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3.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OOO에 ‘A’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건설장비 운영업 및 토목, 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21.12.10. 건축주 B과 사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OOO 외 3필지에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이와 관련한 신축공사를 “쟁점공사”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약정서(공사기간 : 2021.12.31.∼2022년 5월, 총공사비용 OOO원)를 작성하고, 2022년 쟁점건물 신축에 관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착공일 : 2022.2.5., 완료일 : 2022.6.31., 계약금액 OOO원)을 체결하였으며, B로부터 2021.12.3.∼2022.10.24. 기간 동안 합계 OOO원(공급대가)의 대금을 지급받았다.
나. B은 2022.11.22. 청구인에게 쟁점공사 대금 합계 OOO원(공급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2022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 2022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만 B에게 발급하자, B은 처분청에 전체 공사대금 중 기 발급된 위 금액(OOO원)을 제외한 공사대금 OOO원(공급대가)에 대하여 청구인을 공급자로 하는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공사가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직접 제공(도급공사)한 것이 아닌 건축주 직영공사라고 보아 2023.1.31. B에게 거래사실확인불가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B이 이에 불복하여 2023.4.2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처분청은 2023.6.8. 쟁점공사가 건축주 B의 직영공사가 아닌 청구인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도급공사라고 보아 위 신청금액 중 OOO원에 대해 거래사실이 인정된다고 결정하였다.
라. 처분청으로부터 거래사실을 확인받은 B은 처분청에 쟁점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B에게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제외한 OOO원을 환급하면서 B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공사대금 OOO원(공급가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23.11.17.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8. 이의신청을 거쳐 2024.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공사가 B의 직영공사가 아닌 청구인의 도급공사라고 보았으나, 이 건 과세처분 이후 B과 청구인 간 공사대금 및 하자보수책임 등과 관련한 민사소송의 결과,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B의 직영공사라고 판결하였는바,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21.12.10. 평소 알고 지내던 B이 건물을 신축하겠다고 하여 현장관리 감독을 하면서 굴착기 등 장비 공사를 하여 주기로 하고 OOO원에 구두계약을 체결하였고, B이 개인 명의로는 건물신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인 청구인을 시공자로 하는 건축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OOO신용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니 협조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바, 청구인은 도급금액 OOO원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B에게 주었고, B이 이를 신협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 대출금이 계약서상 도급자인 청구인 명의 사업자 통장에 입금 및 지출되어야 하였으므로 청구인 계좌에서 제반 공사비를 지출하기로 B과 약정하였고, 2022.5.19. 통장에서 공사비로 지출된 금액약 OOO원은 건축주 B에게 사용 내용을 모두 보고하였으며, B이 건물을 준공하려면 약 OOO원의 추가 공사비가 필요하나 당장 자금을 구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공사비를 대신 지급하여 주면 2022년 7월경 준공 즉시 대여금 및 공사미수금을 상환하여 주기로 공증서를 작성하였는바, 청구인이 B에게 약 OOO원의 자금을 빌려주었고 B을 도와 건물을 시공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7.8. 건물이 준공되자 B에게 청구인이 대신 지급한 공사비를 달라고 재촉하였으나 B은 이런저런 사유로 이행하지 않았고, B과의 다툼이 계속되던 중 2022.11.21.B은 청구인이 도급공사를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며 처분청에 거래 사실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이 B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제기한 민사소송(OOO 장비대금청구의소 등)의 결과, 법원은 관련자들의 증언 및 녹취록 등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쟁점공사가 청구인의 도급공사가 아닌 B의 직영공사라고 판결하였는바, 쟁점공사가 청구인의 도급공사라고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공사가 B의 직영공사가 아닌 청구인의 도급공사라고 보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공급가액 OOO원에서 2022.3.31. 청구인이 B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공사 건축주 B의 직영공사가 아닌 청구인의 도급공사이다.
