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9,194㎡중 1,130.5㎡(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치성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504,203,0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25,210,150원, 교육세 5,042,030원, 농어촌특별세 3,761,620원, 합계 34,013,800원을 1995.10.10. 부과고지하였고, 같은리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3,838㎡(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91조 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의 50% 경감한 과세표준액(436,679,5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19,734,040원, 교육세 3,946,800원, 농어촌특별세 2,948,090원, 합계 26,628,930원을 1995.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ㅇㅇ법에 의거 1982.1.1. 설립된 ㅇㅇ관리공단으로서 공무원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무원휴양시설 신축계획에 따라 1989.3.24.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13,032㎡에 객실 101개, 휴욕시설(사우나), 한·양식당 및 부대시설을 갖춘 연면적 13,340㎡ 규모의 1급 관광호텔인 ㅇㅇ호텔(이하 “이건 호텔”이라 한다)을 건립하여 이중 객실, 휴욕시설, 한·양식당, 커피숍 등은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하고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로비 바, 토산품 매점 등은 업종의 특성상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이건 호텔의 시설이용대상은 ㅇㅇ관리공단의 사업체 운영규정 제14조에 의거 원칙적으로 전·현직 공무원 및 그 가족으로 하되 일부 유휴시설에 한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공무원 이용현황도 객실의 경우는 60%, 휴욕시설의 경우는 70% 이상일 뿐 아니라, 공무원 가족에 대하여는 이용요금의 20~30%를 할인해 주고 있으며, 일반인에게 일부 유휴시설을 이용하게 한 것은 여유시설의 발생으로 인한 운영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동 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므로 이건 호텔 부속토지는 공무원의 후생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100% 과세면제하여야 하고, 또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분리과세한 나이트클럽, 휴욕시설 중 휴욕시설은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으므로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100% 과세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법에 의거 설립된 ㅇㅇ관리공단이 운영하는 ㅇㅇ호텔이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73조 제1항에서 “ ... ㅇㅇ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관리공단 ... 이 과세기준일 현재 ... ㅇㅇ법 제16조 ... 의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ㅇㅇ법 제16조에서 “공단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급여의 지급 2. 기여금·부담금 기타 비용의 징수 3. ㅇㅇ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4.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 5. 기타 총무처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이라 규정하는 한편, 지방세법 제291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8호에서 “ㅇㅇ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관리공단”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이건 호텔은 공무원가족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유로이 이용하므로 공무원의 복지후생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50% 경감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고, 또 나이트클럽 및 휴욕시설면적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호텔은 공무원 가족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로서 청구법인의 사업체 운영규정에 의거 시설이용대상은 원칙적으로 공무원가족이며 일부 유휴시설에 한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가족에게는 이용요금의 20~30%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건 호텔은 공무원복지후생시설임이 명백하므로 이건 호텔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100% 과세면제하여야 하고, 또 휴욕시설은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으므로 공무원복지후생시설로 보아 100%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73조 제1항 및 제291조제2항과 ㅇㅇ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ㅇㅇ관리공단이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ㅇㅇ기금의 증식을 위한 수익사업 등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사업체운영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호텔시설 이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가족이며, 일부 유휴시설에 한하여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호텔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등록을 필한 1급 관광호텔로서 청구법인의 예약업무처리지침 제2조제1항에서 “호텔의 이용은 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그 예약순위는 접수순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휴일 및 성수기에는 사업체운영규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예약을 우선적으로 접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을 뿐 공무원 가족의 예약을 우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필요한 휴일 및 성수기의 호텔시설의 이용비율(공무원 : 일반인)에 관한 규정 등이 전혀 없으며 실제로도 평일 뿐만 아니라 휴일 또는 성수기에도 일반인의 이용에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시설이용에 공무원과 일반인의 차별이 없는 한, 이건 호텔이 공무원의 복지후생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실제 공무원이용비율이 객실의 경우에는 60%, 휴욕시설의 경우에는 70% 이상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 가족에 대하여는 이용요금의 20~30%를 할인해 주고 있으므로 공무원복지후생시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상록호텔 할인지침 제4조 및 제6조에 의하면 할인율 적용은 공무원 할인외 장기투숙객, 관광업체 임직원 및 회원, 단체객, VIP카드소지자, 카드회사와의 가맹 등 통상할인과, 국가 등 주관행사 또는 공단관리운영상 필요에 따른 내규할인, 비수기 등 일정시기에 고객 전반에 적용하는 특별할인 등 10~50%에 이르는 폭넓은 할인을 해 주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에 따른 보완자료로 처분청에 제출한 공무원의 시설이용현황(객실의 경우 60%, 휴욕시설의 경우 70%)도 청구법인이 휴욕시설이용객중 공무원에 대한 비율을 따로 분류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현황에는 공무원의 할인을 받은 일반인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건 호텔이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직접적인 자료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1994년 청구법인의 결산서에서 사업비용의 2%에 해당하는 25,760,000원을 광고선전비로 지출하였고, 1996년 사업계획서에서도 38,000,000원을 책정하여 일반인 고객유치를 통한 수익증대에 노력하였으며, 또 이에 따라 발간된 각종 홍보자료에서도 ㅇㅇ호텔이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이라는 어떠한 표시도 없으며, 또 1994.12.24. 및 1995.7.21. ㅇㅇ호텔의 객실요금 조정문서에서 객실요금인상 사유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의 일환으로 ㅇㅇ호텔의 수익증대 및 타 온천지역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익증대 및 ㅇㅇ지역, 타 호텔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라고 각각 표기하고 있음을 볼 때, 이용요금 인상이 공무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수익증대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실제로도 1994년의 순이익 발생분(218,932,544원)은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재투자되지 않고 ㅇㅇ기금으로 적립된 사실로 보아 이건 호텔 운용사업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사업이 아닌 ㅇㅇ기금의 증식을 위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건 호텔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50% 감면한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휴욕시설은 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복지후생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100%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3항제4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04조의14 , 제46조의2제1항제3호를 종합해 보면, 공중위생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장은 이를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세율 50/1000)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제출한 이건 호텔의 휴욕시설 영업허가대장을 보면, 영업의 종별란에 “특수목욕장(사우나)업”이라 기재되어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임에 틀림없다 할 것이고, 또한 지방세법 제291조 제1항 본문 괄호안의 내용 및 제2항에 의하면 공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일지라도 그 부동산이 사치성 재산에 사용되는 부동산일 경우에는 과세경감을 배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나이트클럽, 휴욕시설이 수익사업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는 이상,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아 과세경감을 배제하고 전액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9.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