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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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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를 증권회사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89서0296생산일자 1989-05-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권 주식회사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로 OO OOOOO(O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상남도 울산시 OO동 OOOO외 3필지 583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71.12.1 취득하여 87.4.9 청구외 OOO,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 바, 처분청이 위 OOO, OOO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직접 청구외 주식회사 OO증권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88.6.17 양도소득세 612,490,520원 및 동방위세 119,905,9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1.7 심사청구를 거쳐 8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1.12.1 취득후 87.4.9 청구외 OOO,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증권 주식회사에 직접 양도하였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OO증권 주식회사에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75.1.1로 봄으로써 자산양도차익이 과대계산되었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증권에 직접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세무조사당시 16세의 고등학생으로 부친 OOO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식회사 OO증권에서 거래대금으로 지불한 자기앞수표 8장을 추적조사한 결과 동 대금전액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등 가족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중간취득자인 OOO, OOO등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직접 주식회사 OO증권에 쟁점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잘못보아 양도소득세를 잘못계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9조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75.1.1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증권 주식회사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등은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71.12.1 취득하여 87.4.9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하였고 동 OOO, OOO은 청구외 OO증권 주식회사에 87.8.10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최종매수자인 OO증권 주식회사가 지불한 쟁점토지매매대금 1,632,400,000원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구좌에 입금(87.4.9, 5.15, 8.11 OO은행 OOO지점 및 OO은행 OOO지점발행 수표 1,632,400,000원(수표번호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되었음이 처분청의 수표추적조사결과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OO증권에 직접 양도하였음이 분명하고 위 OOO, OOO은 법인과의 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중간 명의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71.12.1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처분청이 75.1.1로 의제한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9조에서 74.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75.1.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75.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있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증권 주식회사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