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10.1. 설립되어 화장품 후원방문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24.2.16.?2024.4.26.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8?202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조사관서의 위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조사대상기간에 위탁관리인(지사장 및 지점장)들에게 위탁관리A, 위탁관리B, 위탁관리C 및 지역육성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용역수수료”라 한다)을 세법상 용역의 제공 대가를 초과한 금액으로서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OOO을 손금불산입하고, 주주이자 임원인 a.b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 명확한 지급기준 없이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감사인 c에게 지급한 사업소득 OOO원(이하 “쟁점사업소득”이라 한다)을 실제 배당 성격의 지급액이라고 보아 손금불산입 하는 등 2018~2022사업연도 손금 계상금액 합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처분청에 법인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처분청은 2024.3.22. 및 2024.5.20. 청구법인에게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위탁관리인에게 지급한 쟁점용역수수료를 ‘접대비’로 볼 근거가 없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위탁관리 용역수수료 중 위탁관리 A.B.C 수수료 및 지역육성 수수료 항목에 대하여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것은 ① 위탁관리인을 판매원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② 위탁관리인에게 지급된 용역수수료 중 위탁관리 A.B.C 수수료 및 지역육성 수수료의 지급이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수수료 지급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③ 이를 접대비로 볼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하고, ④ 처분청이 계산한 한도 초과분이 적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위 요건들을 전혀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이 건 부과처분은 위탁관리인(지사장 및 지점장)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상 ‘판매원’임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 건에서의 위탁관리인은 방문판매법상 판매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법인이 위탁관리인에게 위탁관리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한 용역비 중 일부를 접대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 ‘판매원’의 사전적 정의는 ‘소비자에게 상품 따위를 파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직접 판매를 하지 아니하고 다만 직접 판매를 하는 사람을 관리하거나 지원한 사람을 ‘판매원’의 범주에 포섭시키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는 해석이다. ‘판매원’의 범위를 이처럼 광범위하게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다단계판매업자’의 개념이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 ‘판매원’의 개념을 위와 같은 사전적 의미로 인식하고 자신을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한 시정조치(방문판매법 제49조), 과징금(법 제51조) 및 형사처분(법 제58조) 등 침익적 처분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침익적 처분과 관련된 법규를 해석하는 경우, 침익적 행정처분이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 점을 고려하여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 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대법원 2021.11.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등 참조)인바,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 나목에서 정한 ‘판매원’의 개념에 ‘직접 판매를 하는 사람을 관리하거나 지원한 사람’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침익적 처분과 관련된 법규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과도 배치된다.
2) 방문판매법 제2조 제6호에서는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 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로, 동조 제8호에서는 후원방문판매원을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로 각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동조 제2호에서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요건을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정하고 있는 것과 구분된다. 그리고 이 건에서는 청구법인이 활용한 판매조직이 다단계판매조직인지 혹은 후원방문판매조직인지 여부 등이 문제 시 되는데, 위탁관리인이 ‘판매원’의 지위를 획득하였는지는 다단계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에 관한 위 제6호 또는 제8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성격도 다른 방문판매와 관련된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이 건에서 위탁관리인은 오히려 판매원의 지위를 완전히 탈퇴한 후에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지위라는 점에서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과거 판매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를 상실하고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뒤 현재 위탁관리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라고 볼 수는 없다), 이들을 ‘판매원’으로 볼 수 없다.
3) 한편, 이처럼 방문판매법이 다단계판매나 후원방문판매에 있어서 ‘판매업자’와 ‘판매원’을 구분하면서 ‘판매원’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다단계판매업자 혹은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다단계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아닌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로 명시한 이유는, 다단계판매나 후원방문판매에 있어서 ‘판매원’의 업무가 ‘판매업자’의 그것(다단계 혹은 후원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해 다단계 혹은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업무)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실상 판매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직접적인 판매 행위보다는 판매를 원활하게 하는 보조적인 업무로서 판매원의 판매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판매원으로 보는 것이 가능함은 별론으로 하고, 판매원의 지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판매원을 모집하지도 않으면서 순수하게 판매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까지 방문판매법상 ‘판매원’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방문판매법 제15조 및 제16조는 다단계판매원 등록제를 규정하여 다단계판매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정하고 있고(제15조 제2항),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며(제15조 제3항),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제15조 제4항),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 시 다단계판매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제16조, 제7조 제1항) 등 소비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판매원’이 소비자와 접하여 직접 판매 활동을 하는 자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만일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판매원’의 범위를 ‘직접 판매를 하는 사람을 지원 또는 관리한 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상 다단계판매조직에 포함되는 전원이 ‘판매원’에 해당하게 될 우려가 있고, 이는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서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을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한 것과도 충돌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5) 또한, 방문판매법은 제2조 제6호,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 등을 통하여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의 개념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판매원’에 ‘직접 판매를 하는 사람을 지원 또는 관리한 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의 경계가 허물어져 방문판매법에서 두 개념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조문의 체계적 해석에 반하게 될 우려가 있다.
