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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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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수취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면서 거래대금 중 청구법인 임원이 돌려받은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전4874생산일자 2024-12-23
AI 요약
요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거래처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물품 등을 매입하지 않았으며, 거래대금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된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구체적,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설통신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배전반 등을 주식회사 a(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받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나. 북대전세무서장은 2023.2.1.부터 2023.4.6.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10.10.부터 2023.11.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를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3.12.2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22년 제1기분 OOO원, 2022년 제2기분 OOO원) 및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쟁점거래처 소속 b이 청구법인 이사 c에게 송금한 금액(OOO원)을 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18. 이의신청을 거쳐 2024.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하도급 공사(전기.소방공사,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배전몰드 변압기, 역전력 계전기, 배전반 등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공급받았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담당자 간 폐쇄형 배전반의 공급과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다음 날인 2022.5.20. 실제 공급이 이루어졌으며, 3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전기공사의 핵심 자재인 배전반 등을 쟁점거래처 이외의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 역시 쟁점거래처로부터 자재 등을 매입하여 OOO대학교 등에 제공하였던 매입거래(공급가액 합계 : OOO원)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다) c과 b은 10여년 전 사교모임을 통하여 알게 되어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b이 무자료로 매입한 후 청구법인에게 판매하면서 상당 수준의 매매차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믿음직한 거래상대방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d는 청구법인의 이사이자 남편인 c이 b을 잘 알고 있고, 태양광 사업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당시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있으며, b이 거래를 진행하면서 정상적인 제품을 저렴하게 조달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 믿고 지속적으로 거래하였다.

(2) 북대전세무서의 조사 당시 b의 진술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

(가) b은 모친 사망으로 인하여 경황이 없었고, 모든 거래를 부인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세무사의 컨설팅에 따라 가공거래를 인정하는 내용의 심문조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처분청은 b이 실제 배전반 등을 공급하였다고 하였음에도 별도로 확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3) 쟁점거래와 c이 b을 통하여 자금을 차입한 거래는 무관하고, b이 c에게 이체한 OOO원은 오랜 거래관계에 따라 태양광 사업자금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

(가) b이 c에게 대여한 금액은 OOO원이고, 선이자 OOO원을 공제하고 실제 송금한 금액은 OOO원이므로, 매입대가인 OOO원보다 약 OOO원을 더 송금한 것이다.

(나) c은 해당 금액이 태양광 사업을 위하여 b으로부터 대여한 금액이고, 이를 역송금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아울러, 처분청은 선이자 공제가 있음에도 이자지급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매매대금과 지급금액만을 단순 비교하여 그 차액을 부가가치세 상당액이라고 단정하였다.

(다) c은 b의 자금력을, b은 c의 태양광 사업능력을 신뢰하고 있었고, b은 12~13%의 높은 금리의 (선)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였다.

(라) b은 본인이 보증인의 자격으로 e, f, g로부터 차용하여 c에게 대여하는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타인 명의로 c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있으나, 청구법인은 위 자금의 출처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대금과 b의 개인 자금을 일부 사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세무조사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4) 기타 정황들을 고려하더라도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이다.

(가) c은 b을 통하여 차입한 자금을 태양광 사업 관련 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나, 개발행위허가가 지연되어 분양을 할 수 없어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고, b의 진술 등에 따라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경찰 수사 등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b은 채무의 상환을 독촉하지 못하였다.

(나) 쟁점거래처가 어디에서 배전반 등을 매입하였는지 불분명하나,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OOO 등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업체로부터 수령한 거래명세서의 품목은 청구법인이 매입한 물품과 일치한다.

(다) 청구법인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충남논산경찰서장은 2024.5.22.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5) 설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배전반 등을 실제 공급받았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역시 위법하다.

