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장애인 박OOO장애인용, 이하 “종전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 자동차세 등을 감면받아 오던 중, 2014.9.24. 다른 승용자동차 OOO한 후,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자동차세 등을 감면받아 온 종전자동차를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 하지 아니하고 2014.9.24. 박OOO 공동명의(각 50%)에서 그 지분OOO을 2015.3.16.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용 자동차로 대체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유자간 그 지분의 일부(1%)를 이전하였음에도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최초로 감면을 받은 종전자동차에 대하여 공동 소유자간에 그 지분을 이전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3항에 따라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면제받은 종전자동차를 이전등록하였다고 주장하나, 종전자동차에 대한 등록명의자가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이전등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에 대한 감면은 세대별 1대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새로이 취득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장애인 박OOO는 2002.6.3. 공동(각 50% 지분)으로 종전자동차를 취득한 후, 이를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지방세를 감면받아 온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김OOO은 2014.9.24.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종전자동차를 대체취득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청구인 98%, 김OOO의 지분으로 자동차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종전자동차의 공동명의자인 장애인 박OOO로 변경등록을 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장애인이 대체취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괄호부분의 취지는 장애인이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감면받던 종전 자동차를 60일 이내에 말소(폐차, 반품, 멸실, 수출 등) 하거나 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할 것으로 제3자에게로 등록이전이 아닌 공동취득자 간에 지분이전은 종전자동차를 말소하거나 이전등록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