(가) 청구인은 B 명의로는 시설자금 대출 승인이 나지 않자 대출을 도와줄 의도에서 사업자인 청구인 명의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건축물대장상 건축주 직영공사로 등재된 점, 시공참여자가 B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 청구인과 B 간 작성한 합의서, 시공참여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과 도급계약이 허위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시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OOO신용협동조합에 제출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서 및 공정 종료 시 제출한 시공서에 수급인 또는 시공자가 청구인로 날인되어 있는 점, OOO신용협동조합 측이 청구인(A)을 시공사로 보고 대출을 승인하고 공사대금을 송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B이 청구인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다시 공사 관련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B이 청구인을 책임시공자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B의 대출 편의를 위해 청구인이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해주고 계좌를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도급공사로 보더라도 처분청에서 매출 누락으로 보아 경정한 공급가액 OOO원에서 청구인이 B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 OOO원에서 ①청구인이 B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2매, 공급대가 합계 OOO원(2022.3.31. 공급가액 OOO 및 2022.7.11.공급가액 OOO원의 합계)과 ②B에게 반환한OOO원을 차감하여 매출누락액(공급대가 OOO원, 공급가액 OOO원)을 산정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사가 청구인과 건축주 간 계약에 따른 도급공사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의 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 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 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제7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⑥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해서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제4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⑧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 사실 확인 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 제1호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⑫ 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신청인은 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 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및 쟁점공사가 있었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전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표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나) 청구인이 제출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서 등에서 확인되는 쟁점공사 경위 등 기초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B은 2021.12.10. 청구인과 건설시공참여자 공사약정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약정서에 건축주는 B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건축주 직영공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날 B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 B은 2022.3.3. OOO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시설자금(기성고방식) 용도로OOO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위 대출금은 2022.3.3. OOO원,2022.3.25. OOO원,2022.4.21. OOO원, 2022.4.28. OOO원씩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각 입금되었고, 2022.7.13.에는 OOO원이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B에게 반환되었다.
2) 청구인은 총 4회에 걸쳐 선급금 및 공정률에 맞춰 OOO신용협동조합에 공사비용 시공서와 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총 4매의 시공서(또는 내역서)상 공사비용 합계액은 공급대가 OOO원(선급금 OOO원+1차 기성 OOO원+2차 기성 OOO+추가 기성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22.4.28. B에게 ‘선시공금액 합계 OOO원,B OOO 입금, 일금 OOO원’이라고 기재된 내역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B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B은 2022.5.19. 청구인과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 증서 제2022년 제265호로 B이 청구인에게 공사대금 채무 OOO원을 2022년 7월 10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건물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주와 공사시공자가 B로 기재되어 있고, 2022.1.25. 착공되어 2022.7.8. 사용승인 받은 후 2022.7.13. 신축을 원인으로 소유권보존 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건물은 당초 동일 필지 내 1동, 2동으로 나누어 각각 신축되었으나, 2022.8.8. 위 두 개의 동을 합병하는 증축 신고를 하였고, 2022.9.28. 최종 사용승인 후 2023.1.3. 합병등기가 되었다.
(라) B의 거래사실확인 신청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B은 2022.11.22. 공사대금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공급자로 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3.1.31. ‘이 사건 약정서상 특약사항에 건축주 직영공사로 명시되어 있는 점, 공사기간 중 B 명의로 발행된 기초공사 철근, 콘크리트 매입 세금계산서 존재 합계 OOO원, 착공신고서 및 사용승인신청서상 시공자가 B로 명시되어 있는 점, 거래명세표 및 납품확인서상 납품처가 B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가 B 직영공사로 진행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청구인이 공사용역을 일부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B에게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를 하였으나, B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 국세심사위원회는 ‘총 공사대금은 B이 이체한OOO원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분 OOO원과 반환받은 금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공급대가로 하는 거래사실이 충분히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책임시공자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B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거래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B이 처분청에 제출한 OOO원의 세부내역
(마) B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총 11개 사업자로부터 공급가액 아래 <표4>와 같이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2022년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B부동산’에 장비 사용료 등으로 세금계산서 2매, OOO원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2022.3.1.(쟁점공사 착수일)부터 2022.7.8.(준공일)까지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 중 건축자재 매입금액은OOO원으로 확인되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매입이 쟁점공사와 관련 없는 건설 현장(주택신축)에 공급된 건설자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사업자가 없어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취한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B 부동산의 건축자재 매입내역
<표5> 청구인이 B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
<표6> 청구인의 건축자재 매입내역(2022.3.1.~2022.7.8.)