(가) 실제 청구법인이 배전반 등 전기자재를 공급받아 설치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배전반을 제외하면 공사원가율이 지나치게 낮으며(쟁점금액 포함 시 81.5%, 제외 시 60%),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외 타 업체로부터 배전반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배전반 등의 공급대가를 모두 지급하였고, c이 이체받은 금액은 c과 b 사이의 사적 차입거래로 쟁점거래와 무관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금액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거래처는 실제 사업장이 없고, 임대차계약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배전반 등은 매입품목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은 실제 쟁점거래처가 매입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및 주식회사 h와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OOO은 식품, 잡화 등 도소매업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체납자로 확인되고, 실제 매입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대금은 b의 개인 계좌로 입금이 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은 c의 계좌로 다시 송금되어 법인자금이 c에게 유출되었음이 확인된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2022.6.21. b이 c에게 대여한 송금액 OOO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c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i 주식회사와 쟁점거래처 간 가공매입에 따른 역송금에 해당하고, 청구법인과 무관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매입 및 손금에서 제외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쟁점거래처에 대한 기본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 쟁점거래처에 대한 기본사항

(단위 : 백만원)

(2) 쟁점공사와 관련된 상세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데, 청구법인은 해당 공사를 수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천안역세권 행복주택의 비디오폰 설치 등의 정보통신공사를 수행하였고, 수배전반 공사는 타 업체에서 수행한다는 의견이다.

<표2> 쟁점공사 내역

(단위 : 원)

(3) 실제 거래 여부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b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시인하였으나, 2024.1.30. 이를 부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OOO은 쟁점거래처에 변압기, 수배전반, 분전반 등을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OOO의 대표자 j은 쟁점거래처에게 실제 전기자재 품목을 공급하였으나, 계약금만 받고 물품대금은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7차례에 걸쳐 변압기, 수배전반, 분전반 등을 공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대금이체내역 및 청구법인 k 차장과 b의 문자메시지(2022.5.19.)를 제출하였다.

<문자메시지 내용>

<표3> 청구법인 제출 거래명세서 요약

(단위 : 원)

(라)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충남논산경찰서장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쟁점거래처는 중간 유통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하였다.

(4) 자금거래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22.5.17.부터 2022.8.10.까지 쟁점거래처에 9차례에 걸쳐 합계 OOO원을 이체하였고, c은 b 등으로부터 합계 OOO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중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동일(유사)한 금액이 c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2022.6.21. b이 c에게 이체한 금액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OOO원) → b(OOO원) → c(OOO원), d(OOO원)’ 순으로 입금된 내역은 쟁점거래처와 i의 가공거래(2022.6.3. OOO원)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표4> c 금융거래내역

(단위 : 천원)

<표5> 청구법인 금융거래내역(청구법인 → 쟁점거래처)

(단위 : 천원)

(나) 청구법인은 c이 이체받은 금액은 b으로부터의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b이 보증인으로 되어 있고, c이 f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표6> 차용증 주요내용 및 금융거래내역

(단위 : 천원, %)

2) c은 해당 금액을 대여하여 충청남도 금산군 OOO 일원에서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토지 약 22,095m2를 OOO원에 매입한 다음 2024.1.11. 금산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내역을 제출하였다. 한편,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토지들은 2023.2.28. d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채무자를 d로 하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이 설정되었다.

(5)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북대전세무서장은 2023.2.1.부터 2023.4.6.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아래 <표7>과 같이 쟁점거래처의 매출 OOO원 중 OOO원이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았는데, 해당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표7> 쟁점거래처 조사내용 요약

(단위 : 백만원)

1)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고,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다.

2) 매출에 대응하는 재료비 등과 관련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쟁점거래처에 입금된 대부분의 자금이 b의 개인계좌로 출금되었고, 거래처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출금되어 거래대금으로 받았던 금액을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하고 돌려준 정황이 확인된다.

(나) 북대전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이체하면 b이 이를 c에게 재이체(부가가치세액 제외)하였고, b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시인하였으므로, OOO대학교 청소용역 등 일부 거래를 제외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6)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 세무조사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 OOO원 중 OOO원이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표4> 청구법인 조사내용 요약

(단위 : 백만원)

(나) 처분청은 b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인정하였고, d도 쟁점거래 일부가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였으며, 쟁점거래처로 지급된 대금이 b을 거쳐 c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배전반을 실제로 공급받아 쟁점공사를 수행하였고, c이 b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은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대여금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관련 매입세액 상당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거래처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배전반 등을 매입하지 않았으며, 거래대금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조사내용에 근거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문자메시지.거래명세표 외 청구법인이 OOO 등을 거쳐 쟁점거래처로부터 배전반을 공급받아 쟁점공사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대금을 송금한 직후 쟁점거래처는 b을 통하여 해당 금액의 대부분을 c에게 이체하였는데,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예정일까지 c이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b이 이를 상환받고자 최고한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