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83년경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83년경에 취득하여 88.12.30.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103930생산일자 1995-11-17
AI 요약
요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 취득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나 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고, 또한 청구외 OOO이 88.12.20.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83년경에 취득하여 ’88년도에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2.10.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등기접수일인 91.12.16. 소유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전 800㎡ 중 청구인지분 20/380, 42.10㎡, 같은 곳 OOOOO 답 626㎡ 중 청구인지분 20/380, 32.94㎡, 같은 곳 답 15㎡ 중 청구인지분 20/380, 0.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12.16. 청구인외 5인이 88.2.10.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같은 날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4.12.16.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560,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실제 과세된 청구인 지분은 13/380으로 7/380만큼 과소하게 과세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4. 심사청구를 거쳐 95.5.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 OOO이 ’83년경에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였으므로 부가 사망한 88.2.10.에는 사실상 청구인이 상속받을 토지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설혹 청구인이 납세의무자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쟁점토지를 양수한 청구외 OOO은 88.7.14.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쟁점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쌍방이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므로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인 88.12.30.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등기부상 쟁점토지는 88.2.10.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91.12.16.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88.7.14. 매매를 원인으로 91.12.16.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속받기 전인 83년경에 매각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일이 88.12.30.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계약서는 청구인등이 매도당사자로 되어 있지 않는 점등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88.7.14.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성립된 사실 및 88.12.30.에 잔금이 청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1.12.16.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83년경에 취득하여 88.12.30.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83년경 청구인의 부 망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88년도에 OOO외 3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등기부상 84.5.16. 청구외 OOO이 84.5.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한 사실과 청구외 OOO외 4인이 청구외 OOO외 3인 간에 ’88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OOO외 3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 취득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나 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고, 또한 청구외 OOO이 88.12.20.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83년경에 취득하여 ’88년도에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그러므로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2.10.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등기접수일인 91.12.16. 소유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