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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 및 추후 양도한 거래를 증여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부4300생산일자 2024-12-23
AI 요약
요지
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설립 당시 청구인 B(8,200주), 청구인 C(4,100주), B의 형 D(4,100주), B의 형수 E(4,100주)가 총 자본금 OOO원(총 주식수 20,500주, 액면가액 주당 OOO원)을 출자하여 2004.2.19. 개업한 법인으로, 청구인 C는 쟁점법인의 현(現) 대표이사이고, 청구인 B은 청구인 C의 배우자이자 쟁점법인의 전(前) 대표이사이고, 청구인 F 및 G은 청구인 C 및 B 부부의 자녀이며, 청구인 H 및 I는 쟁점법인의 직원들이다.

나. 청구인 H 및 청구인 I(이하 “쟁점명의자들”이라 한다)는 2009.8.18. D 및 E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각 6,050주를 취득하였고, 2011.4.1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법인 주식 각 2,000주(위 6,050주와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이하 위 6,050주의 취득과 합쳐 “쟁점거래①”이라 한다)하였으며, 이후 쟁점명의자들은 2021.12.27. 청구인 F 및 청구인 G에게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이하 “쟁점거래②”라 한다)하였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2.15.부터 2024.4.4.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1) 쟁점거래①에 대해 청구인 C 및 청구인 B이 쟁점명의자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청 김해세무서장 및 처분청 북부산세무서장에게 각 통보하였고, 처분청 김해세무서장은 2024.6.7. 청구인 H에게 2009.8.18.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1.4.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고 증여자인 청구인 B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며, 처분청 북부산세무서장은 청구인 I에게 2009.8.18.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1.4.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고 증여자인 청구인 C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며,

<표1> 청구인 H 및 I에 대한 고지내역

2) 쟁점거래②에 대해 청구인 B 및 청구인 C가 양도를 가장하여 자녀들인 청구인 F 및 청구인 G에게 쟁점주식을 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 북부산세무서장 및 처분청 김해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 북부산세무서장은 2024.6.7. 청구인 F에게 2021.12.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 G에게 2021.12.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B은 오랜 공직생활 후 쟁점법인을 설립하면서 미래의 불확실성과 전문기술자(용접공, 배관공)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인력 확보를 위해 기계조립기능사(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H 및 전기용접자격(인정기능사경력증)을 가진 I에게 출자를 권유하였고, 쟁점명의자들은 이익을 공유하는 종업원 지주제 또는 노무 출자 개념으로 함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쟁점명의자들 중 I는 2004.11.25. OOO원, H은 2004.5.12. OOO원(배우자인 J 명의로 입금)을 출자금 명목으로 쟁점법인의 전 대표자인 청구인 B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비록 문서에 의한 주주는 아니지만 각각 10% 상당의 지분을 가진 같은 주주라는 인식을 가지고 개업일부터 현재까지 퇴사하지 않고 약 20년간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

쟁점명의자들은 쟁점거래①에서 D 및 E에게 지급할 주식 취득자금으로 각 OOO원(각 8,050주, 액면가액으로 거래)이 필요하였는데, 쟁점명의자들 중 I의 취득자금은 청구인 C가 I를 대신하여 E에게 대납한 것이고, 이후 당초 출자했던 OOO원과 우선 상계하고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배당금 OOO원 중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과 출자금의 이자상당액 OOO원으로 대금 상환을 완료하였다.

쟁점명의자들 중 H의 취득자금은 청구인 B이 청구인 H을 대신하여 D에게 대납한 것이고, 이후 당초 출자했던 OOO원과 우선 상계하고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배당금 OOO원 중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과 출자금의 이자상당액 OOO원으로 대금 상환을 완료하였다.

(2) 위와 같이 쟁점거래①에서 쟁점명의자들의 주식 취득 자금에는 분명 쟁점명의자들의 당초 투자금 각 OOO원도 포함되어 있으며, 쟁점명의자들의 주식취득자금을 청구인 B 및 청구인 C가 대납하고 쟁점명의자들이 받은 배당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바,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조사청의 조사시 쟁점명의자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쟁점명의자들이 주식거래에 대하여 문외한이고, 청구인 B 및 청구인 C에게 일임한 상태이므로 구체적인 양수·양도 내역에 대해 모를 수도 있으며, 청구인 B 및 청구인 C의 해외체류 중 사전통지 없는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로 인해 보이스 피싱 등의 의심 등에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쟁점거래①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쟁점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임원 선임의 건)에서도 쟁점명의자들의 서명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명의자들이 주주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점이 나타난다.

만약 청구인 B 및 청구인 C가 명의신탁할 의도가 있었더라면 쟁점명의자들보다 기존 주주들이자 청구인 B의 형 부부인 D, E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했을 것이다.

(3) 청구인들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쟁점법인은 체납사실이 없고, 명의신탁을 했다 하더라도 청구인 B 및 청구인 C가 과점주주임이 변하지 않고, 취득세 과세대상인 토지, 건물, 차량이 있으나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청구인 B 및 청구인 C가 100% 과점주주인 상태라 쟁점명의자들 대신 D, E이 주식을 취득했더라도 과점주주 비율이 변동이 없다.

