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외 1필지에 아파트 2908세대를 건설하면서 당해 건설사업승인 신청시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의 규정에 의거 국민주택채권을 아래와 같이 매입하고, OOOO지구 택지개발사업공사시 공사대금의 40%를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한다는 토지개발공사와의 특수계약조건에 따라 토지개발채권을 아래와 같이 수령하여 일시 보유한 후 처분함으로서 발생한 유가증권처분손실 106,044,607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91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단위 : 원)
채 권
종 류
매 입
처 분
처 분
손 실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국민주택
91.2.14
286,510,000
91.12.11
182,506,870
104,003,130
국민주택
90.5.24
2,342,000
〃
1,600,523
741,477
토지개발
91.7.11
108,000,000
〃
106,920,000
1,080,000
〃
91.9.12
22,000,000
〃
21,780,000
220,000
계
418,852,000
312,807,000
106,044,607
처분청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품을 매입한 때에 첨가취득한 유가증권을 따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손은 그 증권의 처분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상품의 판매비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상품을 판매한 년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으나 동 규정이 82.12.31 삭제되어 유가증권처분손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 위 유가증권 처분손실 106,044,607원등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93.6.16 청구인에게 91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002,608,4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0 심사청구를 거쳐 93.10.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등 유가증권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가, 동 규정이 82.12.31 삭제됨에 따라 필요경비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재무부발행 “간추린 개정세법”(1983)의 법인세법편의 설명내용과 같이 유가증권 처분손실을 당해상품의 판매비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상품을 판매한 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던 것을 이를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유가증권 처분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열거된 사업소득중 유가증권 처분에 대한 소득이 없어 그 처분이나 손실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유가증권 처분손실도 주택건설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간추린 개정세법”(1983) 내용은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처분손실에 대한 부분으로서 소득세법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주택건설업자가 아파트 건설 및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필수적(의무적)으로 매입한 채권 등 유가증권을 일시 보유하다가 매도하므로서 발생한 유가증권 처분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첫째,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외 1필지에 아파트 2908세대의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해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인·허가 관청인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91.2.14 국민주택채권 286,510,000원을 그 건설사업 수행상 매입하였고 OOOO지구 택지개발사업공사시 공사대금의 40%를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한다는 토지개발공사와의 특수계약조건에 따라 91.7.11 토지개발채권 108,000,000원, 같은해 9.12 같은채권 22,000,000원을 수령하여 자금형편상 매입직후인 같은해 12.11 OOOO주식회사 OO지점에 매도함으로서 유가증권처분손실이 위 원처분의 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각각 104,003,130원, 1,080,000원, 220,000원 합계 105,303,130원이 발생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90.5.24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2,342,000원은 그 매입사유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처분손실 741,477원은 사업과 관련된 유가증권 처분손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소득세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의 합계액으로 하며, 또한
같은법 제41조
및 제4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74조
, 제76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국민주택채권 또는 토지개발채권의 매입은 관계법령 및 계약 조건상 그 매입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주택건설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수행상 필수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처분손실은 사업소득인 건설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점은 유가증권 보유에 따른 평가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타당하다 할 것이다.
셋째, 처분청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이 82.12.31 삭제되었으므로 유가증권 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소득 1264-3661, 84.11.15)고 보았으나 당해 조항은 유가증권 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에 있어서 특칙을 둔 것으로서 종전에는 상품매입시에 첨가 취득한 국채 등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그 증권의 처분시기에 불구하고 그 손실액을 각 사업년도에 당해 상품을 판매한 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근본적으로 유가증권처분손실의 필요경비 산입을 일체 배재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83 “간추린 개정세법”(재무부) 개정취지 참조).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91년 과세기간분 유가증권 처분손실 106,044,607원중 매입사유가 불분명한 741,477원을 제외한 105,303,130원을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국심 90서1014;90.9.3, 89서1606;89.12.15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