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의 사업장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관광호텔의 1994~1995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이 소득세실지조사를 하고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O 소재 OO관광호텔의 1994~1995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부산진세무서장이 소득세실지조사를 하여 조사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총수입금액산입 및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7.12.16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906,640원,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0,779,960원과 1998.1.10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344,250원을 각각 고지처분하였다. - 다 음 - (단위 : 원)
구 분
과 목
1994년 귀속
1995년 귀속
합계
OO관광호텔
OO관광호텔
OO관광호텔
지급이자
43,080,880
-
-
43,080,880
소모품비
17,669,576
-
-
17,669,576
재 료 비
23,929,256
-
-
23,929,256
급 여
6,000,000
39,827,000
5,013,000
50,840,000
복리후생비
3,480,000
-
-
3,480,000
매출누락
-
9,365,000
861,050
10,226,050
상 여
-
6,610,000
1,555,300
8,165,300
급 여
-
3,950,000
916,500
4,866,500
세금과공과
-
5,971,450
-
5,971,450
잡 비
701,400
-
-
701,400
기타계정
12,550,270
38,544,030
693,680
51,787,980
합 계
107,411,382
104,267,480
9,039,530
220,718,39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8.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공중전화카드 매출에 대하여 1994년 귀속 9,365,000원, 1995년 귀속 861,050원이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중 잡이익계정에 객실에서 사용하는 전화요금과 함께 전화료로 이미 계상했음에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호텔 3곳(OO관광호텔, OO관광호텔, OO호텔)과 OOO오락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들 사업체를 관리하기 위하여 본사라는 명칭하에 관리를 총괄(객실의 청소점검, 직원교육, 고객과의 분쟁해결 등)하고 부서를 설치하였으며, OO호텔의 급여 대장에 “본사”라고 표시한 직원은 모두 OO호텔에서 파견한 직원이며 본사는 OO호텔의 부속건물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본사에 근무한다고 하여 OO호텔의 업무를 전혀 안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차장, 판촉과장, 관리 등으로 고유의 업무를 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급여 1994년 46,437,000원, 1995년 6,568,300원은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이 분명하므로 당연히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OO호텔에 근무하였던 OOO, OOO 등에게 지급한 1994년 귀속 3,950,000원, 1995년 귀속 916,500원에 대하여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이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검색한 결과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가공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세금과공과 1994년 귀속 5,971,450원에 대하여 통합공과금 중 임대부분에 해당된다고 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미 결산서상에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므로 수입비용대응의 원칙에 의하여 위 5,971,45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OO관광호텔은 과거 수년간 사업부진으로 순손실을 기록하여 부족한 자금을 외부에서 차입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처분청은 차입금을 청구인 개인이 사용하였는지 등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사유도 없이 업무와 관련없는 차입금이라 하여 이에 대한 지급이자 1994년 귀속 43,080,88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며, OO관광호텔의 1992.12.31 현재 결산서 부속명세서 중 장기차입금명세서를 보면 에너지절약시설자금대출이 있으며 이는 청구인이 보일러 등을 교체하는데 사용한 것이므로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연히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소모품비, 재료비, 후생복리비 등 1994년 귀속 45,780,232원에 대하여 증빙이 없다고 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OO에게 호텔관리업무에 관한 자문을 위촉하고 고문료를 지급하였는 바, OO은 호텔관리경험이 20년이상이 되는 사람으로써 청구외 OO에게 지급한 1994년 귀속 6,000,000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1) 공중전화카드 매출액이 잡이익 계정에 계상되었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공중전화카드 매출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종합소득은 부동산소득이 3개 장소에서 발생되고, 사업소득이 3개 장소에서 발생되며, 청구인의 처 OOO의 부동산 소득이 있는 바, 처분청에서 각 사업장별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사실로 미루어 각 사업장의 사용인에 대한 상여 및 급여는 각 사업장별로 필요경비를 구성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OO관광호텔사업장에 파견근무자의 인건비를 OO관광호텔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은 OO관광호텔과는 무관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실지근무사실, 담당업무 등에 관한 증빙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의 처분내용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은 부동산소득에 대하여 소득발생 