또한, 쟁점명의자들은 정상적으로 배당을 받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며 배당금으로 주식취득 대납금 상환하였고, 이후 쟁점거래②에 의해 쟁점주식을 청구인 F 및 청구인 G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비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까지 있다.

청구인들은 조세 회피와 상관 없는 뚜렷한 목적 즉 기업 발전과 이익 공유, 공동 출자라는 목적이 있었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의 조사 착수시 쟁점명의자들을 대면하여 쟁점①거래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쟁점명의자들은 쟁점주식 취득자금 조달 내역, 주주로서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 청구인 F 및 청구인 G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 등 전체 과정에 대해 알지 못하며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 B 및 청구인 C는 쟁점명의자들이 주식 취득 자금 및 유상증자 자금이 부족하여 본인들의 자금을 대여해준 것일 뿐 쟁점명의자들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라 주장하나, ① 쟁점주식 취득 및 유상증자 시 쟁점명의자들의 자금으로 납입한 금액이 전혀 없고, 2004년에 B에게 지급한 금액이 2009년 주식취득 대금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② 2009.12.29. K은행 OOO공단지점에서 쟁점명의자들의 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쟁점명의자들의 쟁점법인 배당금을 위 계좌로 입금하고 이를 청구인 B 및 청구인 C가 현금 인출하는 등 위 계좌를 청구인 B 및 청구인 C가 직접 관리하여, 쟁점명의자들은 본인에게 배당소득이 지급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③ 쟁점명의자들은 쟁점거래②에서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이 OOO원인 쟁점주식을 액면가인 OOO원에 저가 양도하게 된 경위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양도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본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사실 또한 알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쟁점명의자들은 쟁점거래②에 의한 양도대금을 불복청구일 현재까지도 지급받지 못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명의자들은 쟁점주식을 유상 취득하여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실제 소유자는 대금을 납입하고 배당소득을 수령한 청구인 B 및 청구인 C로 판단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 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 외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반면, 실제로 청구인 B 및 청구인 C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자녀들에게 양도를 가장하여 우회증여 함으로써 증여세의 회피도 발생하였으며 이는 명의신탁 당시에도 예견될 수 있었으므로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 및 추후 양도한 거래를 증여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04년 3월 경 청구인 B이 설립한 펌프 제조 법인으로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내역

(나) 쟁점법인의 배당소득 지급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배당소득 지급 내역

(다) 2009.8.18. 쟁점명의자들은 각각 D(청구인 B의 형)과 E(청구인 B의 형수)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6,050주씩을 액면가(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1.4.1.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0주를 액면가에 취득하였으며, 2021.12.27. 보유주식 전체OOO를 청구인 F 및 청구인 G에게 액면가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거래①에서 쟁점명의자들은 쟁점주식 취득을 위해 당초 보유자들인 D 및 E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유상증자 대금 또한 쟁점법인의 계좌로 납입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은 이에 대해 청구인 B 및 청구인 C가 대신 지급하여 직접적인 지급 내역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B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 H 명의 계좌로 2011.4.1. OOO원이 이체된 사실, 청구인 C 명의 계좌에서 E 명의 계좌로 2010.12.18. OOO원, 2011.12.9. OOO원 등이 이체된 사실, 청구인 C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 I 명의 계좌로 2011.4.1. OOO원이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들은 이 금액이 쟁점명의자들의 취득자금 또는 유상증자 대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바) 심리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청구인들 간의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상환 영수증 등의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회신하였다.

(사) 쟁점거래②에 대해 쟁점명의자들은 청구인 F 및 청구인 G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명의자들 중 I는 2004.11.25. OOO원을, H은 2004.5.12. OOO원(배우자인 J 명의로 입금)을 청구인 B의 명의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들은 이에 대해 쟁점법인의 출자금 명목으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명의자들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명의자들은 쟁점거래① 및 쟁점거래②에 의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 취득 경위, 거래가액 결정 방법, 자금 조달 방법, 배당금 지급 사실 등에 대해 모두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B 및 청구인 C가 쟁점명의자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 및 청구인 L 및 청구인 G이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취득한 거래를 증여거래로 보아 청구인 L 및 청구인 G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 경우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그것과는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은 쟁점명의자들이 청구인 B 및 청구인 C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차용증, 이자납입 내역, 상환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명의자들은 쟁점주식의 취득 사실, 거래 경위, 자금 조달 방법, 배당금 지급 사실 등에 대해 모두 모른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 F 및 청구인 G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쟁점명의자들에게 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 B 및 청구인 C가 청구인 H 및 청구인 I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청구인 F 및 청구인 G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쟁점주식을 쟁점명의자들이 보유함으로써 청구인 B 및 C는 배당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점, 청구인 B 및 청구인 C가 청구인 F 및 청구인 G에게 직접 쟁점주식 증여시 적용되는 특수관계자간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규정에 의한 증여세 또한 회피한 점, 청구인들은 명의신탁 행위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과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청구인 H, 청구인 I, 청구인 F 및 청구인 G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 B 및 청구인 C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