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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임원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면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한 임원이므로 쟁점임원의 급여를 가공인건비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4서3524생산일자 2024-12-17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임원이 청구법인에 제공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가공인건비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6.1. 개업하여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A는 2008.3.21.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고, A의 배우자 B(이하 “쟁점임원”이라 한다)은 2008.3.21.부터 2014.3.21.까지 청구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가 퇴임한 후 2014.3.21.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해왔고, 청구법인은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6.15.부터 2023.8.27.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2019사업연도부터 2021사업연도까지의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임원에게 2019사업연도부터 2021사업연도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한 급여 OOO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이 가공인건비라는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쟁점임원에게 쟁점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23.9.2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 2021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쟁점급여 외의 경정사항 포함)하였고,

쟁점임원이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3,000주(지분 15%)를 보유하였던 시기에 청구법인이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2019사업연도 OOO원, 2020사업연도 OOO원은 2023.10.4. 각각 쟁점임원의 2020, 2021년 귀속 배당소득으로, 청구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던 2021사업연도의 급여 OOO원은 쟁점임원의 2022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24.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임원은 청구법인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한 청구법인의 임원이다.

(가) 「법인세법」상 임원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쟁점임원은 청구법인 설립일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영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영업관리이사로 상근으로 재직하였고, 2008.3.21.부터 2014.3.21.까지는 감사로, 2014.3.21.부터 현재까지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2019년 이후 비상근 영업관리이사로 전환하였고, 당초 청구법인의 주식 3000주(지분율 15%)를 보유한 주주였으나 2020년에 주식을 전부 처분하여 2021년부터는 비출자 임원에 해당한다.

(나) 쟁점임원은 청구법인의 창립멤버로 경영 방침은 물론 대표이사의 배우자로 법인의 자금사정, 핵심업무와 거래처, 직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한 인사·노무·업무 등 경영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청구법인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3 사업연도 매출 약 OOO원을 달성하기까지 이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2019년에는 동거가족인 부친 봉양 목적으로 비상근으로 전환하여 2020년 코로나19를 계기로 재택근무가 사회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상근하지 아니하고도 임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였다.

(2) 쟁점임원이 청구법인의 이사로서의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고, 쟁점임원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의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쟁점임원은 영업부의 각종 계약건에 대한 검토와 업무지시, 회사 주요 사안에 대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 참석 등 의사결정에 활발히 참여하였으나, 청구법인의 2023 사업장 이전으로 결재서류나 이사회 회의록 등이 몇 개만 남아있어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특히 2020.12.3.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해당 이사회는 청구법인의 자본금 감소의 건에 대한 내용으로 발행주식 총수 17,000주 중 7,000주를 유상소각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안건으로 쟁점임원은 주주이자 이사로서 참석하여 본인이 소유한 주식의 감소를 결의하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자기가 보유한 주식 3,000주를 소각하는데 쟁점임원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소각하는 과정에서 조사청이 증여의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조사결과 주식소각 진행절차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음에도 이후 조사청은 쟁점임원의 이사회 출석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쟁점임원이 2023.7.1. 청구법인의 본사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사회에 대표이사와 함께 참석하여 본점 이전의 건을 의결한바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임원이 날인한 이사회 의사록 등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고 있는바, 쟁점임원이 당시 해외에 체류했다거나 장기출장중이었다는 등 이사회에 불참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대표이사와 쟁점임원 외 1인에 불과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라고 하면서 쟁점임원의 서명이 아닌 날인이 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와 독립적으로 경영에 참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쟁점임원의 근무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 원칙을 배제할 합리적 근거가 없음에도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이다.

(다) 또한 대표이사 A는 운전면허가 없어 자가운전이 불가능하여 쟁점임원이 평소 출퇴근은 물론 외부 업무협의나 출장시 대표이사를 수행하는 역할을 전담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세무조사 종료를 앞둔 2023.8.21. 세무공무원이 요청한 확인서에 서명하였는데, 이는 조사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리할 수 있다는 세무대리인의 조언과 세무조사를 신속히 종결하고 청구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명한 것으로 조사청의 뜻대로 작성한 확인서상 ‘업무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이라는 의미가 불명확함에도 대표이사는 극도로 심신이 위축된 상태에서 조사청과 세무대리인의 종용 탓에 해당 문구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정정 요청할 여력이 없어 그대로 서명한 것인데,

‘업무내용이 확인되지 않는’이라는 문구는 개별 임원의 고용형태나 근무이력, 조직 내 업무분장과 담당업무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해당 임원의 업무분장 내용이 조직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업무내용을 증빙하는 관련 서류 등이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를 쟁점임원이 청구법인의 임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작성한 것이 아님을 재차 밝힌다.