6) 방문판매법 제35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다단계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및 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제정된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35호)의 IV. 권고사항 1.(4)항에서는 “방문판매업자가 방문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를 2단계로 하고 그 상위에 판매원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직을 두는 경우, 방문판매업자는 그 관리직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활동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사안에서 위탁관리인은 직접적인 판매행위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판매원을 관리·교육하는 자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직’에 해당하고, 위 예규에서도 ‘판매원’과 그 판매원을 관리·운영하게 위해 두는 ‘관리직’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는 방문판매법을 해석함에 있어 ‘판매원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자’와 ‘판매원’을 동일시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청구법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검찰의 기소 판단은 전혀 수긍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다.
1) 처분청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검찰의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을 근거로 위탁관리인을 판매원으로 보고, 쟁점용역수수료 지급을 위법한 후원수당의 지급 행위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행정소송과 관련 형사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위탁관리인은 리포브셀러(후원방문판매원)를 모집할 권한이 없다. 앞서 보았듯이, 위탁관리인(지사장, 지점장)에 대한 각 용역계약서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탁관리인은 리포브셀러의 모집이 금지된다. 본 사안에서 위탁관리인은 자신과 무관하게 별도 모집된 판매원들을 관리하고 교육하며 상품 홍보 및 이들에 대한 지원 등의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이는 위탁관리인이 해야 하는 전형적인 업무로, 이를 근거로 위탁관리인이 마치 상위판매원과 유사 지위에 있다거나, 위탁관리인과 리포브셀러들 사이에 유기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판매원(리포브셀러)과 위탁관리인의 지위는 별개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양자가 엄격히 구분되며 청구법인은 두 지위를 별도로 관리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판매원(리포브셀러)은 청구법인과 판매원 등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판매원의 지위를 취득하고, 위탁관리인은 청구법인과 별도의 위탁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즉, 양자는 엄격히 구분되는 별개의 지위인 것이며 양 지위를 완전히 별개의 독립적인 지위로 취급하여 별도로 관리하였다.
4) 판매원(리포브셀러)과 위탁관리인 사이에는 승급/강등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설령 판매원(리포브셀러)이 뛰어난 업무실적을 보여주었다고 하더라도 위탁관리인으로 승진하는 구조가 아니라 해당 판매원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위탁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인이 되고, 이 경우 기존에 가졌던 판매원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반대로 위탁관리인의 자격 유지를 위한 실적이 충분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탁관리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뿐 판매원으로 강등되는 구조가 아니며, 판매원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최초 신규 판매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5) 위탁관리인은 고정적인 급여를 받으면서 과거 자신의 직하위판매원 아닌 청구법인에 의해 임의 배정된 일반 판매원의 실적과 관련하여서는 매우 미미한 수준의 수수료를 받을 뿐이므로, 위탁관리인이 받는 수수료와 판매원(리포브셀러)들의 판매실적과의 관계도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 건에서 위탁관리인인 지점장은 매월 OOO 원을 기본용역 수수료로 지급받고, 과거의 직근 하위판매원의 실적의 약 45%를 수수료로 추가로 지급받는 구조이기는 하나, 그 외의 수수료(위탁관리 수수료, 지역육성 수수료)는 약 1%?4% 정도에 불과하다. 지사장의 경우에도 매월 OOO 원을 기본용역 수수료로 지급받고, 직근 하위판매원의 실적에 따른 수수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위탁관리 수수료 및 지역육성 수수료로 불과 1%?3%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뿐이다.
청구법인이 활용한 판매조직은 영업조직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위탁관리인의 보수가 기본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와 업무 성과에 따른 상여금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탁관리인의 관리·지원·교육 등의 성과는 결국 그에 영향을 받은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본 사안에서도 위탁관리인이 기본용역 수수료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는 그와 관련된 판매원의 판매실적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 것이다. 즉, 판매원의 판매실적은 위탁관리인이 업무를 성실히 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수수료 산정의 기준 내지는 요소가 될 뿐이다.
