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OOO 일원 OOO㎡(이하 “이 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사업을 진행하였고, 2021.4.20. 이 건 사업부지 내 체비지인 OOO외 OOO필지 토지 OOO㎡(이하 "이 건 체비지"라 한다)를 이 건 사업의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날(2021.1.29.)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격(194, 979,652,7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3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의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100%)과 같은 법 제177조의2(이하 “쟁점최소납부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85을 감면받고, 나머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1.5.28. 이 건 체비지를 쟁점최소납부규정 시행이전(2020.1.1.)에 취득하였거나, 쟁점최소납부규정 시행 이전에 이 건 체비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착공하였으므로 2015.12.29.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4조 제3항, 제177조의2 및 그 부칙 제5조 제3호(이하 “쟁점부칙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이전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쟁점규정 적용대상으로서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7.2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청구법인은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이전에 이 건 체비지 취득을 위하여 실시계획인가, 착공 등을 하였으므로 쟁점최소납부규정 적용대상으로 볼 수가 없다. 일반적 경과조치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종전 규정이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하겠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고,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조심 2020지672, 2021.5.13.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이전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규정에 따라 이 건 사업을 추진하여 이 건 체비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될 것임을 신뢰하여 이 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한 감면규정은 1995.1.1. 이전부터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되다가, 2011.1.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으로 이관되어 최소납부세제 적용시기인 2020.1.1.까지 약 25년 이상 취득세가 면제되었고,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6조 등에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체비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 건 사업의 2007.1.4. 실시계획인가, 2007년 6월 착공을 진행하여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당시인 2014년 2월에 이미 그 공정의 95.5%를 진행하였으나, 유물 등 발견으로 사업이 지연 및 이 건 사업부지 내 중앙공원조성 등에 대한 처분청과의 이견 등으로 2020.2.13.에서야 이 건 사업의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규정에 따라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체비지는 최소납부세제 시행일(2020.1.1.) 이전의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 쟁점규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사실상 취득’한 때를 체비지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 「지방세법」의 체계에 부합하므로 이 건 체비지 수분양자가 그 체비지를 취득한 날 또는 그 이전에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규정 적용대상이다.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에서 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체비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시개발법」상 청구법인은 이 건 체비지를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2021. 1.29.)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세법」은 위와 같은 ‘법령상 취득’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춰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지방세법」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 건 체비지의 수분양자들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아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체비지 매매계약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잔금을 지급한 날 또는 그 수분양자들이 체비지대장에 취득한 것으로 등재된 날에 그 체비지를 사실상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체비지의 수분양자들이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전(以前)에 체비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도 체비지 수분양자들의 체비지 취득일(또는 그보다 앞서)에 그 체비지를 ‘사실상 취득’하였고, 그와 동시에 곧바로 그 체비지를 체비지 수분양자들에게 다시 처분한 것이다. 그렇게 보지 않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의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체비지를 취득하고, 그 수분양자들은 잔금을 지급한 날 또는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날에 체비지를 취득하게 된다면, 체비지 수분양자들이 환지처분 공고일에 앞서 체비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세법상 근거가 없게 된다. 위와 같은 결론은 체비지의 수분양자들이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전(以前)에 체비지의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하여 그 수분양자들이 체비지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인정된다. 만약 환지처분 공고일 때까지 체비지의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지급 또는 체비지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그 때에는 「도시개발법」제42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체비지를 취득하는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 된 「지방세법」시행 이전에 수분양자들이 취득한 체비지에 대하여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그 법 부칙 제6조(등록세 등의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당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가 비과세 되고 있었으므로 별도 등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체비지 중 수분양자들이 최소납부세제 시행일(2020.1. 1.) 이전에 체비지대장에 등재되거나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OOO㎡(세부내역 : <별지1>기재, 이하 “쟁점체비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최소납부세제 시행일(2020.1.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규정 및 쟁점최소납부규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체비지 수분양자들의 체비지 취득유형 >| 유형1 | 체비지 매수인들의 잔금 지급 또는 체비지 대장 등재 → 환지처분공고 : 잔금 지급 또는 체비지 대장에 등재된 날, 도시개발사업시행자와 체비지 매수인이 ‘사실상 취득’함 |
| 유형2 | 환지처분공고 → 체비지 매수인들의 잔금 지급 또는 체비지 대장 등재 : 환지처분공고일 다음날에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제42조 제5항에 따라 ‘취득’하고, 그 이후 체비지 매수인이 ‘취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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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시 고시 제2006-75호 OOO지구 도시개발구역 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OOO시 고시 제2004-212(2004.12.23.)호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OOO지구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하고,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6.3.30.
