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2.1.30. OOO이 2012.1.10. OOO로부터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한 계약과 관련하여 OOO과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처분청은 OOO가 발급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내역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연부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2013.12.16.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1.30. OOO과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으로부터 최종 연부대금 지급일인 2015.7.10. 이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함)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는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 과세관청이 자진신고납부서나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대법원 1993.8.24. 선고 93누2117 판결 참조)이며,「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1994.8.26. 선고 93누20467 판결 참조)이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연부취득하고도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자진신고납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연부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OOO과 OOO가 작성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2012.1.10.)에 따르면, OOO은 2012.1.10.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다음 <표>와 같이 OOO회에 걸쳐 매매대금을 분할납부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2)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2012.1.30.)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1.30. OOO이 2012.1.10. OOO와 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3)OOO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토지대금 납부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1.22.까지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원금 OOO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납부하였으며, OOO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수시고지 결의 내역서, 과세현황 조회 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연부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3.12.16.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이 중 가산세는 OOO원으로서, 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으로 나타난다. (5)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함)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토지대금 납부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연부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이에 대해 그 연부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연부취득함에 있어 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지방세법」상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 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