(3)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정상적인 인건비로 청구법인의 손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은 법인이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손금에 산입하고,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근로의 제공 및 경영참여 사실여부 등에 비추어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이에게 과다한 보수를 지급해 과세소득을 줄이려는 부당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쟁점임원은 2019년 비상근으로 전환하여 업무영역을 축소하였으나 그에 상응하여 급여도 감소하였으므로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규모나 근무내용, 다른 임직원들과 비교시 쟁점임원의 급여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표1> 청구법인의 주요 임직원 급여 현황

(나) 2007년 사원으로 입사해 현재 영업부 부장인 C의 경우 15년간 급여상승률은 349%에 달하고, 이는 등기임원인 쟁점임원의 급여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 감소하여 15년전보다도 오히려 하락한 것과 대비되며, 쟁점임원이 비상근으로 전환한 2019년을 기점으로 C의 급여와 쟁점임원의 급여가 역전됨을 알 수 있고, 쟁점임원의 인건비는 2009년도 총급여의 11.8%(사원 수 14명)이었다가 2019∼2021사업연도는 4.1∼4.3% 수준으로 총급여에서 쟁점임원의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졌으며,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 대비 비중도 2009사업연도는 3.1%였다가 2019∼2021사업연도는 1.5%∼ 1.8%수준으로 낮아졌고, 청구법인의 매출에서 쟁점임원의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5년간 0.03%∼0.15% 수준에 불과하고 전체 매출총이익에서 비중도 0.99%∼4.8%로 쟁점임원의 인건비는 결코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수준이다. D 이사와 급여 비교시 D 이사는 2023년 기준 OOO원이고, 쟁점임원은 OOO원으로 쟁점임원의 급여는 D 이사 급여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며, 임원의 급여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인 재량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 조세심판원(조심 2023전7658, 2023.12.15.)은 청구법인의 상황과 유사성이 높은 사건에서 처분청이 비상근 등기임원의 인건비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내린 바 있고, 조심 2008중2466, 2009.2.26. 결정에서 비상근 감사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을 잘못이라고 결정한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임원의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과 쟁점임원의 소득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5) (예비적)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및 기본통칙 67-106…1에는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출자임원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금액이 출자의 비례에 의한 경우에도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임원의 급여가 실제 수행한 역할에 비해 과다하거나 부당하다면 이에 대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등에 규정한 대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임원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임원에 지급한 쟁점급여는 가공인건비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임원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12.3. 이사회 의사록과 2023.7.1. 작성한 이사회 의사록, 조사대상기간 외 2017∼2018년 작성한 5건의 품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설립 당시부터 회사를 경영해왔고, 2020.10.1. 쟁점임원으로부터 주식 증여 받기 전 대표이사와 쟁점임원 지분 합계는 52.94%였으며, 주식 증여 이후 대표이사는 지분 60%에 이르는 지배주주로서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대표이사와 쟁점임원을 제외하고 1인의 사내이사 밖에 없는 이사회에서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임원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직접 날인하였다는 것을 담보할 수 없고, 대표이사와 부부관계인 쟁점임원이 대표이사와 독립되어 회사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것도 위 자료로 입증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2020.12.3. 이사회는 청구법인의 자본금 감소에 대한 의결 건으로 쟁점임원이 본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감소를 결의하기 위해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했다고 주장하나, 쟁점임원은 자기 소유 주식 3,000주를 이사회 개최일(2020.12.3.) 이전인 2020.10.1. 대표이사에게 증여한 바 있고, 당해 자본금 감소 건에 대해 2020.12.17. 작성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대표이사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는바 2020.12.3. 감소된 청구법인의 자본금 중 쟁점임원의 지분은 없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다르고, 쟁점임원은 이를 위한 주주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2020.12.3. 이사회 의사록을 쟁점임원이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근거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위 이사회 의사록 결의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에도 쟁점임원의 이사회 출석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 모순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임원의 출석 여부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는 관련 없이 청구법인의 정관에 따른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결의였음을 인정하였을 뿐이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3.7.1.자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해당 이사회는 본점 주소 이전에 대해 그 가부를 묻고 심의를 구하는 목적으로 개최되었고, 전원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와 이전하는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모두 2023.7.1.자로 사업장 변경 및 임대차를 개시하도록 되어 있어 같은 날 개최된 해당 이사회에서 본점 이전 가부에 대해 쟁점임원이 실제로 적극적인 의사 개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결정된 사항을 확인하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이사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2017∼2018년 작성된 품의서를 보면 소액의 커피머신 렌탈 계약이나 보험 가입, 법인카드 회식 지출 등 서류에 쟁점임원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위 자료는 쟁점임원이 회사의 경영 방침·자금 사정, 핵심 업무와 거래처, 인사·노무업무 등에 관여하였다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임원이 경영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안문서, 업무관련 이메일, 결의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 제출한 조직도를 보면 쟁점임원이 영업지원, 관리이사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조사당시 청구법인 사무실에 쟁점임원의 업무공간은 없었으며, 조직도상 쟁점임원의 업무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D 사내이사는 당시 청구법인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바 있다.