OOO시장
1.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2. - 당초 :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3. - 변경 : OOO지구 도시개발구역 4. ※명칭오기 정정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기존 동측 구역의 현황도로(국도OOO호선) 경계기준을 도시계획도로(중로1-90호선) 경계기준으로 변경하고, 축소된 면적(약 100,000㎡) 만큼 서측 구역계를 조정 이동한 근소한 위치 변경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사업구역은 OOO시의 신흥 개발되는 광역배후지역 및 수려한 해양경관의 관광자원의 경주지역과 연계를 이루는 지역으로, 기존 국도OOO호선(2차선)의 대체우회도로(4차선)가 건설중에 있어 이용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계획적인 도시개발유도가 필요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 또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해안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유치하고, 관광을 주기능으로 하는 단지개발을 통해 OOO시의 관광경쟁력 강화 및 이미지를 제고하며 다양한 계층 및 세대가 자연과 함께 어우려져 살 수 있는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5. 6.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7. 가.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추정사업기간 : 2006∼2007년) 8. 나. 시행방법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9. |
| 10. 11. OOO시 OOO구 고시 제2007-1호 12. 13.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14. 15.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6. 17. 2007.1.14. 18. 19. OOO시 OOO장 20. 21. 1. 사업의 명칭 :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22. 2. 사업의 목적 23. ○ 해안과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유치하고, 관광을 기능으로 하는 단지개발을 통해 OOO의 관광경쟁력 강화 및 이미지 제고 24. ○ 개별적 난개발을 억제하며 도시개발의 모범적 개발 사례 구현 25.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26. ○ 위치 : OOO 27. ○ 면적 : OOO 28. ※ 구역외 사업 : OOO 29. 4. 시행자 :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OOO 30. 5.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09.12.31. 31. 6. 시행방식 : 환지방식 32. |
| 제2조 (공정률 및 공사대금의 확정) ① 당사자들은 을이 본건 공사에 첨부1 기성내역에 기재된 공사를 하였고, 첨부2 검사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50.1%의 공정률을 달성하였음을 확인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들은 본건 공사의 공사대금 OOO원 중 위 공정률에 따라 산정한 기성부분의 공사대금은 OOO원이고, 갑과 병이 본 약정의 체결일까지 을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OOO원임을 확인한다. |
| 1. 공사명 :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2. 공사장소 : OOO 일대 3. 공사기간 : 최초계약체결일로부터 38개월(2011.6.29. ∼ 2014.8.31.) 4. 계약금액 : 일금 OOO원 |
| 33. 34. 수신자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35. 제목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인가 통보 36. 1. OOO 07-47(2007.8.27.)호와 관련입니다. 37. 2. 위호와 관련하여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28조 의 규정에 의거 붙임 조건으로 환지계획인가 되어 통보하오니, 인가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임차권·지상권 기타 사용 또는 수익할 권리를 가진 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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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공고 제2021-2호
OOO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정정공고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공고 제2021-1(2021.1.28.)호로 환지처분 공고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2021.4.15.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
□ 정정사유 : 환지처분 공고 오류사상 정정 □ 정정내용 7. 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그 밖에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 당초 OOO - 정정 OOO □ 금회 정정공고 내용 외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공고 제2021-1 (2021.1.28.)호 내용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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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일보
OOO지구 준공 또 지연... 올해 넘 길 듯
OOO 2017.8.21. 7면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준공이 내년 연말이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미 조성된 가로등과 신호등, 도로 등 도시 기반시설의 인수인계가 늦어지면서 주민 불편은 한동안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OOO은 최근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사업기간을 당초 올해 12월31일에서 내년 12월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안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변경안에 따른 관련부서 의견 협의중이다. 산하지구의 사업연기는 이번이 6번째로 알려졌다.
