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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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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고, 취득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사업실시계획 승인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지0803생산일자 2019-05-22
AI 요약
요지
① 청구인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해당 법률에 따라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에게 무상귀속되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대가는 없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의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 없음. ②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산업단지 준공인가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그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 중 조OOO이 소유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OOO 2필지 토지 399㎡와 청구인들 중 조OOO 외 2인이 각 3분의 1씩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같은 동 211-14 1필지 토지 313㎡(이하 3필지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조OOO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조OOO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김OOO에게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조OOO에게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8.9.10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 토지에 인접한 OOO박물관 내의 안양 OOO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4호로 지정되어 있어 이 건 토지가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개발행위는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한이 있고, 청구인들 중 조OOO은 여러 차례 현상변경을 위한 허가를 요청하였으나 안양시장과 문화재청장은 이러한 허가신청을 모두 불허함에 따라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인바,

이 건 토지에 대한 행위제한은 개발제한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내 부동산들과 동일함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내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고, 개발행위제한구역내 농지는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이 건 토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조세평둥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이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으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조세법률의 엄격해석원칙에 비추어 이 건 토지가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문화재보호구역내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급하거나 개발제한구역내 농지와 같이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는 업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소유한 토지가 문화재보존영향 검토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제한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내 부동산과 동일한 건축제한 등을 받고 있음에도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소유자가 사용ㆍ수익하는 사적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문화재보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2.

「문화재보호법」제53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ㆍ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5)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② 법 제35조 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

(6)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제5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정문화재 및 세계유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2.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②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 국가지정문화재 및 세계유산의 외곽경계에서 200미터 초과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는 200미터 초과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에서 건축하는 높이 10층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소유한 이 건 토지는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으로 지정되어 있고, 문화재보호구역과 연접한 토지인 것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나타난다.

(2) 문화재청장은 2016.6.24., 2016.7.29., 2016.11.26. 3차례에 걸쳐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에게 “국가지정문화재(안양 OOO) 주변 다세대주택 건립불허통지”를 한 것으로 관련공문에서 확인되며, 불허사유는 다음과 같다.

[불허사유]

○ 동 건 허가신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부결됨

○ 이에 따라 귀하의 허가신청 행위가

「문화재보호법」제36조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불허통지하며, 이는 문화재를 주변 환경과 함께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3)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고, 현황지목은 전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중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에 있는 농지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레제한법」제55조

제2항 제1호에서

「문화재보호법」제27조

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토지의 경우에는 문화재보호구역과 인접한 토지로서

「문화재보호법」제35조

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비과세나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건 토지가 도시지역내 제1항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이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임이 명백한 이상, 개발제한구역내 농지나 문화재보호구역내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8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