(2) 청구법인이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임원이 2019년부터 기존의 업무를 축소하여 비상근임원으로서 현재까지 대표이사의 운전 등 업무를 계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조사기간 중 쟁점임원이 비상근임원이라는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었고, 비상금임원으로 전환되기 전 5개년 평균 연임금보다 전환 후 평균 연 임금이 오히려 OOO원 이상 증가한 점, 2011사업연도부터 2020사업연도까지 기간 동안 다른 비상무이사를 등기한 사실이 있음에도 쟁점임원은 재차 사내이사로 중임 등기하였던 점, 운전기사 역할은 통상적으로 배우자라면 경제공동체인 관계에서 누구나 수행할만한 가사 관련 사적 업무에 해당하고 이는 조직도의 직함인 영업지원·관리이사의 업무영역에도 맞지 않는 점,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1310 판결)인데,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임원으로서 제공하는 근로가 대표이사의 출퇴근 운전이라는 주장은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또한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운행일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쟁점임원이 운전기사 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였는지도 확인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대가로 매월 OOO원에 달하는 급여를 수취하였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서명한 확인서상 ‘업무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문구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명했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 판결),

해당 확인서가 작성된 2023.8.21.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종결(2023.8.27.)되기 직전으로 이 시기는 세무조사 관련 부과 예정 세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하고자 세무대리인을 통해 청구인 및 대표이사와 소통하던 시점이었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하는 모든 확인서, 소명서 등이 부과되는 세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데, 조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작성되는 해당 확인서의 내용이 ‘업무내용 증빙이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정도로 이해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급여가 정당한 손금이라고 주장하며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해 취소 결정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23전7658, 2023.12.15.)를 들고 있으나, 이는 회사 창립 및 발전에 공로가 있어 명예회장으로 추대하여 특정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명예회장 예우 규정’이 존재하는 점, 과거 두 차례 세무조사에서 근무사실 자체가 부인되지 않았던 점 등이 고려되었던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경우와는 다르다.

(3) 쟁점임원은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상 임원이 아니므로 상여처분이 아닌 배당.기타 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임원의 범위에 대하여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감사,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조심 2023서7899, 2023.11.6., 조심 2019구48, 2019.10.16. 등)이라고 보아 등기이사임에도 인건비를 부인한바 있으며, 법인의 등기부에 등재된 이사라는 사실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실질적인 임원임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나) 실질적인 임원인지 여부는 그 역할에 맞는 근로를 실제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납세자는 이를 합리적,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임원의 보수가 업무와 관련 있는 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외 2∼3인으로 이루어진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쟁점임원의 사내이사 임명 및 법인등기부 등재가 사실상 대표이사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점, 쟁점임원이 근로를 제공했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던 점, 임원의 업무에 맞는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임원은 「법인세법」상 임원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임원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면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한 임원이므로 쟁점임원의 급여를 가공인건비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급여가 과다하다면 이 건은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25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0조(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7.5.31. 설립된 전자부품 도소매업,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 A는 2008.3.21.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이고, A의 배우자인 쟁점임원은 2008.3.21.부터 2014.3.21.까지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가 퇴임하고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쟁점임원은 2019.1.1.부터 2020.9.30.까지 청구법인의 주식 3,000주(지분율 17.65%)를 소유한 주주였고, 2020.10.1. 쟁점임원 소유주식 전부를 대표이사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조직도를 보면 쟁점임원은 ‘영업지원, 관리’이사의 직위에 있고, 업무도 ‘영업지원, 관리’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인 D의 업무도 쟁점임원과 동일한 ‘영업지원, 관리’이사의 직위에 있으며 업무는 ‘해외무역관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 청구법인의 조직도(일부 발췌)

