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5.7. OOO토지 114,64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수면매립으로, 2015.3.31. 이 건 토지에 건축물 93,931.91㎡(OOO국제여객터미널,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으로 각각 취득한 후,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2015.5.27. 조례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항만공사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이하 “해당 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2018.1.18. 조례 제1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중 23,628.74㎡(25.15%,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고 있거나 해당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경감 대상이 아니고, 이 건 건축물에 포함된 필로티 6,195.67㎡(이하 “쟁점필로티”라 한다)를 재산세 과세대상(100분의 50 감면대상)에서 누락하였고 보아 2018.3.26.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표2> 및 <표3>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 현황 (단위 : ㎡, 원) <표2>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 현황 (단위 : ㎡, 원) <표3> 쟁점필로티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 현황 (단위 : ㎡, 원)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항만공사법」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청구법인과 같은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를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서 항만공사는 그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2조에서 항만공사는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항만관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항만시설인 쟁점건축물을 임대 또는 업무 위탁의 방법으로 임대하는 것은 항만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임대소득 등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도 「항만공사법」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직접 사용’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용도에 제공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제공하는지 여부는 직접 사용과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인바, 쟁점건축물 내 입주한 임차인이 사용하는 편의시설은 OOO국제터미널을 이용하는 여객의 승선 및 하선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임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항만시설의 일부를 임대하는 것이「항만공사법」에서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방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항만시설은 항만을 운영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시설로서 그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시설로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하고, 쟁점부동산과 같은 임대시설은 일종의 수익사업용 시설로서「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제14조 등에서 규정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고,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감면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국제여객터미널의 편의시설 등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1.16.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3.13. 이 건 건축물(93,931.91㎡)을, 2015.5.7. 이 건 토지(114,642㎡)를 취득한 후,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제14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처분청의 세무조사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국제여객터미널인 이 건 건축물의 편의시설 등(쟁점건축물)를 아래<표4>와 같이 임대하거나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건축물의 사용 현황 등 (면적 : ㎡)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제14조에서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OOO가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되,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부산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제5조 제2항에서 OOO가 과세기준일 현재 「항만공사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의 100분의 50을 2017.12.31.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항만공사법」제8조 제1항 제6호에서 청구법인과 같은 항만공사는 항만구역 외에서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서 항만공사는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및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에서 ‘직접 사용’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시.도 및 시.군.구 감면 조례의 경우 그 설치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보이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 또는 제3자가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에 부합하는 점, 「항만공사법」제8조 제1항 및 제29조 제1항에서 청구법인이 항만시설 또는 그 편의시설을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 감면에 있어 동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임대하거나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OOO국제터미널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2015.5.27. 조례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항만공사가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2018.1.18. 조례 제1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② 부산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항만공사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4) 항만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항만법」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은 제외한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보안·화물관리·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2. 「항만법」제2조 제7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2의2. 「항만법」제2조 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2의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사업 3.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나목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4.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6. 항만구역 외에서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 제29조[항만시설의 임대] ① 공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제42조[사업의 위탁 등] ① 공사는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항만의 경비·보안 및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의 일부를 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위탁에 따른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