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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청구인 명의 취득을 제3자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의 당부(기각)
103522생산일자 1992-11-18
AI 요약
요지
(1) 청구주장①에 대하여:중부지방국세청 조사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청구인의 자인 ○○이 추진하였고 청구인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자 ○○은 86년 사업부도 이후 모든 부동산거래를 어머니인 청구인 명의로 위장거래함으로써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등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보여져 제3자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2) 청구주장②에 대하여:청구인은 90년 3월 서부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증여부동산이 있음을 안 날이 90년 3월이므로 90.2.20 실지 양도금액인 18,000,000원을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서부세무서의 조사내용을 검토한 바 조사당시 전산조회에 쟁점부동산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 증여사실을 알 수 없었으며, 따라서 중부지방국세청의 부동산 투기조사 착수시점인 91년 6월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 90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7.18부터 90.4.25까지 아래와 같이 37필지 467,587.7㎡의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거래가 실제로 청구인의 아들 OOO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는 91.6.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결과에 의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제3자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의제하고 92.1.3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 227,016,370원 및 동 방위세 38,913,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아 래 -

쟁 점 토 지

취득일

양도일

과 세 액 (원)

증여세

방위세

① 경기도 일산읍 OO리

OOOOO 대지외 6필지 2,688㎡

② 경기도 일산읍 OO리

OOOOO 답외 3,068㎡

③ 경기도 일산읍 OO리

OOOOO 답 1,154㎡

④ 충남 당진군 신평면 OO리

O OOOO 임야 251㎡

⑤ 충남 당진군 신평면 OO리

O OOOO 임야 4,216㎡

⑥ 경기도 파주군 OO리

OOOO 임야외 1필지 36,549㎡

⑦ 경기도 파주군 OO리 답외 1필지 879.7㎡

⑧ 경기도 파주군 적O면 OO리

OOOOO 답 1,458㎡

⑨ 충남 당진군 신평면 OO리

OOO 답 3,792㎡

⑩ 충남 천원군 OO면 OO리

O OOOOO 임야 28,832㎡

⑪ 충남 천원군 OO면 OO리

O OOOOO 임야 18,235㎡

⑫ 충북 청양군 목면 OO리

O OOOO 임야 41,851㎡

⑬ 강원도 춘O군 OO리 임야외 15필지 324,596㎡

86.7.18

86.8.1

86.8.1

86.10.16

86.12.15

89.4.2

89.5.13

89.5.20

89.6.22

89.10.13

89.10.13

89.12.29

90.4.25

86.12.6

87.3.3

86.8.27

88.8.2

87.11.5

89.5~7

90.2.8

89.9.10

-

90.2.20

90.2.20

-

-

40,133,500

5,953,990

25,017,080

20,098,330

7,083,910

4,166,000

5,616,760

40,490,140

9,361,940

69,094,720

7,297,000

1,082,540

4,548,560

3,349,720

1,180,650

694,330

936,120

6,748,350

1,560,620

11,515,780

계 : 37필지 467,587.7㎡

227,016,370

38,913,670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청구인은 40대중반부터 행상을 하면서 모은 돈과 아들 OOO의 주소로 이전하기 전에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으로 85년에 경기도 파주군 O리 소재 약 400평의 창고용계사를 취득하여 임대하였다가 86년 6월에 처분한 대금으로 쟁점토지중 ①②③토지를 취득하였고, ④~⑬토지는 위 ①②③토지를 처분한 자금으로 취득과 양도를 거듭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아들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②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토지의 취득을 제3자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중 ⑩⑪토지의 경우 90.2.20에 18,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 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였으며, 90.3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투기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 즉, 증여세 부과당시는 90.3로 보아 위 실지양도가액 18,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착수시기인 91.6을 부과당시로 하여 90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84,720,600원으로 계산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①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청구인의 자인 OOO이 추진하였고 청구인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자 OOO은 86년 사업부도 이후 모든 부동산거래를 어머니인 청구인 명의로 위장거래함으로써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등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보여져 제3자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2) 청구주장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90년 3월 서부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증여부동산이 있음을 안 날이 90년 3월이므로 90.2.20 실지 양도금액인 18,000,000원을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서부세무서의 조사내용을 검토한 바 조사당시 전산조회에 쟁점부동산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 증여사실을 알 수 없었으며, 따라서 중부지방국세청의 부동산 투기조사 착수시점인 91년 6월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 90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 쟁점토지의 청구인 명의 취득을 제3자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의 당부와 ㉯ 쟁점토지중 ⑩⑪ 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90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84,720,600원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가. 쟁점㉮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32조의2 에 의하면,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자기가 소유하였던 경기도 파주군 O리 소재 약400평의 창고용 계사를 86년에 처분한 자금과 전세보증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2.10.13 당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청구인은 91.10.21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에게 자신은 쟁점토지의 취득·양도사실 및 취득·양도대금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 없고 그의 자 OOO이 추진한 일이라고 확인하였고, 쟁점토지중 ⑦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OOO도 91.6.24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에게 청구인을 대면한 사실도 없으며 거래는 모두 OOO과 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이상의 사실관계로 미루어 보아 자신의 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O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의 실질취득자인 청구인의 아들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나. 쟁점㉯에 대하여: (1) 이 건 증여당시의 상속세법령상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보면,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 2항),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과 증여당시의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며( 같은법 제9조 제2항), 위에서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란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7항)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건으로서, 90.3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투기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위 ⑩⑪토지는 전산조회결과 수록되지 아니하였고, 증여당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마포세무서에서 국세청 전산실로부터 전산과세자료전을 수보한 사실도 없으며, 91.6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시점에야 비로서 이 건 증여사실이 적출되었음이 마포세무서의 공문(재산 22633-1396, 91.11.4) 및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조사를 실시한 중부지방국세청의 공문(3부조 22633-404, 92.10.22)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이 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세무조사에 의하여 증여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조사공무원이 입수한 날인 91.6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같은뜻 :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제1항 제6호), 위 조사시점을 부과당시로 하여 그 당시 고시되어 있는 90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건 ⑩⑪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