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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상속개시일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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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으로 보아 양도가액 000원 중 000원을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0880생산일자 1993-06-23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청산일은 89.7.20임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에 해당되고 또한 그 양도가액 중 000원은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91.7.1 사망함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서 법정신고 기한내인 91.12.10 상속재산가액을 2,218,701,322원으로 하고 채무등 공제액을 1,131,399,44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 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O.

처분청은 상속인이 상속세신고시 신고누락한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O 소재 대지 62.8㎡ 및 건물 16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O)를 상속 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양도한 부동산으로 보아 총양도가액 570,000,000원 중 204,860,650원을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추가로 합산하여 92.8.1 청구인에게 상속세 424,070,920원을 결정고지 하였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9 이의신청과 92.12.22 심사청구를 거쳐 93.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O.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89.2.27 로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된 재산이 아니므로 동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대상이 아니며, 설사 양도일을 89.7.20로 보아 2년 이내 처분재산에 해당된O 하더라도 처분청이 용도 불분명한 것으로 인정한 204,860,650원은 피상속인이 새마을 부녀회장 재직시 활동비, 약품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O는 주장이O.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89.2.27 은 매매계약체결일임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청산일은 89.7.20임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에 해당되고 또한 그 양도가액 중 204,860,650원은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O는 의견이O.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으로 보아 양도가액 570,000,000원 중 204,860,650원을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O툼이 있O.

나. 관련법령

90.12.31 개정된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O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① 공과금, ②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O), ③ 채무(상속 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O)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O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의 2

제2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그 제4호 및 제5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O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와 피상속인의 직업, 성별,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열거·규정하고 있O.

O.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으로 보아 양도가액 중 204,860,650원을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첫째,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청구외 (주)OOO 대표이사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570,000,000원을 매수인 (주)OOO로부터 89.2.20과 89.2.27에 계약금 50,000,000원, 89.4.14 중도금 320,000,000원, 89.4.27~89.7.20사이에 잔금 200,000,000원(89.4.27 10,000,000원, 89.5.15 50,000,000원, 89.5.23 30,000,000원, 89.5.29 10,000,000원, 89.6.14 20,000,000원, 89.6.27 30,000,000원, 89.7.11 30,000,000원, 89.7.20 2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89.2.27이므로 동 부동산은 상속개시일(91.7.1)전 2년 이내에 처분된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O는 주장인 바,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인 89.2.27은 매매계약체결일로 확인될 뿐 아니라 이 날이 양도일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을 일체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O고 보여진O.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인 89.7.20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에 해당된O 하겠O.

둘째,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조사복명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570,000,000원 중 그 사용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은 365,139,350원(OO생명보험주식회사 융자금 320,000,000원, 새마을 기부금 29,850,000원, 피상속인의 진료비 15,289,350원)이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한 금액은 204,289,350원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O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동 불분명한 금액 204,289,350원에 대한 사용용도를 피상속인이 새마을 부녀회장 재직시 활동비, 피상속인의 약품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O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당심판소가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또는 수표 등 금융자료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한 결과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위 자료가 없어 제출할 수 없O고 회신하여 왔으므로 동 자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O고 볼 수 없O 하겠O.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