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구인으로부터 1994.6.22.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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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구인으로부터 1994.6.22.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4.9.16.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2394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보류)103514생산일자 1994-09-16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4.6.22.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4.9.16.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2394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