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청구인별 주소, 고지세액 등은 별지와 같으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 대 1,175㎡중 98.5 / 1,183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각자취득하여 92.6.22 쟁점토지를 같은 동 OOOOOOO 대 588㎡와 OOOOOOO 대 587㎡로 분할한 다음 같은 날 위 OOOOOOO 대 587㎡의 각자지분을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92.6.22 위 OOOOOOO 대 587㎡의 각자지분을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4.1.16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청구인별고지세액 별지)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3.16 심사청구를 거쳐 94.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OO 대지 1,175㎡ 지상에 있던 구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신축한 주택 총 23세대중 12세대에 입주하고 나머지 11세대분을 건물신축 비용으로 충당하였으며 청구인들이 구 연립주택토지의 각자지분 49㎡를 양도한 것이 건물신축 편의상 청구인중 OOO의 아들 OOO 및 OOO의 아들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자산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잔여세대의 분양으로 인한 지분감소는 주택신축분양에 있어서 부득이한 일로서 양도소득이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기존연립주택 토지지분중 각자지분 49㎡를 신 주택건물부분을 짓기위한 건축비와 대체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재건축으로 인해 소유, 거주하던 주택의 부수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각자지분 49㎡를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정하고 있고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및 OOO에게 명의신탁하고 쟁점토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설한 후 청구인들에게 소유권 환원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공유자지분 1,175㎡중 98.5 / 1,183를 각자취득하여 92.6.22 쟁점토지를 같은 동 OOOOOOO 대 588㎡와 OOOOOOO 대 587㎡로 분할한 다음 같은 날 위 OOOOOOO 대 587㎡를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청구인들의 지분전부를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그후 위 OOOOOOO 대 588㎡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의 지분전부를 청구인들중 OOO외 5인과 일반분양자 6인 총 12인에게 각각 588㎡중 53.4 / 588지분을 공유물분할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인별 환원면적 별지)하였으며 위 OOOOOOO 대 587㎡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및 OOO으로부터 청구인들중 OOO외 3인과 일반분양자 등 7인 총 11인에게 각각 587㎡중 50.97~52.33 / 587 지분을 소유권이전(청구인별 환원면적 별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지상에 있던 구 연립주택 소유자들로서 구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연립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같은 동 OOOOOOO 대 588㎡와 OOOOOOO 대 587㎡로 분할하였으며 새로운 연립주택을 신축한 후 청구인들은 별지의 「청구인별환원면적」을 새로이 분양받은 주택의 부수토지로써 소유권이전 받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들이 당초 지분면적중 환원받지 아니한 면적은 청구인들이 신축한 주택건설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처분청이 청구인들 각자에게 과세한 면적인 49㎡와 별지의 「청구인별양도면적」의 차이인 별지의 「청구인별초과과세면적」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과세대상 면적인 49㎡에서 별지의 「청구인별초과과세면적」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4서2756, 94.7.28 같은 의견).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별,고지세액 등
(단위: 원, ㎡)
청구인
성 명
주 소
고지세액
당초
지분
면적
①
환원
면적
②
양도
면적
③=
①-②
과세
면적
④
초과
과세
면적
⑤=
④-③
OOO
서울 은평구
OO동 OOOOOOO
10,284,390
98.5
53.34
45.16
49
3.84
OOO
〃
10,776,240
〃
〃
〃
〃
〃
OOO
〃
10,102,680
〃
〃
〃
〃
〃
OOO
〃
8,294,860
〃
〃
〃
〃
〃
OOO
〃
8,481,980
〃
〃
〃
〃
〃
OOO
〃
10,735,870
〃
〃
〃
〃
〃
OOO
〃 OOOOOOO
8,257,510
〃
50.97
47.53
〃
1.47
OOO
〃
8,474,850
〃
〃
〃
〃
〃
OOO
〃
10,840,840
〃
〃
〃
〃
〃
OOO
〃
11,376,080
〃
52.33
46.17
〃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