장소별로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과세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신고한 자이므로 처분청이 통합공과금 중 에서 임대부동산에 배부될 세금과공과금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2), (3)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부당하다는 주장 외에 달리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처분청에서 제시한 조사서 내용을 보면 1994.12월 청구인의 사업장 OO관광호텔의 지배인 OOO이 부실경비 112,545,032원으로 확인한 확인서를 근거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에 대하어 실지조사를 하여 확인된 내용에 따라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의 총수입금액산입 및 필요경비불산입에 대한 쟁점별 조사내용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4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공중전화카드 매출분 1994년 9,365,000원, 1995년 861,050원이 총수입금액에서 누락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손익계산서상의 잡이익 계정에 전화로 기재되어 있으나 객실내에서 투숙객이 사용한 전화료에 대한 수입금인지, 카드매출분인지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달리 공중전화카드 매출분이 잡이익 계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부분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급여대장상 본사표시 직원에 대한 급여 1994년분 46,437,000원, 1995년분 6,568,3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 사업장 운영현황을 보면 ○ OO관광호텔(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 1989.2.1개업) ○ OO관광호텔(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소재, 1986.6 개업) ○ (주)OO호텔(부산광역시 중구 OO동 소재) ○ 주차장 등 3곳 임대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 등에 의하면 본사의 성격은 별도의 사업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소재한 OO관광호텔의 업무를 주로 보면서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사 소속직원에 대한 급여지급내역(연말정산에 기초한 것임)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천원)
성 명
직 책
93년
94년
95년
계
OOO
관리차장
10,682
13,485
2,107
26,274
OOO
판촉과장
10,682
11,632
1,761
24,075
OOO
관리주임
9,771
7,814
1,096
18,681
O O
관 리
2,566
4,218
-
6,784
OOO
관 리
2,626
6,909
-
9,535
OOO
경 비
7,496
1,717
830
10,043
OOO
관 리
-
660
768
1,428
계
43,823
46,435
6,562
96,820
비 고
급여대장에 의하면 OO관광호텔에 근무하는 직원은 58명 정도임
위 연말정산내역에 의하면 OOO 등 7인에게 급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며 처분청은 위 OOO 등 7인이 OO호텔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필요경비불산입하였으나 위 OOO 등 7인은 OO관광호텔에서 각각 직책을 맡아 근무한 사실이 연말정산 및 급료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각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소득세법 체계 상 청구인의 각 사업장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OOO 등 7인에 대한 급료를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OOO 등 7인에 대한 급료는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OOO, OOO, OOO에게 지급한 급여 1994년분 3,950,000원, 1995년분 916,500원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을 살펴본다. 청구인은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자료 및 급여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OOO 등 3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인 OO관광호텔에서 실지로 근무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세금과공과금 1994년 귀속분 5,971,45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당초 처분청은 통합공과금중 임대부분해당분을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이고 청구인은 당해 세금과공과비용이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이라는 주장이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된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므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지급이자 1994년분 43,080,880원이 업무관련 경비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의 장기차입금 명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 일반대출 : 167,500천원 ○ 목적신탁대출 : 300,000천원 ○ 에너지절약시설자금 : 126,000천원 ○ 합 계 : 593,500천원 위 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당초 조사시 OO관광호텔의 지배인 OOO이 업무와 무관함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관련지급이자에 대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소모품비, 재료비, 복리후생비 등 1994년분 45,780,232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처분청에서 당초 이 건 조사시 OO관광호텔의 지배인 OOO으로부터 증빙불비 또는 업무와 무관함을 확인한 바 있는데 청구인은 위 비용이 실지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청구외 OO에게 지급한 1994년분 6,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OO에게 호텔관리업무에 대한 자문을 위촉하고 고문료로서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부분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