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대지 53㎡(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OOOOO 대지 72.75㎡(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이상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8.28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8.28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8.1.14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93,022,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8 심사청구를 거쳐 1998.6.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6.10.5 및 1968.7.20 매매대금 150,000원과 18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고모부와 조카 사이로서 6.25동란시 월남하여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관계이므로 등기이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지내왔는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양수인의 불안감과 청구인 및 양수인이 모두 고령이어서 후손을 위해 소유권 정리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1996.4.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판결을 받아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쟁점토지는 그동안 양수인이 소유지배하면서 사용·수익해 왔는 바, 양수인 OOO은 1986.9.29 쟁점1토지 지상에 인근토지 소유자와 함께 건물을 신축하고, 1987.12.8 쟁점2토지 지상에 토지 공유자와 함께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에 사용해온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1966.10.5 및 1968.7.20 양도한 사실은 인근 주민 및 친지와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친·인척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해 주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시기에 의할 경우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처분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지상건물 중 청구외 OOO 지분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이 재산권을 행사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쟁점토지 지상건물 임차인 등의 사실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건물은 1986년, 1987년에 신축된 것으로서 30여년 전인 1966.10.5과 1968.7.20에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매매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쟁점토지의 매매에 대하여 궐석재판에 의한 판결문 이외에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잔금청산일·잔금지급약정일 및 대금지급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내용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1, 2토지의 실제 양도일은 1966.10.5 및 1968.7.20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 본문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제1항 본문은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을 규정하고 있다.
다. 실제 양도일에 의할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1토지가 1966.10.5 실지 양도되었고 쟁점2토지가 1968.7.20 실지 양도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부과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주장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서 서울민사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판결문(96가합 3143, 소유권이전등기절차, 1996. 5.22),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공유자 및 임차인의 사실확인서, 인근주민 및 친인척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서울민사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판결문의 경우, 원고(청구외 OOO)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승소판결을 한 내용을 보면 이 건 쟁점토지 거래여부 및 거래일시와 관련된 증거자료에 의하여 판단을 한 것이 아니고 피고(청구인)가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원고승소판결을 한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의 내용을 이유로 쟁점토지 거래일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날짜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거래관련자 및 친인척과 주변 사람들이 작성한 확인서로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거래일자가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의 날짜인데 별다른 증거자료도 없이 거래일자와 금액을 어떻게 기억하여 확인을 해주었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외에 청구인은 청구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