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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임대사업의 포괄 양도에 따라 사업용 자산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서4772생산일자 2024-12-2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공유물 분할로 20ㅇㅇ.ㅇ.ㅇㅇ. 취득하여 20ㅇㅇ.ㅇ.ㅇ1. 곧바로 양도 계약하였는바, 임대 용역은 부수적·일시적 공급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6.27. 서*섭, 송*현과 함께 2017.6.2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 소재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A’(청구인 지분 25%, 이하 해당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공동사업을 운영하면서, 위 소재지에 집합건물(2개동 총 116개호)을 2017.12.12. 착공하고 2019.8.29. 사용승인 받았다.

나. 청구인 및 공동사업자들은 위 집합건물에 대한 분양을 진행한 후, 미분양된 부동산 10개호에 대해 2022.3.30. 공유물 분할을 하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 같은 단지 OOO, 같은 동 OOO(상가, 3개호를 합쳐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전부를 이전받았고, 각각의 부동산에 대해 아래 <표1>과 같이 2022.3.28.을 개업일로 하여 2022.4.5.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을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자 등록 내용

다. 청구인은 2022.4.27. 쟁점부동산을 전부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반포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부동산 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1.17. 청구인에게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8. 이의신청을 거쳐 2024.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2019.9.27. 공동사업자들의 공동 소유로 소유권 보존 등기되었고, 공동사업장에서 2021년부터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2023.3.28.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공동사업은 해지되었다. 청구인은 공유물을 분할하여 쟁점부동산의 지분 전부를 승계 받고 사업자 등록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며 임대 현황을 승계하였다.

청구인은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양수자 역시 임대업을 영위하여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 행위가 사업의 포괄 양도라면,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부터 비주거용 임대현황을 승계한 것 역시 사업의 포괄 양수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여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나,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청구인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을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22.3.28. 취득 후 2022.4.1. 곧바로 양수인과 양도 계약 체결한 후에 2022.4.5.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단순히 개업 일자를 2022.3.28.로 소급 신청하였을 뿐이라는 이유로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동일한 구조로 보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22.3.28. 취득한 것은 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이고,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의 해지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공동사업자 간의 조율할 사항들이 수십, 수백가지 이며 그 조율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이미 임대업으로 전환을 한 상황이며, 준공 및 분양이 대부분 이루어진 2021년부터 동업 해지에 관한 논의가 되어 오고 있었고 최종적으로 2022.3.28. 공유물 분할 합의를 하고, 2022.3.30.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하였고 청구인이 임대업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등기부등본이 4월 5일 발급 되어 뒤늦게서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것 뿐이다.

청구인은 이러한 업무 처리를 하면서 제3자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 되어 사업을 양도하였다.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적으로 그리고 단기간내에 이뤄진다면 굳이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분할등기를 하면서까지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3)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은 별개로 보아야 한다.

세법에서는 공동사업을 1거주자로 보아 납세의무를 별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단독사업장이 이전 공동사업자의 성격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공동사업자와 청구인의 단독사업을 별도로 보고 청구인이 제3자에게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4) 공동사업자와 청구인 그리고 제3의 매수인간 거래단계에서 부가가치세의 거래 징수는 실익이 없다.

공동사업자와 청구인은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이 제3자 매수인과 한 거래에서도 부가가치세의 별도의 거래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다면 매수인은 곧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았을 것이다.

위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가 발생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로 진행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않는다면 청구인은 억울하게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납부 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행위는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22.3.28. 공동사업장의 공유물 분할을 통하여 취득하고, 2022.4.1. 모두 양도 하였으므로 부동산 거래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매매업 범위에 해당한다.

청구인의 사업이력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 및 업태가 주로 부동산신축판매업, 부동산중개 및 매매분양대행업에 해당하고, 공동사업장 역시 비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판매 하고자 설립하였던 당초 사업자등록의 사유를 살펴볼 때 쟁점부동산 또한 매매 목적으로써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부동산은 공동사업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집합건물이고, 그 중 미분양된 근린생활시설 10개호에 대하여 2022.3.28. 공동사업자 간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인이 취득하게 된 부동산이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비주거용 임대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공동사업장의 임대현황을 승계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공유물 분할하여 2022.3.28. 취득 후(등기 접수일은 2022.3.30.) 2022.4.1. 곧바로 양수인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뒤늦게나마 2022.4.5.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면서 개업일자를 2022.3.28.로 소급신청 하였을 뿐이다.

청구인이 공동사업장의 임대 현황을 승계하여 비주거용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임대·매매의 일련의 과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며, 승계한 임대업을 최소한의 기간 동안은 유지했어야 한다. 공동사업장의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공동사업장에서 매매 목적으로써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보았다면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은 어떠한 납세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결과적으로 공동사업장이 당초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원인은 분양판매가 뜻대로 되지 않아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를 영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후 단 1과세기간도 임대업을 유지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양수인에게 매매한 행위 역시 거래실질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당초 설립 목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적.잠정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고 재고재화를 판매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대사업의 포괄 양도에 따라 사업용 자산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

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의 범위)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이력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이력

(나) 공동사업장은 2022.3.28. 공유물 분할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시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청구인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3매를 발행하였고, 청구인은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표3> 청구인이 공동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임대차 현황자료를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쟁점부동산의 임대차 현황

(라)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4.1. 쟁점부동산 중 A 101동 402호(매매가액 OOO), 102동 202호(매매가액 OOO원), 102동 301호(매매가액 OOO원)를 제3자에게 각각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특약사항에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 2022.4.27. 쟁점부동산 양도 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았고, 2022.7.10.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포괄적 양도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6.4.28. 선고 2004두8422 판결 참조), 부동산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6.10.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사업의 포괄 양도 계약서, 관련 자산, 관련 부채, 기타 승계할 권리 및 의무의 목록 및 범위 등을 나타내는 서류 등의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의 사업이력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공유물 분할로 2022.3.28. 취득하여 2022.4.1. 곧바로 양도 계약하였고,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기준으로 보아도 2022.3.30.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22.4.27.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는 등 불과 한달 가량 보유하고 양도한바, 임대 용역은 부수적·일시적 공급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점, 청구인이 임대사업을 영위한 것이라면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했으나 이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