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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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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등급을 221등급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103560생산일자 1991-09-17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 등급의 수정에 있어서 아무런 실체적 절차적인 과정을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OO리 OOO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594.9평방미터와 같은 곳 OOOOOO 소재 대지 504.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3.2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89.4.14. 소유권이전하고 청구인이 증여세신고를 함에 있어서 이 건 쟁점토지의 등급이 89.6.8자 발급받은 토지대장상등급이 218등급이라 하여 218등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청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 정기 감사시 쟁점토지의 등급은 221등급이라 하여 221등급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증하여 91.1.16.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54,394,780원 및 동 방위세 8,982,05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등급의 수정과 같은 행정처분은 그 대상인 토지의 지번과 면적이 확정되고 거기에 행정청의 의사인 등급수정결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의사결정은 국민에 대하여 고시와 공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유효한 것임을 볼 때 등급수정에 따른 아무런 실체적 절차적인 과정을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등급수정은 없다 할 것이며 후에 소급하여 89.1.1. 현재 등급을 수정·등재하였다 하더라도 등급수정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따라서 등급의 수정사실이 토지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89.1.1.부터 89.6.8.까지 사이에는 등급의 수정이 없는 것임은 당연하므로 쟁점토지의 증여 당시의 등급을 218등급으로 하여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221등급으로 평가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89.6.8. 발급한 토지대장을 보면, 89.4.14.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없으며 88.1.1. 강남구 OO동에서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한 구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기재된 218등급으로 하여 증여세를 적법하게 신고 납부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에서 90.11.12.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발급된 신 토지대장상에 기재된 쟁점토지의 등급이 221등급으로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결정함에 있어 쟁점토지인 OO동 OOOOOO번지의 등급을 221등급으로 보아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쟁점토지의 등급을 221등급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토지등급의 수정은 행정청의 결의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의사결정은 국민에 대하여 고시와 공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유효하므로 등급수정에 따른 아무런 실체적 절차적인 과정을 이행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89.6.8.자 발급 받은 토지대장상 등급이 218등급이므로 쟁점토지의 등급을 218등급으로 평가하여 과세 처분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심에서 쟁점토지의 89.1.1. 기준 토지등급을 221등급으로 조사 결정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행정청인 서초 구청에 조회한 바, 서초구청은 쟁점토지의 등급을 221등급으로 조사 결정하여 88.11.30자로 토지등급조정 결과를 쟁점토지 소재지 소유자들인 OOO 외 40,898필지의 소유자들에게 89.1.1부터 수정된 토지등급을 시행함을 알리고 동 토지 등급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심사청구를 제출하면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 드린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다만 변경된 토지등급을 89.6.8. 현재 토지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남·동작등기소장, 강남·반포·개포 세무 서장에게 수정한 토지등급의 열람공고 게시의뢰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등급의 수정에 있어서 아무런 실체적 절차적인 과정을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