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4.12. ○○도 ○○시 ○○동 ○ ○○번지 건축물 30,584.92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함)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 받은 고효율조명기기 설치지원금(7,944,480원)이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고효율조명기기 설치지원금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8,880원, 농어촌특별세 17,460원(가산세 포함), 합계 176,340원을 2003.8.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청구외 ○○○의 약관에 따라 고효율조명기기의 설치지원금을 지원 받아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법인세법 제36조 에서 국고보조를 받아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경우 당해 보조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지원 받은 고효율조명기기의 설치지원금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 신축완공 후에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별도로 지원 받은 고효율조명기기의 설치지원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 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를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 받은 고효율조명기기 설치지원금이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효율조명기기 설치지원금은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1.26. 95누4155)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고효율조명기기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고효율조명기기 설치지원금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원 받아 법인장부(건설중인자산계정 및 건물계정)에서 고효율조명기기 설치지원금을 차감한 사실로 보아 고효율조명기기 설치지원금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하겠고, 또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비용의 부담주체 또는 그 회계처리방법에 의하여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전체가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