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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외 ○○○에게 귀속된 쟁점금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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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외 ○○○에게 귀속된 쟁점금액이 위 ○○○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들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103292생산일자 1998-11-24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되는 청구법인들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번지에 본점을 두고 일반폐기물수집처리업을 영위하는 OO실업주식회사와 OO기업주식회사의 92~94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별첨1과 같이 수입누락 1,502,825,924원과 가공원가 329,703,000원 합계 1,832,528,92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면서,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으로부터는 쟁점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받아 이러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위 통보를 받은 처분청은 위 OOO이 사적으로 사용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인 상여금이라 하여 이를 지급한 청구법인들에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97.4.16 청구법인들에게 별첨2와 같이 92~94과세기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832,928,670원(OO실업주식회사 529,417,770원 및 OO기업주식회사 303,510,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6.11 심사청구를 거쳐 97.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헌법재판소는 구 법인세법(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의 규정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서 포괄적으로 위임한 결과가 되어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한 조항이라고 판결(94헌바14, 95.11.30)하였다. 그러하다면 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위임에 근거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의 규정 또한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그러한데도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적출된 수입누락이나 가공경비를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사항으로 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결정하고 동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원천징수납부 안내후 청구법인들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였던 것으로서, 이는 동 부과처분이 인정상여에 대한 과세절차와 같은 방법을 택하였으면서도 단지 위헌판결을 의식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보를 생략하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에 의한 근로소득이라 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들에 대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타당하다. (2) 법인세법상의 이익처분없이 행하는 상여 등은 통상급여와 다를 바가 없고 반드시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소득이 산출되어야 하는 바, 처분청에서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 절차없이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였다면 이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인건비로 계상, 기업회계기준에서 일반관리비로 처리하는 바에 따라 손금가산되어 당해 사업연도별로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금액은 청구법인들의 92~94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들의 수입누락금액과 가공비용계상금액으로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들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청구외 OOO의 근로소득으로 청구법인들에게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 자진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청구법인들은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에게 근로소득세로 경정고지하였음이 원천세결정결의서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헌법재판소가 95.11.30 위헌결정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것이 아니고,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가운데 청구법인들의 출자임원이면서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금”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로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2)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6항에서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손금용인되는 상여금은 당해법인의 정관·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만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들의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상여금이므로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쟁점금액이 위 OOO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들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금액을 청구법인들의 법인소득금액계산시에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에서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7조 에서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42조 제1항 본문 및 제4호에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시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데에 처분청과 청구법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헌법재판소가 95.11.30 위헌결정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에 따른 인정상여로 보아 과세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들이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가공으로 계상한 그 금액을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 OOO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이 위 OOO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것으로서 이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에 의한 근로소득으로서의 “상여”에 해당되며 이를 지급한 청구법인들에게는 같은법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에 의하여 동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하여 청구법인들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쟁점금액이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음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서 동 금액이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위 OOO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1) 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또는 사용인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에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대법원97누4456, 97.12.26 같은 뜻임). 2)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들고 있는 바,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97누4456, 97.12.26).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것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인 위 OOO의 근로소득이 된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이러한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되는 청구법인들은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및 동법 제143조 의 규정에 의거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은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96.12.30 단서삭제)」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든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93.12.31 단서삭제)」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92~94사업년도 법인세 합계 769,984,500원(OO실업주식회사 492,941,500원 및 OO기업주식회사 277,043,000원)을 결정고지한 날은 96.4.1임이 확인된다. 청구법인들이 이 건 97.4.16 결정고지한 근로소득세를 다투면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별로 당해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다투기 위해서는 청구법인들이 전술한 92~94사업연도 법인세가 고지된 96.4.1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6.5.31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들은 쟁점(2)부분과 관련하여 97.6.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거나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첨1 > 쟁 점 금 액 (단위 : 원)

청구법인

사업연도

OO실업주식회사

OO기업주식회사

수입누락

가공원가

수입누락

가공원가

92

217,292,108

49,580,000

177,196,040

22,280,000

93

305,264,210

73,OO7,000

227,546,566

55,405,000

94

427,023,440

62,061,000

148,503,560

66,490,000

949,579,758

185,528,000

553,246,166

144,175,000

< 별첨2 > 청구법인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내역 (단위 : 원)

청구법인

사업연도

OO실업주식회사

OO기업주식회사

92사업연도

127,OO2,130

89,448,020

93사업연도

184,OO2,710

128,775,780

94사업연도

216,652,930

85,287,100

529,417,770

303,510,900

< 별첨3 > 청구인 명세

청구법인명

주 소

대표이사 성명

OO실업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

OOO

OO기업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