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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임대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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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미수임대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과 현금자산을 ○○○에 무상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가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103458생산일자 1992-05-01
AI 요약
요지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각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OO빌딩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가 특수관계에 있는 OOOO주식회사에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 소재 사무실 600내지 633평을 88.1.5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미수한 사실과 청구법인의 대여금등 현금자산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개인예금구좌에 입금(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시킨 데 대하여 처분청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의해 미수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각 사업년도의 익금에 가산하고 쟁점예금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무상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익금에 산입하여 91.8.16에 법인세 197,113,160원 및 동 방위세 31,600,460원(88사업년도 법인세 42,533,790원 및 동 방위세 5,957,370원, 89사업년도 법인세 71,038,250원 및 동 방위세 11,225,680원, 90사업년도 법인세 83,541,120원 및 동 방위세 14,417,4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미수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임차인 OOOO주식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실지 수령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고, 쟁점예금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구좌에 입금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사실상 사용·대여(OOOO사등에)하였으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O주식회사에 임대후 임대보증금을 다른 대가없이 계속 미수령한 것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각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의 현금자산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개인예금구좌에 입금시켜 사실상 OOO에게 무상으로 사용운영하게 한 것이 개인예금구좌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각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특수관계인간의 미수임대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처분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현금자산을 무상으로 사용·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관련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2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하면서 그 제7호에서는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로 규정하고, 그 제9호에서는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O주식회사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특수관계에 해당되고, 둘째, 88.1.5부터 청구법인의 임대보증금 300,000,000원 내지 633,000,000원(87사업년도 300,000,000원, 88사업년도 300,000,000원, 89사업년도 633,000,000원)이 아무런 대가없이 현재까지 미수금으로 되어 있어 앞으로 본 관계규정에 의해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있는자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고, 셋째, 청구법인의 현금자산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개인예금구좌에 입금시켜 사용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현금자산을 대표이사인 OOO이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운영한 것이 개인예금구좌등에 의해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당초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O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법인의 미수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처분과 청구법인의 현금자산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한 것을 예금구좌등을 통해 확인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