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OO도 서귀포시 OO동 OOOOO OOOOO OO OOO호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OO동 OOOO외 1필지 전 1,19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4.10 취득하여 89.11.3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단기거래로 보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취득 123,080,000원, 양도 260,000,000원)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1.2.16 양도소득세 97,056,000원 및 동방위세 19,523,20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4.6 청구외 OOO(미등기자)로부터 217,500,000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89.11.13 청구외 OOO에게 260,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217,500,000원임이 은행거래 및 매매계약서 등에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실지취득가액을 123,080,000원으로 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그 거래가액이 부동산 투기조사에 의해 확인된 바 양도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된 260,000,000원이고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에 청구인이 직접 확인하여준 123,800,000원으로서 이는 거래상대방의 진술내용과도 일치함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가액 217,500,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기거래에 해당하는 이 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양도가액은 거래상대방(OOO)으로부터 26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 자신으로부터 123,080,000원임을 확인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양도가액(260,000,000원)은 인정하나, 위 취득가액(123,080,000원)은 사실과 다르게 확인한 가액에 불과하고 진정한 취득가액은 217,5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OOO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청구인 명의 은행거래명세표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양도가액(260,000,000원)에 대한 다툼없는 이 건 청구주장의 취득가액(217,500,000원)을 보면 첫째, 청구인은 그 자신이 “서귀포시 OO동 OOOOOO번지 362평을 90.3.10 OOO외 2명으로부터 123,080,000원에 매입하였음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90.12.13자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시한 사실이 있고, 둘째, 위 확인가액(123,080,000원)을 번복하고 217,500,000원에 취득하였다 주장하나, 89.3.7 계약금 37,500,000원을 지급한 금융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89.4.6 잔금 180,000,000원의 지급을 증빙하는 청구인 명의 은행거래명세표(OO은행, 계좌No: OOOOOOOOOOOO)에 기재된 89.4.6 인출금 93,800,000원 및 89.4.7자 인출금 123,500,000원의 인출내역을 조회한 결과 89.4.6 인출금은 동일자로 다른 30,000,000원과 함께 다시 입금(123,800,000원)되었다가 89.4.7 인출되어(123,500,000원) OOOO신용금고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위 명세표상 인출가액 217,300,000원이 이 건 거래잔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등 상기 내용들을 종합할 때 이 건 취득가액이 217,5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을 사실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