6) 이상과 같은 근거로 청구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의 판단에 대하여 수긍할 수 없고, 대법원에서 제대로 된 법리 판단이 내려진다면 위탁관리인이 판매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라) 위탁관리인에 대한 수수료를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으로 보더라도 그 산정 방식은 명칭을 불문하고 방문판매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방식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므로, 처분청이 적법한 비용의 지출로 인정한 직대관리 A 수수료와 나머지(위탁관리 A.B.C 수수료 및 지역육성 수수료)를 구분하여 취급할 근거도 없다.
1) 위탁관리인은 방문판매법상 판매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타당하나, 이와 달리 위탁관리인을 판매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듯 위탁관리인에 대한 수수료 지급방식은 다단계판매에서 정한 방식처럼 산정되어 처리되지 아니하였고,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수당 지급 기준인 방문판매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방식에 일응 충족하므로 위탁관리인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전부 적법한 수수료의 지급으로 보아야 한다.
2) 위탁관리인은 기본용역 수수료 외에 ① 자기 산하 판매원(리포브셀러)들의 실적에 따라 받는 ‘직대관리 A 및 위탁관리 A 수수료’, ② 다른 위탁관리인 산하 판매원에 대한 관리·교육 등을 위탁받아 수행한 뒤 해당 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라 받는 ‘위탁관리 B.C 수수료’, ③ 위탁관리인이 속한 권역의 판매원들 및 위탁관리인이 속한 권역은 아니나 실질적인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다른 권역의 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라 받는 ‘지역육성 수수료’가 존재하고, 위탁관리인 중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① 스스로 운영하는 대리점의 실적에 따른 ‘대리점 운영 수수료’, ② 위탁관리인이 속한 권역의 대리점 및 위탁관리인이 속하지 않은 다른 권역의 대리점의 실적에 따라 받는 ‘대리점 지역육성 수수료’를 지급한다.
청구법인이 활용한 판매조직은 영업조직이라는 특성상 기본급만 지급하기는 어렵고(영업실적과 무관하게 기본급만 받는 조직에서 실적 향상을 위해 노력할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건에서 위탁관리인은 판매원(리포브셀러)에 대한 관리·교육 등 업무를 수행하므로 이들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은 결국 그러한 활동에 영향을 받은 판매원들의 판매실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탁관리인은 다단계 판매조직에서처럼 자신의 직하위 판매원들만을 후원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판매원 전부를 관리·교육할 계약상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과거 직근 하위판매원 뿐만 아니라 그 외의 판매원들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관리·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인 이상, 위탁관리인의 성과급은 청구법인이 해당 위탁관리인에게 관리위탁한 여러 판매원의 실적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는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판매원들 사이에 단계적인 질서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직근 하위판매원 외의 판매원의 실적까지 반영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3) 한편, 위탁관리인이 직근 하위판매원이었던 판매원이 아닌 판매원들의 실적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예컨대 위탁관리인의 관리·교육을 받는 판매원 A, B, C가 순차 상·하위판매원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위탁관리인에게 이들 모두에 대하여 직접 관리·교육 등을 수행하는 내용의 용역 업무를 맡긴 것이어서 위탁관리인의 관리·교육 등과 관련하여 이들은 병렬적인 관계에서 위탁관리인과 1단계의 상하관계만 맺을 뿐이므로(즉, 형식상·사실상으로는 위탁관리인-판매원 A-판매원 B-판매원 C의 단계가 존재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교육·관리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위탁관리인과 판매원 A.B.C가 각각 개별적으로 위탁관리인의 직하 판매원이 되어 직접 관리를 받는 구조이고, 따라서 위탁관리인-판매원 A, 위탁관리인-판매원 B, 위탁관리인-판매원 C라는 별개의 관계가 병렬적으로 형성된다. 다만 그에 따라 위탁관리인의 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 형식적으로 직하 판매원인 A와 그 이하 단계의 판매원인 판매원 B.C에 대한 수수료 산정비율을 달리하여 정한 것뿐이다), 위탁관리인이 이들의 실적과 연계하여 받는 수수료는 이들의 실적에 직접, 1단계로 영향을 받는 것이지, 판매원 C의 실적이 판매원 B, A를 거쳐(즉, 2단계 이상으로) 위탁관리인의 수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즉, 판매원 C의 실적이 판매원 B의 수당에 영향을 주고, 판매원 B의 수당이 판매원 A의 수당에 영향을 주며, 다시 판매원 A의 수당이 위탁관리인의 수당에 영향을 주는 등 2단계 이상의 누적적 구조로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의 후원수당 지급구조라고 볼 수 있겠으나, 이 건에서의 위탁관리인이 받는 수수료의 지급구조는 그와는 거리가 멀다.
