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하고,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고, b은 청구인의 배우자이다.
나. b은 2010.6.1. ‘c’이라는 상호로 건설가설재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3년 11월 폐업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12.8.부터 2016.4.23.까지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c을 a의 위장사업자로 보고 c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a의 익금에 산입한 다음,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본 과세자료를 남대문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남대문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6.3.28. 및 2016.5.11.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 상여처분 금액
(단위 : 원)
라.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은 2010~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및 2010~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합계 OOO원(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1.2.25. 및 2021.5.24. 처분청들에게 c이 a의 위장사업자가 아니라는 형사판결을 기화로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처분청들에게 제기하였으나, 처분청들은 2021.4.29. 및 2021.7.1. 이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c은 a의 위장사업자가 아니고,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독립적인 사업체이다.
(가) d의 계열사들은 가설재가 회사별로 제대로 구분.관리되지 않아 현황 및 수량 파악이 어려워 그룹 차원에서 가설재 보유.관리 업체가 필요하다고 보아 c을 설립하였다.
1) d의 계열사 중 건설업을 영위하는 a, e, f, g 등이 각자 가설재를 보유하면서, 이의 보수 및 관리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였는데, 실제 가설재가 공사 현장이나 외부 업체에 산재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2) d 계열사로부터 유로폼의 보수를 의뢰받아 처리하던 h이 가설재를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d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를 설립하여 가설재를 일괄 관리하게 함으로써 가설재의 현황 및 수량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필요한 가설재만 임차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자 c을 설립하였다.
(나) b은 본인 자금 OOO원과 차입금 OOO원을 출자하였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다.
(다) b은 급여 이체, 사법상 거래, 세무신고 등을 본인 명의로 하였고, 사업체 운영과 관련된 권리.의무가 모두 b에게 귀속되었다.
1) c에서는 i, j가 사무직으로 근무하였고, 이외 현장 근로자 10인 정도가 근무하였는데, 해당 근로자들의 급여,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은 모두 b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2) b은 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c과 관련된 가설재 임대차.구매.운송 계약 등이 b 명의로 이루어졌고, 관련 대금의 지급이나 수령은 b 명의 계좌에서 이루어졌다.
(라) d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c을 폐업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b은 2013년 11월 c이 보유한 가설재를 감정가액으로 분할 양도하고, 미수금 및 차입금 등을 정리한 다음 폐업하였다.
(2) 청구인의 형사소송, a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및 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에서 c이 위장사업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체의 실질을 갖추고 있었다고 판시하였다.
나. 처분청들 의견
형사판결로 인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요건사실이 변동되었다고 볼 수 없고, a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c이 위장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은 2009.12.30. 토목 및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영에서 분할하여 설립되었고, b은 2010.6.1. 가설재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c을 설립하였다가 2013.11.30. 폐업하였다.
(2) 우리 원은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c이 설립.운영되었고, 출자금의 출처 및 이용처가 불분명하며, c의 이익금이 청구인의 증여세 납부에 사용된 사실 등을 고려하여 c이 a의 위장사업자이고, 이를 근거로 a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조심 2016서3208, 2019.7.31.)하였다.
(3) 청구인과 a 등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등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법원은 c이 a의 위장사업자로 그 실체가 없었다거나, a이 c의 영업 및 자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8.27. 선고 2020도2094 판결).
(나) a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및 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나(대법원 2022.6.16. 선고 2022두38014 판결 및 대법원 2022.12.15. 선고 2022두55149 판결), a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관련 소송에서 유성개발이 a의 위장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제67조 및 「소득세법」제20조 제1항에서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그 귀속자의 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들만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요건사실이 수정신고 당시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는 상고심에서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유성개발이 a의 위장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추가로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