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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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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학교법인이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를 취득하여 학생들의 자연생태관찰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03828생산일자 2012-12-26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인바, 자연림 상태의 임야를 학생들의 야외수업공간으로 간헐적으로 이용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건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11.5.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인 비영리사업자가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12.5.3.부터 2012.5.4.까지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2.8.13.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이 건 토지는 OOO의 녹지공간, 생명과학.화학부 등 학부 실습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규정에 어긋남이 없이 교육용으로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청구법인은 학원을 설립한 이래 국가와 사회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글로벌 여성리더 육성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기존 돈암동 캠퍼스의 협소함, 급경사지, 관련시설 노후화에 따른 학생들의 불편 증가와 생명과학.화학부 등 자연실습을 위주로 하는 학부신설에 따른 새로운 교육장소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모든 교직원의 노력으로 2007년도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새로운 캠퍼스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OOO 전체 토지를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육용 재산인 교지로 보고하고 있고, 또한, 이 건 토지 취득 이후 건축물 신축에 따른 절개지 발생과 안전문제, 야생동물과 외부인의 출현으로 학생의 안전, 수업의 방해 등 학교 시설물 보호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 경계팬스를 설치하였지만, 그 대신 자연실습수업과 휴식공간으로의 활용을 위하여 넓은 폭의 계단(통로), 잠금장치 문이 없는 개방형.철망형 경계팬스를 설치하여 자연스럽게 OOO과 그 부속녹지가 연결되도록 하였으며, 더구나 대학의 녹지공간 사용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임야가 캠퍼스 조성계획, 계획도면상 녹지공간으로 지정된 경우 개발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당해 목적사업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대법원 2009.3.26. 선고 2009두447 판결) 있음을 볼 때, 녹지공간으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OOO 내 생명과학.화학부 등 자연생태관찰 학습을 필요로 하는 학부의 학습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 건 토지는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해 토지상에 특별한 개발행위가 없다거나 학교와 학생의 안전문제 등의 이유로 설치한 경계팬스를 이유로 당초 취득목적인 교육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추징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교육목적 용도”로 감면받아, 취득 후 3년 이내에 이 건 토지와 학교 건물 사이에 경계팬스를 설치하여 녹지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이 건 토지가 학교시설물의 부속녹지로서 “교육목적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 할 것인데,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인 학교가 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의 직접 사용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등은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목적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목적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OOO, 감사원 심사결정례(2010년 감심 제107호, 2010.11.4.)는 학교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지, 체육관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교육사업과 관련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그 취득세 등이 비과세된다고 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학교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으며, 더구나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OOO은 학생들의 야외스케치 수업, 본교 부속학교 소속 학생들이 자연생태관찰학습장 등으로 일정기간 이용한 토지라 하더라도 이를 학교법인이 교육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토지의 경우 출입구를 마련하였더라도 경계에 설치된 팬스로 인하여 학교 시설물과는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상 그 시설물의 부속녹지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비록 청구법인의 소수의 학과에서 야외학습 장소로 활용하고는 있으나 공원으로서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운동 및 등산로, 농작물 경작 등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자연림 상태로 있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지 않는다 하여도 학과수업에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청구법인의 교육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교육목적 용도로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더불어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OOO된 OOO으로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구축물의 설치를 위해서는 시장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 현재 학교시설물은 건축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학교법인이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 고시된 상태에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부 학과 학생들의 자연생태관찰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이에 관한 등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는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1982.9.16. 서울특별시장이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재결정 고시OOO한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54,214.1㎡)를 2007.10.5. 취득하였고, 취득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토지매입용도확인서에는 매입목적이 교육용으로 사용(교사신축)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2007.10.4.자 청구법인의 기획발전위원회 회의자료에는 “공원용지인 이 건 토지는 그린캠퍼스를 위한 녹지 활용, 향후 관계기관의 심의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의 법률에 적합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운동시설, 식물원, 동물원,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과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설치 가능”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교지로 관리하고 있고, 이 건 토지상에서 실제 야외수업(오패산의 식물상 조사, 참나무의 흉고둘레 측정을 통해 수령 알아보기, 모이색깔에 따른 새의 섭식양상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2012학년도 대학 시설현황 입력자료 보고서’, ‘오패산공원 야외수업 교육이용현황’ 및 관련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4) 2012.5.3. 처분청 담당공무원(세무6급 우종훈 외 2인)이 현지확인한 후 작성한 세무조사 보고서에는 “이 건 토지는 취득당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따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도시근린공원으로서 점용 또는 시설물 설치에 허가 등을 받아야 함. 학교용지와 공원용지(이 건 토지)는 연접하여 연결되어 있으나 팬스(학생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설치함)로 구분되어 있고, 학교용지에서 공원용지로 접근 가능하도록 3개의 통로가 설치되어있으며, 공원용지는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자유롭게 등산, 산책 등이 가능함”으로 되어 있다. (5) 한편, 2008.10.9. 서울특별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OOO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원 내 시설이 노후되어 방치된 OOO 부지와 인접 공원부지를 문화가 흐르는 세계적 수준의 품격 높은 대형녹지공원으로 조성하여 OOO 도시환경개선 및 시민고객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OOO에 대한 OOO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OOO를 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 및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들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각 본문 단서에서는 취득.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OOO,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있어 본래의 학교부지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구나 이 건 토지는 취득당시부터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자연녹지상태로 보존한다고 하여 이를 학교가 당초부터 학교 시설물의 부속녹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건 토지가 당초 대학교 캠퍼스조성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학교 시설물들의 부속녹지로서의 역할을 한다거나 향후 학교시설의 확장을 위한 예비지의 역할을 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는 공원용지인 이 건 토지와 학교용지는 연접하여 연결되어 있으나 둘레에 설치된 울타리(팬스)에 의해 경계가 구분되어 있을뿐더러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자유롭게 등산, 산책 등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어 소속 학생들의 자연생태관찰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거나 자연녹지상태의 휴식공간으로의 사용이 교육용으로의 직접 사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를 취득한 후 학생들의 자연생태관찰학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