4) 위탁관리인은 자기 산하 판매원에 대한 관리·교육 등의 대가로 받는 직대관리 A 및 위탁관리 A 수수료, 다른 위탁관리인 산하 판매원에 대한 관리·교육 등의 대가로 받는 위탁관리 B.C 수수료, 다른 권역 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라 받는 지역육성 수수료 등 다양한 수수료를 받는다. 이처럼 여러 종류의 수수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위탁관리인의 교육·관리 등 실질적인 활동에 영향을 받은 판매원들의 실적에 위탁관리인의 수수료가 1차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즉, 위탁관리인을 판매원으로 보는 경우에도 상위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이 자신의 직하위판매원의 실적에만 영향을 받는 후원방문판매의 구조를 본질적으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어떠한 위탁관리인으로부터 교육·관리를 받은 판매원에 형식상 그 위탁관리인의 직하위판매원이 아닌 그보다 하위의 판매원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 위탁관리인이 아닌 다른 위탁관리인 산하 판매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이 이러한 본질을 왜곡할 수는 없다.
5) 결국, 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라 위탁관리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방문판매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며, 이 건에서 위탁관리인에 대한 수수료 지급방식을 근거로 청구법인을 다단계판매업자라고 볼 수는 없다.
(2) 처분청이 대표이사 a 및 이사 b에게 지급한 명절 상여에 대하여 ‘지급 규정 없이 지급한 상여금으로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6.9.22.에 설립되었고 사내이사 a는 설립 당시부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상법」상 ‘이사’로, 2018.4.9.부터는 공동 사내이사로 경영 전반을 맡고 있다. 현재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인 b은 2018.4.9. 「상법」상 ‘이사’로 취임하였고, 2021.11.1.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경영 전반을 맡고 있다. 즉, 청구법인의 임원인 a와 b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상법」 규정이 정하는 임원의 지위를 적법하게 취득하여 정상적인 임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a.b과 동등한 지위와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임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a, b에게 지급된 상여는 법인세법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상여일 뿐, 이를 이익처분으로 볼 근거가 없다. a.b에게 지급된 상여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을 득한 이후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지급한 상여이므로 「법인세법」 각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손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는 상여금 등에 대해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 사유들을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 등 총 3가지 항목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이 건 상여금 등은 위 3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의 감사 c은 2018.4.9. 취임하여 2021.4.9. 중임한 이후 2023.6.5. 사임하여, 2018.4.9.?2023.6.5. 기간 동안 「상법」 규정에 의한 감사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즉, c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상법」 규정이 정하는 감사의 지위를 적법하게 취득하여 정상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였다.
(가)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감사업무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고, 이사의 직무 집행에 위법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 비상장 회사의 감사에게는 ‘상근하여 근로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 청구법인은 2016년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이사의 직무집행에 감사의 지적을 받을 잘못된 업무의 수행이 없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유행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매출 성장세를 이끄는 등 아주 정상적으로 회사 운영이 되어오고 있었으므로 감사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달리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c이 「상법」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출된 이후,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적법하게 등기되어 있던 2018.4.9.?2023.6.5. 기간 동안 감사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단순히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하여 c이 감사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출된 이사나 감사는 법인인 주식회사의 적법한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주식회사가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하며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그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이유로 설사 실질적인 직무 수행을 할 것이 없었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당연히 보수 청구권을 가진다(대법원 2015.7.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참조)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적법하게 선임한 감사인 c에게 감사 보수를 지급한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인건비의 지출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다) 감사 c에게 보수를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명백히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즉, 청구법인의 정관 제5장 제31조에서 감사를 임원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38조에서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뒤 2018년부터 각 임원 상여 결의서를 작성한 것은 물론, 2019.3.30.자 및 2020.1.1.