OOO은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중앙공원조성, 기반시설(학교)부지 결정과 지구단위계획 일부 변경 등이 이번 준공연장신청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특히 당초 산하지구 내 랜드마크로 추진되던 중앙공원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축소가 불가피해졌고, 조합과 OOO간 기본계획변경에 대한 협의와 그에 따른 실시설계 승인 검토 등의 지연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 ○ ○ 실제 현재도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조합 측이 차량 등의 통행이 잦은 일부구간에 대해서만 가로등과 신호등을 가동하는 상황이다. 조합측 관계자는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된 만큼 OOO이 기반시설이라도 먼저 인수해간다면 주민민원도 사라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OOO 관계자는 “완전한 상태가 아닌 기반시설 인수는 추후 보수·정비 예산의 투입으로 주민혈세낭비로 이어질수 있다.”며 “조합이 기반시설에 대한 인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지관리를 하고, 공식적으로 이관신청을 하면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OOO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실시계획인가 후 10년 넘도록 준공되지 않고 있는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공정율은 9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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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주요추진경과 |
| 2004.12.23. | 도시개발구역지정 |
| 2006.3.30. | 개발계획수립 |
| 2006.5.17. | 도시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 2007.1.4. | 실시계획인가 |
| 2007.6.18. | OOO과의 토지조성공사 도급계약 |
| 2007.6. | 이 건 사업 공사 착공 |
| 2007.11.13. | 환지계획인가(쟁점체비지가 이 건 사업의 체비지로 지정) |
| 2011.6.18 | OOO과의 토지조성공사 도급계약에 대한 해지 합의 (이 건 사업 50.1% 공정진행) |
| 2011.6.28. | OOO과의 토지조성공사 도급계약 |
| 2014.2. | 이 건 사업 95.5% 공정진행 |
| 2014.12. | 사실상 이 건 사업의 공사 완료 |
| 2020.2.13. | 공사완료공고 |
| 2021.1.28. | 환지처분공고 |
| 법 | 조항 | 감면율 | 시행일자 | 일반적 경과규정 | 비고 |
| 지방세법 | 제109조 제3항(취득세) 제127조의2 제2항(등록세) ※ 비과세 | 100% | 1995.1.1. | 해당없음 | 개발계획수립 (2006.3.30.) 실시계획인가 (2007.1.4.) 착공(2007.6. ) 환지계획인가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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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개정으로 쟁점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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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 | ○ 부칙 제5조 ○ 부칙 제6조(등록세 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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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74조 제1항 | 100% | 2011.1.1. | ○ 부칙 제3조 | 공정 95.5% 진행 (2014.2.) |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74조 제3항 | 75% ※ 부칙 제17조에 따라 100% | 2020.1.1. | ○ 부칙 제10조 ○ 부칙 제17조 : 2020.1.1. 이전 사업시행계획인가분은 종전규정 적용 | 공사완료 (2020.2.13.) |
|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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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율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 「지방세법」 제122조 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2항, 제35조의2, 제37조, 제38조제3항,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62조, 제6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66조, 제68조제2항, 제73조, 제74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제87조, 제88조제1항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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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 「지방세법」 제122조 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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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3. 제74조 제1항ㆍ제2항 : 2020년 1월 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 2016년 1월 1일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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