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2024.6.8. ‘세금누락 신고, 현금영수증 미처리, 장날 거리 상인에게 자릿세 수금하는 OOO시장 상인고발’이라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매출누락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거부 민원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할 시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내용의 민원처리결과를 2024.7.15.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불복하여 2024.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은 것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아 처분청의 민원회신을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불복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