자 각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감사를 포함한 임원의 보수는 총 OOO원 및 OOO원의 범위로 확대하는 등, 감사를 포함한 임원의 보수 지급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으므로 보수 지급 근거가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위탁관리인들과 체결한 계약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하여 고시한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따랐고, 이에 근거하여 쟁점용역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용역수수료는 위탁관리 용역의 제공과는 무관한 판매수당 성격으로서 그 실질이 판매원의 승급 욕구 자극, 세력 확장을 위한 접대성 지급액에 해당한다. 대가성이 없는 쟁점용역수수료는 그 지급 규모가 OOO원으로 건전한 개인의 근로의욕 저하 및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성이 없는 수수료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인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고(서울고등법원 2022.7.14. 선고 2021누67352 판결 참조), 그 실질이 후원수당으로서 전체 판매원 중 위탁관리인만을 대상으로 지급된 점, 그 지급 목적이 거시적으로는 조직 확장, 미시적으로는 하위판매원 모집 및 승급 욕구 자극 등에 있는 점(목적)으로 볼 때, 「법인세법」상 직접적인 손금이 아닌 접대성 경비로 봄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방문판매법상 위탁관리인은 판매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위탁관리인은 판매직급인 리포브셀러와 달리 청구법인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독립된 사업자일 뿐, 청구법인에 소속된 판매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원은 ‘법의 입법취지, 규정 체계 및 방문판매업 제2조 제2호에서 방문판매원을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방문판매법상 판매조직의 판매원에는 판매를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자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의 원활한 실행, 지속, 확장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를 직접 실행 하는 판매원들을 지위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자 역시 포함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20.4.23. 선고 2019누48129 판결, 확정판결임). 즉, 청구법인이 위탁관리인들과 별도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시 위탁관리인이 판매원으로 활동 당시 추천하여 모집한 하위판매원들을 위탁관리인으로 전환한 후에도 변함없이 청구법인의 산하 판매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탁관리인과 판매원은 양자가 엄격히 구분되며, 두 지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도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후원수당 담당자가 OOO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판매원 계보도를 작성하고, 이를 판매원 수당 및 쟁점용역수수료에 대한 산정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었는바, 위탁관리인이 판매원들의 판매 활동 및 하위 판매원 모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관리 활동을 하고 있는 점, 판매원과 별도의 관리가 아닌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 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청구법인의 위탁관리인들은 법원에서 판시한 내용과 같이 판매원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위탁관리인이 판매원에 대한 관리·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그 성과 측정 기준은 결국 판매원들의 판매실적이며,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한 수수료는 구조적·내용적 측면에서 정상적인 비용이라 주장하나, 위탁관리계약의 용역 범위가 전체 판매원 관리 및 교육이라면, 위탁관리 수수료 산정 시 그룹별 판매실적이 아닌, 소속 및 지역에 관계 없이 교육 참석인원, 교육 시간, 상담 인원, 상담 시간 등 위탁관리 용역의 범위에 부합되는 정량적 기준을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교육·관리업무와 관련하여서 위탁관리인과 판매원 A.B.C가 각각 개별적으로 위탁관리인의 직하 판매원이 되어 직접 관리를 받는 병렬적 구조”라고 주장하나, 쟁점용역수수료는 위탁관리인의 실질적인 관리·교육의 범위와 관련 없이 수수료 산정기준 범위 내 판매원이 속한 그룹의 매출 실적으로 정해지는 것으로서 위탁관리 용역의 제공 대가와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는 후원수당과 유사한 형태로 지급한 수수료일 뿐이다. 추가로 조사관서의 조사기간 동안 청구법인에게 위탁관리인별 쟁점용역수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위탁관리 그룹 A.B.C 및 타 지역그룹(쟁점용역수수료 중 지역육성 수수료 산정 기준) 내 판매원들에게 개벌적·구체적으로 어떤 위탁관리 용역을 제공했는지 등 위탁관리 용역과 쟁점용역수수료의 상관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용역수수료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하는 과정에서 그 초과분에 대한 산정을 자의적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근거 제시가 없어 「법인세법」의 각 규정을 위반하였고, 용역의 제공 대가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용역수수료는 전체 수수료의 1%?3%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쟁점용역수수료에 대한 금액 확정 및 접대비 한도초과액 세부 계산 근거를 제시한 바 있고, 세무대리인 또한 조사 종결 시점에 쟁점용역수수료 관련 접대비 한도 초과금액 과세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날인) 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 또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하여 (부과처분) 조기 결정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 또한 쟁점용역수수료의 지급 규모는 조사대상기간의 전체 위탁관리 수수료 지급금액(약 OOO원, 대리점 수당 제외)의 71%?87%(약 OOO원)에 육박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청구법인의 위탁관리인 모집에 관한 인터넷 홍보글을 검색해 보면, 위탁관리인의 계약서상 용역제공 범위인 기존 판매원 교육 및 관리 등이 주요 활동이 아니며 판매원 모집 및 제품홍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위탁관리인이 쟁점용역수수료를 더 지급받기 위해서 하부 판매원이 많을수록, 판매원이 청구법인의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고 판매하는 행위가 있어야 함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위탁관리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최하위 판매원으로 회원가입하는 자들은 수당 수령을 위해 청구법인의 제품 구매로 이어지게 되므로, 판매원 모집행위는 판매 활동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판매를 직접 실행하는 판매원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상품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이상 방문판매법상 위탁관리인도 판매원으로 보아야 하고(서울고등법원 2015.4.2. 선고 2014누3602 판결 참조), 방문판매법에서는 판매원들의 판매 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에 대해 후원수당으로 보고 있으므로, 쟁점용역수수료는 변칙적 후원수당에 해당한다.
