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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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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월별 매출액과 경비내역”을 근거로하여,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103328생산일자 1990-07-28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총수입금액 89,682,942원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기도 수원시 O동 OOO에서 “OOOO가든”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88.9.1-88.12.31기간에 매출액이 89,682,942원인 사실(청구외 OOO은 같은기간에 13,763,690원을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음)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의하여 밝혀짐에 따라, 처분청이 그 음식점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청구인이라고 보아, 89.11.16 청구인에게 89과세년도분 종합소득세 18,910,460원 및 동방위세 3,850,79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3 심사청구를 거쳐 90.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그 음식점에 대한 조사에서 총매출액이 89,682,942원이라고 본 근거는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었던 서류인 “월별매출액과 경비내역”에 기재된 금액을 근거로 한 것인 바, 처분청이 그 서류의 월별매출액을 청구인 사업장의 실질적인 매출액으로 본다면, 그 서류에 기재된 경비금액도 실질적인 매입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그 서류에 기재된 경비금액인 84,211,745원이 매출액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매입액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관련하여 89과세년도분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은 89,682,942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84,211,745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중부지방국세청이 경기도 수원시 O동에 소재한 OOOO가든(갈비집)을 조사하였던 바,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은 차녀명의로 사업을 하였고, 매출누락 및 무자료 매입액을 적출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으며, 그 통보자료에 의하여 처분청이 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사실과 무자료 매입 및 증빙이 불비하여 실지조사가 불가하다고 보아 추계조사결정하여 청구인이 이미 신고한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적출한 수입금액 누락 75,919,252원과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표 13,763,690원등 합계 89,682,942원의 실질대응경비는 총 비용 100,765,053원 중 필요경비 불인정금액(시설재등 자본적 지출액)을 차감한 84,211,746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월별매출액 대비 총 경비명세를 보면, 필요경비를 지출한 내용이 없으며, 또한 필요경비를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이 막연히 총액을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장부 및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어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월별 매출액과 경비내역”을 근거로하여,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점을 경영하였으나 실질적인 사업자가 청구인인 사실과 그 음식점의 88.9.1-88.12.31기간의 실질적인 매출액이 89,682,942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그 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84,211,745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월별 또는 일별로 매입액을 기재한 경비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 그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소득세법 제1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고 있는 84,211,745원의 기장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언제 어느 품목을 누구로부터 얼마만큼 구입하였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일종의 월별, 품목별 통계표에 불과하고 그 통계표가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간이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일종의 월별, 품목별 통계표만으로서는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청구인이 그 음식점을 경영함에 따른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다 하겠다. 그리고 청구인은 88.9.1-88.12.31 기간동안 실질적인 매출액이 89,682,942원[이 금액은 청구인이 그 음식점의 실질적인 매출액이라고 확인(확인서 작성하고 날인함 89.6)하였고, 불특정다수인(고객)에게 음식물 판매하고 판매금액을 기재한 것이므로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받아들임]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OOO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3,763,690원을 매출액으로 신고한 사실을 미루어 보아도 청구인의 기장은 진실을 기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총수입금액 89,682,942원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29,685,053원)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