁점①금액을 이 건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본 건 상여처분 금액은 2018년 귀속분에 대한 것으로 2017년 거래내역은 상여처분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귀속시기가 다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내역과 관계가 없다.

(2) ‘D에게 지급한 쟁점②금액을 이 건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구체적인 증빙을 첨부하여 거래금액에 대한 성격을 규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2018.4.19. C로부터 입금된 쟁점④금액이 배우자의 중고 차량 매매대금에 해당하므로 이 건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판매한 중고차량의 구매내역 및 자동차등록증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법인(A) 등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이 건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정산금)로 보아 소득처분하였으나, 그 중 쟁점금액은 과세대상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김포세무서장의 ‘A에 대한 서면확인조사’와 관련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김포세무서장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상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A에 대한 서면확인조사 주요내용

(2) 청구인이 이 건 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소송 관련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9.8. 선고 2021가합OOO 판결) 상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9.8. 선고 2021가합OOO 판결 주요내용

(나) 쟁점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쟁점①ㆍ②ㆍ③ 관련)에 의하면, A, C 및 D 등과의 거래내역이 확인되는데, 그 중 청구주장상의 <표1>과 같은 C와의 입출금거래내역, <표2>와 같은 D으로의 출금거래내역, <표4>와 같은 E로의 출금내역이 나타나고, C 명의 계좌 거래내역(쟁점③ 관련)에 의하면, 청구주장상의 <표5>와 같은 E로부터의 입금 및 A으로의 출금 내역이 확인된다.

(다) 이 건 소송 단계에서 C가 법원에 제출한 정산청구영수증(쟁점② 관련)에 의하면, 청구주장상의 <표3>과 같이 영수증상의 금액과 쟁점계좌에서 D에게 이체된 금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쟁점계좌, ‘볼보08고OOO’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및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쟁점④ 관련)에 의하면, 쟁점계좌에서 2018.4.19. 적요를 ‘OOO볼보’로 하여 쟁점④금액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F이 08고OOO 차량을 2017.7.3. 취득하였다가 2018.4.19. 제3자에게 명의이전등록한 내역이 확인된다.

(3) 한편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청구인 과세 관련 엑셀자료’에 의하면, 쟁점계좌 입금액 OOO원에는 A 및 C로부터의 입금액 뿐만 아니라 D으로부터의 입금액까지 포함되어 있으나, 출금액 OOO원에는 C(A)로의 입금액 2건(2018.1.18.자 OOO원 및 2018.3.12.자 OOO원)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부과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사외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또는 직원에게 귀속되었다는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 소송 관련 판결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C 등이 A의 중고자동차 판매를 위하여 그 구입자금을 대출금 등으로 마련하고, 그 매입 및 매출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정산금은 A의 중고자동차 구입 및 판매 등이 기록된 장부, C 및 청구인 간의 정산을 위한 합의와 정산내역, 청구인의 중고자동차 취득을 위한 대출과 상환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단지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을 근거로 A 등과의 순입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는바, 해당 거래내역만으로는 이 건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할 것이다.

(나) 반면에 쟁점②ㆍ③ㆍ④금액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정산금 산정 시 쟁점②ㆍ③금액을 출금액에 가산하거나 쟁점④금액을 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1) 쟁점②금액의 경우, 이 건 소송판결문에 의하면, A의 사업과 관련된 정산은 청구인 및 C 뿐만 아니라 D과도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계좌상의 청구인과 D 간의 입출금 거래는 중고자동차 매매에 따른 정산금으로 볼 수 있는바,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쟁점계좌로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원에 D의 입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나 출금액 OOO원에는 D으로의 출금액인 쟁점②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에 귀속된 정산금 산출 시 이를 출금액에 포함시킬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2) 쟁점③금액의 경우, 이 건 소송 판결문에서 기재된 A의 사업형태를 고려하면 청구인과 C는 중고자동차 판매를 위한 차량 구입대금 마련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대금을 차입한 후 이를 서로 정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쟁점계좌에서 <표5>와 같이 C가 E로부터 차입(2018.3.8.)한 금액이 당일 A의 계좌에 입금되고, 이후 청구인이 2018.3.27. 동 금액을 E에게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쟁점③금액은 청구인이 C가 차입한 대신상환한 것으로서 정산대상 출금액으로 볼 측면이 있다.

3) 쟁점④금액의 경우, 쟁점계좌에서 2018.4.19. 쟁점④금액이 적요란에 ‘08고OOO’로 기재하여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고, 같은 날 차량등록원부상 ‘볼보08고OOO’ 차량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배우자(F)에서 제3자에게 이전된 내역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④금액의 입금은 중고자동차 매각 관련 정산금과는 무관한 청구인의 배우자의 차량매각대금의 입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다만 쟁점②ㆍ③ㆍ④금액의 경우, 쟁점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의 D 간의 거래에 정산대상이 아닌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쟁점②금액), 청구인이 C를 대신하여 상환하였다는 쟁점③금액과 관련하여 재입금받은 금액은 없는지, 쟁점④금액이 청구인의 배우자 차량 매각대금이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①금액의 경우에도, 해당 금액이 2017년 12월 거래분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은 중고자동차 거래와 관련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2018년 귀속분인 쟁점계좌 거래의 연속선상에서 정산금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볼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②ㆍ③ㆍ④금액과 함께 전체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A의 장부, 정산을 위한 합의 및 정산내역 등과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정산금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