(마) 다만, 쟁점용역수수료는 산정 구조상 방문판매법상 지급 기준(직근 하위판매원 영업 실적 기준으로 수당 산정)을 초과하여 직하 이외 판매원의 실적을 포함하여 산정된 후원수당에 해당하지만, 민사법상 그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사업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에서 방문판매법상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용역수수료는 판매원(위탁관리인)에 대한 접대성 성격의 지급액으로 봄이 타당하다(조심 2021서1398, 2021.9.29. 참조).
(2) 청구법인은 a와 b이 「상법」상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로서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였고, 정관에서 임원 보수는 주주총회의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상여금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임원 보수 한도를 정하여 한도 내에서 지급한 것으로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합산 지분율 90%를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인 a와 b은 주주총회를 통해서라면 청구법인의 잉여금을 얼마든지 사외유출이 가능하다. 즉, 객관적 기준 및 근거 없이도 자신들의 상여 금액을 임의 산정 가능하고, 쟁점상여금은 그 지급 근거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익처분을 통한 상여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가) 청구법인의 매출 신장은 a와 b의 공으로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전체 임직원 노력을 통해 이루어낸 것이다. 두 사람이 임원으로서의 매출 성장 등에 대한 공헌이 있다고 하나, 두 임원의 기본급이 타 직원들에 비하여 월등히 높기 때문에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청구법인의 상여금 산정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임원으로서 매출 신장 등에 대한 공로는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쟁점상여금은 다른 임직원들을 배제하고 두 임원에게만 단독으로 지급되었고, 일반 임직원 상여금 지급 비율을 월등히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으로서 쟁점상여금을 지급하게 된 것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관련하여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을 득한 이후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나, 임원이자 지배주주에 관한 상여금 관련 판례들을 보면, 청구법인과 같이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만을 규정하고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가 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다른 아무런 기준 없이 지급한 상여금에 대하여 이는 구체적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아예 상여금 지급기준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고(청주지방법원 2010.10.21. 선고 2010구합943 판결 참조), 또한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나 성과평가에 관한 아무런 근거 자료 없이 지급한 상여금은 이익잉여금을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잉여금 처분의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손금산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12.9.27. 선고 2012두12617 판결 참조)한 사례도 있다.
(다) 앞서 본 판례 등은 지급의 절차적 정당성보다 상여금의 실질적인 성격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원이자 지배주주인 a와 b이 성과평가 등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및 근거 없이 본인들의 상여 금액을 임의대로 책정하여 지급한 상여 금액을 절차만 정당하다고 하여 세법상 정당한 상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시 쟁점사업소득의 지급 근거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자료 제출을 미루다가 뒤늦게 인수자란에 c이 서명한 거래명세표 5장을 제출하였다. 제출 당시 2018.8.17. 작성된 거래명세표가 제일 위에 있었고, 2018.7.6. 작성된 거래명세표가 바로 아래에 있었는데, 거래명세표 뒷면이 먹지로 되어 있어 2018.8.17. 거래명세표의 사인이 2018.7.6. 거래명세표에도 먹지로 인해 그대로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바, 거래명세표를 포개어 놓고 같은 날 동시에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당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던 청구법인의 실무자에게 문서 감정 의뢰를 안내하자, 해당 제출 서류는 소명 요청 이후 작성된 조작 문서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지출결의서의 ‘부장’ 결재란에 c의 서명이 되어 있는 서류를 소명자료로 제출하면서 c이 물류 업무를 담당했다고도 소명하였으나, 이 또한 조사관서의 소명 요청 이후 공란이었던 부장 결재란에 c 서명을 임의로 기재한 조작서류인 것으로 청구법인의 실무자가 인정하였다. 제출한 소명자료가 소명 요청 이후 조작된 문서라는 것이 밝혀지고, a 이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쟁점사업소득은 c의 사업 초기 투자금에 대한 배당 성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쟁점사업소득의 성격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
(가) 청구법인은 c이 「상법」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출되었으며, 법인등기부에 적법하게 등기된 감사로서 감사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권한이 조사관서의 세무공무원에게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소득을 감사 직무에 대한 보수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한 사실이 없고, 쟁점사업소득에 대한 지급증빙은 위에 언급된 거래명세표와 지출결의서 등을 제출하면서 거래처 물품 인수, 물류 등의 업무를 했다고 소명하였으나 해당 서류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심판청구서상의 주장과 같이 감사로서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라고 한다면, 쟁점사업소득 지급증빙 요청 시 감사 업무수행 자료를 제출했어야 하지만 청구법인은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 제41조를 보면,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정관 제42조에는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c에게 지급된 쟁점사업소득이 감사에 대한 대가였다면 정관 제41조에 명시된 감사록과 제42조에 명시된 주주총회 결의서 등을 소명 자료로 제출했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감사 업무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적극적인 감사 수행이 없었다고도 주장하지만, 적극적인 감사행위가 없음에도 감사 대가를 지급했다면,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사업소득을 용역의 제공 없이 지급된 배당 성격의 금원이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위탁관리인에게 지급한 쟁점용역수수료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주주에게 지급한 쟁점사업소득을 배당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방문판매법상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고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관련 사업개요 및 구조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후원방문판매 등 개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참고)
(2) 공정거래위원회는 청구법인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2023.3.30. 보도자료를 통해 청구법인이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관련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여 법 위반을 하였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는데, 관련 보도자료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3) 조사관서의 이 건 세무조사 시 확인된 청구법인의 쟁점용역수수료 지급 구조.기준 및 지급 금액은 아래 <표3>~<표5>와 같다.
