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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4지0928생산일자 2015-02-1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종전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와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가 종전 개인사업체의 매출처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직원 대부분이 종전 개인사업체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은 2009.11.24.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자동화기계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1.3.8.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중소기

업으로서, 2011.3.30. OOO외 1필지 토지

1,42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2011.6.29., 2011.7.18. 자동차 2대(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후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 신청하여「조세특례제한법」(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 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2012.6.13. 이 건 토지 중 165-32 지상에 건축물 2,934.72㎡(지상 6층, 용도 공장,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이 건 건축물 중 1층 임대부분(676.2㎡, 23.04%, 부속토지 포함)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임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자동차, 이 건 토지 중 임대부분 제외한 토지 및 쟁점건축물을 합하여 이하 “이 건 사업용 재산”이라 한다)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표 1> 청구법인의 취득물건 및 취득신고 현황

OOO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전OOO(이하 “전OOO”라 한다)가 2001.4.20.부터 영위해 오던 개인사업장인 OOO(이하 “쟁점개인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을 사실상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3.9.26.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2> 부과고지 내역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9. 이의신청을 거쳐 2

014.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9.11.24. 설립하여 2011.3.8.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전OOO가 2001.4.14.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쟁점개인사업장과는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장 간 사업양수 또는 법인전환과 관련한 어떤 약정도 체결한 적이 없고,

청구법인은 처분청도 인지하는 바와 같이 쟁점개인사업장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이

쟁점개인사업장의 직원 OOO 중 OOO을 채용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을 사업양수 또는 법인전환으로 판단하는 것은 확대 유추해석으로, 처분청이 주장한대로 청구법인이 쟁점 개인사업장의 법인전환이라면 쟁점 개인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설립 시 폐업했어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개인사업장이나 종전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한 사실이 없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사업용 자산의 100분의 30 미만이하인 경우를 창업으로 보는 국세청 세법해석과 일치함에도 청구법인에게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기 감면한 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개인사업장과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쟁점개인사업장이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점, 쟁점개인사업장과 어떤 양수양도 계약도 없었고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하거나 인수하지 않은 점,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율을 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청구법인이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해 창업벤처중

소기업으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개인사업장과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전OOO로 동일하고, 2012년 6월 쟁점건축물로 이전하기 이전까지 청구법인의 인터넷홈페이지(회사개요)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본사로, 쟁점개인사업장은 청구법인의 공장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쟁점개인사업장의 직원 12명 중 OOO을 승계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법인은 2009.11.24. 창업 후 10개월이 지나도록 시설장비 등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2010.7.23. 책상 및 컴퓨터 등을 포함한 인테리어비로 OOO, 2010.9.3. 측정기 구입으로 OOO, 2011.10.10 인테리어 공사비로 OOO을 투자한 것 이외에는 다른 사업용 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세제 감면을 받는 대부분의 회사는 사업 초기 매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제조업의 경우 사업 초기 매출이 없을 수 있으나, 2010년 상반기에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쟁점개인사업장의 2009년 연매출액 수준인 OOO을 기록한 반면, 쟁점개인사업장은 같은 기간에 OOO대로 매출액이 급감한 점,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에 의하면 쟁점개인사업장의 주요 매출처 5개 기업이 청구법인 매출액의 대부분(86%~95%)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개인사업장의 매출처를 승계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법인이 2009.11.24. 사업을 개시한 이후 쟁점 개인사업장의 직원이 대폭 감소(13명→2명)되고 매출이 급감OOO 했음에도 쟁점 개인사업장의 전력사용량은 2009년OOO 청구법인이 2012.6.13. 신축한 쟁점 건축물로 이전하기 이전인 2012년 상반기에 OOO로 오히려 전력사용량은 매출액 및 직원 감소(매출액 OOO 이하, 직원 1명)와는 반대로 늘어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로 이전한 이후인 2012년 하반기부터는 전력사용량이 급격하게 감소(월평균 OOO)하였고, 2013년에는 전력사용량이 거의 없는 것(2월부터 5월까지 OOO)으로 보아 쟁점개인사업장은 청구법인의 공장(2012년 신청법인의 홈페이지에서도 청구법인의 공장으로 소개)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쟁점개인사업장의 2009년~2012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개인사업장은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업태는 제조업, 종목은 자동화기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오고 있었고, 위 인정사실이 2010년 하반기부터 쟁점개인사업장의 매출액 대부분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설립은 법인전환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승계한 다음, 그 사업을 확장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⑬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⑭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⑮ 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전OOO는 2001.4.10.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OOO라는 상호로 서비스, 제조업/기계설계, 자동화기

계의 업종을 영위하는 쟁점개인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121-06-39***)을 하였으며, 2006.12.27. OOO를 분양받아 아파트형공장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쟁점개인사업장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9.11.24. 대표이사는 전OOO, 목적사업은 자동화장비 제조업

, 기타 위 사항에 부대하는 사업일체(2012.8.8. 부동산 임대업 추가),

본점 소재지는 OOO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09.11.24. OOO에게 업종을 제조/자동화기계로 하여 사업자등록(130-86-46***)을 하였음이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개인사업장의 전체 직원 중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경력직원 9명을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

구법인은 2011.3.8.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유효기간 2011.3.8.~2013.3.7.)을 받았다.

(마) 청구법인은 2011.3.30.부터 2012.6.13.까지 이 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 후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바)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장의 2008년도~2012년도 부가가치

세 신고서에서 다음 내용이 확인되고, 청구법인 및 쟁점개인사업장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업태는 제조업, 종목은 자동화기계, 업종코드는 291902로 동일하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1) 각 연도별 매출액

OOO

2)

매출처 현황 : 쟁점개인사업장과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는 OOO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장의 종업원 및 매출액 변동현황

OOO

(사)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장의 2009년∼2012년 전력사용량은 아래와 같다.

OOO

(아) 청구법인은 2012년 6월 쟁점건축물로 이전하기 이전까지 청구법인의 인터넷홈페이지(회사개요)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본사로, 쟁점 개인사업장은 청구법인의 공장으로 소개하고 있었다.

(자) 청구법인은 쟁점개인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지 않고 새로 구입하였다며 아래의 고정자산 관리대장, OOO와 2012.2.25. 체결한 물품 공급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고정자산 관리대장>

OOO

(차) 청구법인은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3월까지의

개인사업자 매출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6항에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9.11.24. 창업한 이후 2010년 상반기에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쟁점개인사업장의 2009년 연매출액 수준인 OOO을 기록한 반면, 쟁점개인사업장은 같은 기간에 OOO대로 매출액이 급감한 점,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2010년부터 2011년까지)에 의하면, 쟁점 개인사업장의 주요매출처 5개 기업이 청구법인 매출액의 대부분(86%~95%)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개인사업장의 매출처를 승계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개인사업장의 전체 직원 중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경력직원 9명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사실상 쟁점 개인사업장의 사업을 승계한 법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