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9.10.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에서 A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2022년 OOO원에 분양한 후, 2023.5.31.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3.12.5. 처분청에게 2020∼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분양대행 수수료 OOO원, 지급이자 OOO원, 손해배상금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필요경비가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보아, 2024.3.18.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31. 이의신청을 거쳐(2024.7.17. 기각 결정) 2024.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B 및 C이 건축허가를 받고 주택신축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같은 동 OOO 사업장을 2020.9.10. 포괄적으로 인수하였으나, 청구인은 주택분양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어 B이 분양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조건으로 인수하였다.
B이 사업을 도와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운영경비에 대한 자금 집행 일부를 B에게 위임하여 집행하게 되었고, 세무관련 신고도 직접하였다. 이후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이 너무 많아 신고내용을 검토한바, 사업관련 쟁점필요경비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B 측이 진행하던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았기에 사업장의 매도인 B 측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대금까지 모든 책임이 있었다. 인수 당시 B 측과 수분양자의 분양계약서가 있었고, B은 분양계약금을 받아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었다. 따라서 분양대행 수수료 OOO원은 B 측이 지급하였건 청구인 지급하였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아울러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아간 M, 안혜리, K은 당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바,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아갈 충분한 자격과 이유가 있었으며, 금용자료까지 존재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분양대행 수수료 지급 내역>
(3) 분양업무부터 시작하여 상당부분 사업에 관여한 C은 2020년 9월 D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건축자금으로 사용 후 2022.2.17. 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 등 총 OOO원을 청구인의 OOO계좌(132-115-******)에서 출금하여 상환하였다. 동 차입과 관련하여 2020.9.17. 사업장부동산에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22.2.17. 근저당권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 만일 B 측이 D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의 자금으로 D에게 상환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4) B과 C은 E에게 분양한 사실이 있는데 분양이 늦어지는 관계로 E과 원만한 계약해제를 조건으로 2022.5.27.까지 손해배상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합의서가 있으며, 다른 분양을 받은 F와도 같은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2022.5.20.까지 손해배상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대행수수료는 소득자들의 실제 용역제공 여부 및 그에 대한 대가의 지급여부가 불분명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분양대행수수료의 근거자료로 소득자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계좌이체 내역만을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금융거래 내역만으로 해당 이체내역이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에 대한 계약서, 수수료 산정자료, 소득자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등 용역제공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이 용역제공자들에게 분양대행을 의뢰하고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설령 용역제공자들이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분양수수료 관련 용역계약서가 없더라도, 용역제공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했어야 한다.
(다) 분양대행 용역의 소득자라고 주장하는 G에게 확인한바, B이 G에게 지급한 금액 OOO원 중 OOO원은 타 사업장(서울특별시 성북구 OOO)관련으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이며, 또한 분양취소에 대한 반환금으로 OOO원이 H, I, J 등에게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이는 분양완료에 대한 성공보수 성격인 해당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K에게도 확인한바, 2020.8.17.에 지급한 OOO원은 B과 K의 개인적인 금전거래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이체 내역을 검토해보면, 2020.8.19. 분양계약자 L이 계약금 OOO원을 C의 계좌로 입급한 직후인 8분 뒤 분양대행업자 M에게 분양수수료로 OOO원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이는 분양계약자가 실제 납부한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과다한 수수료 지급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 이체내역만으로 용역의 대가지급을 주장하기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마) 청구인은 분양수수료 지급계좌로 N, O의 이체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계좌는 청구인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의 계좌로 판단되고, N는 본인의 주택신축판매업을 같은 시기에 구리에서 영위하였으며, O 또한 같은 시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된다. 그에 따라 N, O의 금융거래내역에는 본인들의 동종업종 사업장 관련 입출금내역이 다수 확인되는바, 이중 소득자들에게 입금된 내역이 청구인에 대한 용역제공 대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채이자 OOO원은 채권자인 D 측이 주장하는 원금에 못미치는 금액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D가 제출한 금전대차 확인서(2021.10.20. B 본인 서명과 지장날인)를 보면, B은 D로부터 총 OOO원을 차입하였다. 청구인은 2020년 9월경 OOO원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D가 제출한 이체내역을 검토한바, 2020년 7월 OOO원, 2020년 9월 OOO원을 이체한 이후에도 2020년 12월 OOO원, 2021년 1월 OOO원을 추가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2022년 2월 차입금 원금 OOO원과 사채이자 OOO원을 합한 OOO원을 D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차입 원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이자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금 OOO원은 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닌, 건축주 B과 C의 이름으로 계약 및 지급하여, 해당 손해배상금을 청구인의 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이 분양계약자 E과 F에게 손해배상금 OOO원을 지급한 합의서를 살펴본바, 2022년 5월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시기는 이미 해당 건축물이 청구인 P의 소유로 등기(2020년 9월)한 이후로 확인된다.
(나) 합의서상 계약당사자는 건축주 B, 건축주 C과 수분양자로, 청구인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대금의 지급도 C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분양계약서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경비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만한 근거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지출한 분양수수료, 사채이자,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법률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20∼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청구인의 당초 신고 내역과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분양수수료로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분양수수료 지급내역 및 C, N, Q, O의 계좌내역을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이 제출한 호수별 분양수수료 지급내역
<제출 계좌 내역(일부 발췌)>
(나) 청구인은 D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건축자금으로 사용 후 이자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좌내역을 제출하였고, B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계좌 내역>
(다) 청구인 사업장의 등기사항증명서 내역(일부 발췌)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은 손해배상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분양계약서와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분양계약서상 매도인1, 매도인 2는 B과 C으로 확인되고, 매매대금 납부계좌는 C의 계좌번호로 확인되며, 합의서상 건축주1, 건축주2는 B, C이고 합의금은 B이 입금하여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분양계약서(매수인 : E, F)>
<합의서>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G는 분양대행 수수료를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입금내역은 다른 사업자 명의의 타사업장(OOO) 수분양자들의 분양해지 반환액이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소명서 및 G의 계좌 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G가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일부 발췌)>
(나) K은 2020.8.17. C으로부터 수령한 OOO원은 분양대금 수수료가 아니고 개인적인 금전거래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B 또한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D가 제출한 B의 확인서는 아래와 같은바, B은 D에게 원금 OOO원, 이자 OOO원을 상환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참조),
청구인은 2020∼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양대행 수수료 OOO원 등의 쟁점필요경비가 신고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분양대행 수수료 지급에 관한 계약서, 수수료 산정자료 등 수수료 지급을 입증할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용 계좌가 아닌 홍성용 등 타인의 계좌이체 내역 만을 제출하여 이체된 경위와 목적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없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분양대행 수수료의 소득자라고 주장하는 G 등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은 타 사업장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고, 분양수수료가 아닌 다른 분양관련 계약금 등의 반환액이라고 주장하거나, 개인적인 금전거래라고 진술한 사실 등이 있는 점,
그리고, D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지급이자 OOO원은 자금대여 관련 계약서 등을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이 없고 계좌이체 내역 만을 제출할 뿐이어서, 이 또한 지급 경위 및 목적, 사업관련성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D가 제출한 B의 확인서에 따르면,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 관련으로 원금 OOO원과 OOO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어 청구주장과는 원금 및 이자 금액 등이 다른 점,
또한, 청구인은 수분양자들과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손해배상금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수분양자들과의 합의서에 따르면, 위 손해배상금은 건축주 B, C이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B, C에 대한 업무 위임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사업관련 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청구인의 사업관련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 될 수 없는 것인바, 지급된 사실관계 및 경위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필요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