<표3> 쟁점용역수수료 지급구조 등
<표4> 세무조사당시 확인된 조직도 일부
<표5> 쟁점용역수수료 등 지급금액
(단위 : 원)
① 기본용역 수수료 : 위탁관리인(지점장, 지사장)에게 월 OOO원씩(영업일당 OOO원) 지급하다 2019년 6월부터 월 OOO원씩(영업일당 OOO원) 지급
② 직대관리A 수수료 : 위탁관리인 직하 그룹 전체 영업실적 기준 지급
③ 위탁관리A, B, C 수수료 : 본인 차직하 그룹 및 본인 아래 위탁관리인 그룹 영업 실적 기준 수당표에 따른 지급
④ 지역육성 수수료 : 본인 권역 및 미권역 점당 수수료와 본인 획득점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 지급(2021.6.17.부터 지급)
(4)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매출)현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법인세 신고금액
(단위 : 억원)
(5) 청구법인의 위탁관리인 및 판매원 계약 구조 및 절차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위탁관리인 등 계약절차
(6) 청구법인의 주주는 a(49%), b(41%), c(10%)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2016년 법인 설립 시 정관에 임원 보수 한도를 규정하지 않았다가 2019.3.30.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를 OOO원으로 설정하였고, 2020.1.1. 임시주주총회에서 한도를 OOO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2019.3.30., 2020.1.1.)
(7) 청구법인은 2018.12.3. 등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서면결의 등을 통해 a 및 b에게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다.
<표9> 서면 결의서 등
(8)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이 구체적인 지급 기준 없이 지배주주 등인 임원(a, b)에게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상여금)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는데, 관련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이에 청구법인은 임원인 a, b과 동급의 지위에 있는 자가 없는 가운데 a, b이 2016년 법인 설립 후,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 등 폭발적인 매출의 성장을 이끌어 왔으므로 현저한 성과가 확인되어 이에 2019년과 2020년 각 주주총회에서 임원들에 대한 성과보수를 증액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던 것이고, 주주총회 결의 및 정관에서 임원 성과보수 결정 권한을 위임받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상여금의 액수 및 지급 시기를 정해 이를 집행하였던바, 2019년은 총 OOO원의 범위내에서, 2020년도 이후는 총 OOO원의 범위내에서 상여금을 포함하여 임원의 보수를 지급한 행위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10> 임원상여금 지급내역 중 손금불산입내역
(단위 : 원)
(9)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c의 감사 재직기간은 2018.4.9.?2023.6.5.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c에게 지급한 사업소득 지급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쟁점사업소득 내역
(단위 : 원)
(10) c에게 지급한 쟁점사업소득에 대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의 ‘감사’ 직위는 「상법」에 따라 법령상 부여된 직위이고, 단순히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감사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상법」 규정이 부여하는 적법한 권한과 의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답변을 하였는지, 부합되지 않는 잘못된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는지와는 무관하므로 정당한 지출이라 주장하고 있고,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이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거래명세표와 지출결의서 등은 조작된 서류로 확인되었고, 감사업무와 관련한 서류나 지급 근거가 없어 그 실질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방문판매법 제2조 제9호에서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서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의 100분의 38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60조 제1항 단서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후원방문판매에서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은 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 실적 및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육훈련ㆍ조직관리 활동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지급방식으로 하되, ① 시간당 교육비 등 구매ㆍ판매 실적과 관계없이 미리 마련한 기준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육훈련비, ② 모든 판매원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시용(試用) 제품, ③ 실제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장 운영지원비는 후원수당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한편,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2에서 손비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나, 그 비용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라고 할 것이다(조심 2021서1398, 2021.9.29., 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6559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수수료가 위탁관리인들의 판매원 등에 대한 관리·지원·교육용역 등에 대한 수당(대가)으로서 그 성격이 판매 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판매부대비용 등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이를 접대비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조사관서의 조사 시 2017년 6월경부터 2022년경까지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자신의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였으나, 후원방문판매업자OOO로 등록하였을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고, 위탁관리인(지사장, 지점장) 지위를 가진 판매원에게 본인 소속 전체 판매원들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여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용역수수료가 후원수당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훈련비, 정기 상여금 또는 사업장 운영지원비의 성격으로 보이지 않고, 그 지급경위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지출한 판매부대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1서1398, 2021.9.29., 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232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이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정한 임원보수한도 및 상여금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된 정당한 업무수행에 대한 급부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위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그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인 a.b과 감사인 c 등 3명만이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쟁점상여금의 지급안건을 상정.