(바)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대출을 위하여 OOO신용협동조합에 제출된 서류를 보면, 청구인과 B 간 작성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서’에서는 계약금액이 OOO원, 착공 연월일이 2022.2.5. 공사완료일이 2022.6.31.로 나타나고, 도급인은 B, 수급인은 청구인이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신용협동조합에 제출한 ‘책임준공확약서’ 상 실시공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공사기간 내에 건축물을 공사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 준공하여야 하며 건축 허가상 이행조건과 관련된 모든 준공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사업시공권 및 유치권 등 포기 및 양도 각서’를 보면 실시공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비 명세서’에 공급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공사금액 OOO원에 대한 공사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OOO신용협동조합이 청구인(A)을 시공사로 보아 대출을 승인하고 공사대금을 송금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림> 쟁점공사 관련 OOO신용협동조합에 제출된 서류 중 일부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B이 직영공사를 하였다는 근거로 B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로 공사대금을 수시로 입금한 금융거래명세를 제출하였고, 해당 내역을 보면, B이 소액으로 나누어 하루 이틀 간격으로 지급한 금액이 지급받은 당일 또는 그 다음날 바로 다른 업체에게 전달되는 등 보통의 도급공사의 대금 지급방식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이다.
<표7> 청구인 명의의 계좌의 공사대금 입출금 내역
2) B과 청구인 간 민사소송 판결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판결서의 판단부분에서는 법원이 청구인의 도급공사가 아닌 B이 직영으로 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판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OOO 장비대금청구의 소(본소), OOO 손해배상(반소) 사건 판결서의 주요 내용>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OOO 장비대금청구의 소(본소), OOO 손해배상(반소) 사건 판결서의 주요 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시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OOO신용협동조합에 제출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서 및 공정 종료 시 제출한 시공서에 수급인 또는 시공자가 청구인으로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는 건축주 B의 직영공사가 아닌 청구인의 도급공사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과 B 사이에 2021.12.10. 작성한 건설시공참여자 공사약정서에 ‘기타 사항 및 특약사항 : 건축주 직영공사’, ‘시공참여자 : A’라고 기재되어 있어 B의 직영공사임을 밝히고 있는 점, 쟁점건물 공사현장에 건축주 직영공사로 표시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수시로 공사비 지출 내역을 정리하여 B에게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도급공사라면 청구인이 임의로 공사대금을 지출하고 공사를 완료하면 되는 것이므로 공사 도중 공사비 상세내역을 B에게 보고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B이 청구인에게 돈을 입금한 내역을 보면, 소액으로 나누어 하루 이틀 간격으로 지급하였고,청구인이 돈을 지급받은 당일 또는 그 다음날 바로 다른 업체에게 전달하는 등 보통의 도급공사의 대금 지급방식과는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과 B 간 공사대금 지급, 쟁점건물 하자보상 책임 등과 관련하여 진행된 민사소송의 결과(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7.23. 선고 OOO 판결 등), 법원이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하여 B이 직영으로 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공사가 청구인의 도급공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만,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현장관리 감독을 하면서 굴착기 등 장비 공사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하였을 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건설장비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단순히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은 공사대금 OOO원에 해당하는 공사의 세부내역, 청구인이 이와 관련된 인력을 고용하는 등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