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2.25.부터 2011.6.30.까지 중고전동지게차 16대(이하 “이 건 전동지게차”라 한다)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과 같다)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1.12.14.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이 건 전동지게차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 내역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세법 제6조
제1항 제8호(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2의2호와 같다)에서 규정한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의 건설기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의한 범위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바,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이 건 전동지게차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건설기계가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전동지게차를 일시 취득하였다가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중간매매업자로서 그 실수요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할 뿐 아니라
중
고자동차 매매업자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면서 청구인과 같은
전동지게차 중간매매업자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공평한 과
세
이므로 이 건 전동지게차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전동지게차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지게차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를 몰라서 이 건
전동지게차를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함께 부과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6조
제1항 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별표1】(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별표 5】와 같다)에서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모든 지게차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전동지게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제2호(구
지방세법 제268조
제
2항 제2호와 같다)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건 전동지게차도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전동지게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과 같다)에서 규정한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므로 설령 청구인이 이 건 지게차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건 지게차를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는바,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전동지게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①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
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
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기계장비의 범위】법 제6조 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별표 1】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 (규칙 제3조 관련)
건설기계명
범 위
1. 불도저
2. 굴삭기
3. 로더
4. 지게차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것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것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모든 것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
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2.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 록한 자
(5)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등】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설기계매매업”이란 중고(中古) 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그 매매의 알선과 그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①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6)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제15조【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 (제2조 관련)
건설기계명
범 위
1. 불도저
2. 굴삭기
3. 로더
4. 지게차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 중량 2톤 이상인 것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것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9.7. 상호를 OOO로, 사업장소재지를
OOOOO OOO OOO OOO으로 하고, 운반기계(전동)의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
사업자로 등록은 하지는 않았으나, 2010.2.25.부터 2011.6.30.까지 이 건
전동지게차를
OOOOOO로부터 취득하여 그 일부를 OOO
등에게 판매
하였다
(다) 이 건 전동지게차와 같은 솔리드타이어 전동지게차는 경유 등을
사용하는 일반 지게차와 달리 전기 모터를 사용하여 적은 하중의 제
품을 옮기는데 적합한 지게차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전동지게차는 건설기계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전동지게차는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매매할 수 있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지게차는 건설기계에서 제외
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6조
제1항 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별표1】
에서는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모든 지게차를 취득세 과세 대상인 기계
장비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
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전동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건설기계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할 뿐 만 아니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
록한 자가 아니더라도 건설기기계를 매매하고자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 지방세법
제6조 제1항 8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계장비라 함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모든 지게차를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전동지게차는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 건 전동지게차를 실수요자에게 매매하고자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건설기계매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전동지게차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그 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OOO,
(다)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전동지게차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신고 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 대한 납세자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바, 처분청이 이 건
전동지게차에 대한 취득세(본세)에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