(2)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3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인 법인으로 아래 <표2>와 같이 조사대상기간인 2019사업연도부터 2021사업연도 중 인건비 합계 OOO원을 지출하였으며, 2007.7.1. 입사한 출자등기이사 D에게 OOO원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조사청 현장조사 시 D은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가공급여 혐의가 없었으나, 쟁점임원은 같은 기간 OOO원을 급여로 지급받았으나 실제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급여(OOO원)를 가공경비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2> 2019∼2021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 인건비 지출내역

(나) 2023.8.21.자 청구법인 대표이사 A의 확인서에 의하면 A는 2023.8.21. 쟁점임원에 지급한 쟁점급여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업무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주주이자 임원인 쟁점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3> 2023.8.21.자 청구법인 대표이사 A의 확인서

(3) 청구법인은 쟁점임원이 실제 청구법인의 이사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은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였다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2020.12.3.자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안건은 자본감소의 건과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이고, 총 이사수는 3명, 출석 이사수는 3명(대표이사, 사내이사 D, 쟁점임원)이며, 2건 모두 전원 이의없이 찬성하여 승인가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별지1> 2020.12.3.자 이사회 회의록).

(나) 2023.7.1.자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본점 이전의 건에 대하여 이전 연월일 2023.7.1. 총 이사수는 3명, 출석이사수 3명(대표이사, 사내이사 D, 쟁점임원) 전원이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임원이 결재한 품의서 5매를 제출하였고, 이는 커피머신렌탈계약, OOO쇼핑 보증보험 가입, 법인카드 사용 등 건이며 작성일은 2017.12.18.부터 2018.11.8.까지로 조사대상기간 외 작성된 자료로 나타난다.(<별지2> 품의서 일부 발췌)

(라) 청구법인은 총 급여나 총매출 등에 비해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비중이 줄어들었다며 아래 <표4>를 제출하면서 2009년부터 2023년 임직원의 연말정산 현황자료를 첨부하였다.

<표4> 청구법인의 총급여, 총매출 대비 쟁점임원 급여 비중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임원이 청구법인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한 임원이므로 쟁점임원의 급여는 가공인건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실질적인 임원인지 여부는 임원으로서 역할에 맞는 근로를 실제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납세자는 이에 대해 합리적,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임원의 보수가 업무와 관련 있는 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조직도를 보면 쟁점임원이 영업지원, 관리이사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쟁점임원의 업무공간은 없었고, 조직도상 쟁점임원의 업무와 동일하게 업무가 기재되어 있는 D 이사가 당시 청구법인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임원이 청구법인에 제공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품의서 5매는 조사대상기간의 품의서가 아니며, 이는 커피머신 렌탈 등에 대한 품의서로 청구법인의 주요 의사결정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쟁점임원, D 3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시한 이사회 의사록만으로는 실제 쟁점임원이 청구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표이사의 차량 운전이나 대표이사 수행은 영업지원, 관리이사의 업무에 맞는 업무로 보기도 어렵고, 그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쟁점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과다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업무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주주이자 임원인 쟁점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가공인건비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급여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임원이 본래 임원의 업무에 걸맞는 근로를 청구법인에 제공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임원을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급여와 관련하여 쟁점임원이 지분을 보유하여 주주인 기간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지분을 증여한 이후 기간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법인의 2020.12.3.자 이사회 회의록

<별지2> 쟁점임원이 결재한 품의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