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2. OOO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2.1.4.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소득직불금”이라 한다) 보조금을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父)가 수령한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취득일부터 2년내에 이 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4.4.11. 기 감면한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면서 영농과 축산을 계속하고 있고, 증여받은 이 건 농지 역시 본인이 자경하였는바, 청구인 명의로 쌀소득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지 아니한 이유는 이 건 농지의 전소유자인 부친이 연로하여 용돈이라도 수령하게 한 것이므로 단지 쌀소득직불금을 부친이 수령한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령」에서 쌀소득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쌀소득직불금등록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농업인 등으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쌀소득직불금 등록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쌀소득직불금을 감액지급 또는 회수, 등록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건 농지 외에도 다른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제출서류 내용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하여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2012.1.2. 이 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인 2012년도 및 2013년도에 이 건 농지의 전 소유자가 이 건 농지를 쌀소득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하여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쌀소득직불금 지급신청을 전 소유자가 한 것에 대하여 책임있는 행정기관에서 쌀소득직불금을 감액지급하거나 회수 또는 등록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실제 2012년도 및 2013년도에 이 건 농지를 경작한 자는 전 소유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농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농지 취득 후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1.2. 이 건 농지를 청구인의 부(父) 이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2012.1.3. 청구인의 이 건 농지 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하여 「농지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였다 (나) 청구인의 농지원부는 1997.3.7. 최초 작성되었고, 소유농지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다) 처분청이 발행한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7.23. 사업장명칭을 OOO로, 축종은 젖소로, 가축사육시설은 3동 429.27㎡로 하여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OOO에 벼를 매출하고, 비료·농약·유류·시설원예자재 등을 매입한 실적이 있는바, OOO이 작성한 청구인의 매출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마) 이 건 농지의 사진 현황에 의하면 벼가 심어져 재배되고 있고,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이 건 농지까지의 거리는 대략 600m로 도보로 경작가능한 거리에 해당하는 반면 부(父) 이OOO와 이 건 농지까지의 거리는 대략 7km로, 대중교통 이용시 약 35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한편, 처분청의 군내면장이 2014.7.16. 세정과장에게 회신한 지방세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父) 이OOO가 이 건 농지에 대한 2012년도 및 2013년도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농지의 전 소유자가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을 이유로 청구인이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이 건 농지의 전 소유자인 청구인의 부(父)가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것은 이 건 농지를 사실상 경작한 것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건 농지를 증여받은 후 나이드신 부친을 위하여 쌀소득직불금 수령자를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상 청구인은 이 건 농지로부터 도보 5분이내의 거리에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등 경작이 용이한 반면, 청구인의 부(父) 이OOO의 나이와 주소지를 고려할 때 청구인의 부(父)가 이 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의 매입매출내역에서 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벼를 재배하여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농지원부 및 현황사진에서 이 건 농지는 벼를 주재배작물로 하고 있고 실제 경작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 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 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 한 사람을 말한다. (3)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09.3.25. 법률 제9531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제7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이 논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인이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8조 (등록사항의 변경사항 신고 등)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라 한다)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로부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농업인등이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해당농지에 대한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또는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