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전 1,190㎡, 같은동 OOOOOO 소재 전 189㎡(위 2필지의 토지를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1990.3.1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이중 1,058㎡(이하 “쟁점토지”라한다)를 1990.5.1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하였다.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 거래상대방들로부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그 확인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19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60,776,970원 및 동 방위세 32,155,390원을 1994.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16 심사청구를 거쳐 1994.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실제로 187,700,000원에 취득하여 도로로 편입된 부분을 제외한 쟁점토지를 208,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토지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이 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124,11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사실확인을 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청구외 OOO이 320,000,000원에 쟁점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등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163호, 1989.12.31)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등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다목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1990.3.15 취득하여 1990.5.1 쟁점토지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1년 이내의 단기양도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있다.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거래상대방의 확인을 통하여 이 건 토지 취득가액은 124,110,000원,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320,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실제취득가액은 187,000,000원, 양도가액은 208,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취득가액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면 이 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이 1993.8.3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 매매대금이 124,110,000원으로 되어 있고, 1990.3.13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작성한 토지사실거래확인서에도 이 건 토지매매대금이 124,110,000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당심의 확인요구에 대한 청구외 OOO의 답변 또한 이 건 토지 매매대금이 124,110,000원임을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청구인도 이 건 토지취득금액이 124,110,000원이라고 인정하였던 사실이 있고,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이 일관되게 이 건 토지 매매대금이 124,11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실제 취득가액은 187,700,000원이라고 주장만 할뿐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다음 양도가액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 양수인인 청구외 OOO이 1993.8.4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 매매대금은 320,000,000원이고 잔금지급일은 1990.4.30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208,000,000원이라 하여 매매계약서 및 위 OOO이 번복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 서명도 없고 또한 쟁점토지 잔금지급일 및 명도일이 1990.5.27로 기재되어 있지만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보다 앞선 1990.4.30 매매원인으로 1990.5.1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사실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보다 위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이 등기부등본의 내용과 일치됨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달리 청구주장 양도가액을 인정할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등기부등본의 내용과 부합되는 위 OOO의 처분청 제출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20,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