결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a.b은 쟁점상여금의 지급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쟁점상여금은 유보된 이익을 지배주주인 a.b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상여금이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상여금 산정 경위나 그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의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산정 내역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어 성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관 및 임금 규정상 임원의 보수 및 상여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이 확인되지 않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조사관서가 실시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c에게 쟁점사업소득을 지급하게 된 지급근거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a는 인터뷰 과정에서 쟁점사업소득이 c의 사업 초기 투자금에 대한 배당 성격이라고 인정한 점, 세무조사 후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소득에 대한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명세표 등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c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감사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소득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3. 제121조의2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③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같은 항 같은 호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기본한도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수입금액별 한도 :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및 가액의 계산, 지출증명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 “방문판매자”란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6. “다단계판매자”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7. “후원방문판매”란 제1호(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방문판매 및 제5호의 다단계판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가. 재화 등을 생산하는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업자
나.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등의 주된 공급자
8. “후원방문판매자”란 후원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한 조직(이하 “후원방문판매조직”이라 한다)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후원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후원방문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9.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다.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고지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다르게 후원수당을 산정ㆍ지급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을 차별하여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며,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가격합계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2. 후원수당 지급액은 그 후원수당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3.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을 단위로 산정할 것.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가격합계액을 산정할 때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④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요구하는 경우 후원수당의 산정ㆍ지급 명세 등의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⑤ 다단계판매업자는 일정 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거나 후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위판매원 또는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관계없이 후원수당을 차등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① 후원방문판매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판매원 자신의 직근 하위판매원이 아닌 다른 후원방문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과 관련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거나 이러한 지급을 약속하여 후원방문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3항에도 불구하고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100분의 70 이상을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 제3항, 제23조 제1항 제8호·제9호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후원방문판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는 "후원방문판매"로, "방문판매자등"과 "다단계판매자"는 "후원방문판매자"로, "방문판매업자등"과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방문판매원등"과 "다단계판매원"은 "후원방문판매원"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은 "후원방문판매조직"으로 본다.
1. 제6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 제2항. 다만,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3조 제1항 제3호는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서류 또는 제29조 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다.
2.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이 경우 제20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35"는 "100분의 38"로 본다.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다단계판매조직의 범위) 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의 지급방법이 사실상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와 같거나 유사한 경우
2. 다른 자로부터 판매 또는 조직관리를 위탁받은 자(법 제13조 및 제29조 제3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가 자신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로서 위탁한 자와 위탁받은 자의 하위판매조직을 하나의 판매조직으로 볼 때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이거나 이와 유사하게 관리ㆍ운영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 지급방법,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3단계 이상이거나 이와 유사하게 관리ㆍ운영되는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조(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 지급방식) 법 제2조 제7호 전단에 따른 후원수당 지급방식은 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 실적 및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육훈련ㆍ조직관리 활동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지급방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 제2조 제7호 전단에 따른 후원수당 지급방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시간당 교육비 등 구매ㆍ판매 실적과 관계없이 미리 마련한 기준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육훈련비
2. 모든 판매원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시용(試用) 제품
3. 실제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장 운영지원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