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OOO에서 OO상회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85.1.1-86.12.31까지의 자동차 정비업체 보험자료 통보금액 39,013,310원 중 세금계산서를 제시한 5,422,730원을 제외한 나머지 33,590,580원(공급대가)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90.6.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5년도 제1기분 1,108,790원, 85년도 제2기분 1,290,110원, 86년도 제1기분 1,320,410원 및 86년도 제2기분 110,430원 합계 3,829,740원을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0.8.9 심사청구를 거쳐 90.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동차손실 보상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교통사고(이하 “보험가입 사고차량”이라 한다)로 1급정비공장에 차량정비용 부품 판매를 86년도까지 한 사실이 있고 보험가입사고 차량에 대한 부품판매시 실제의 거래형태는 보험회사등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인은 1급자동차 정비공장에 부품을 납품하고 대금수령은 납품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통지서를 받고 통지서상의 지정일에 보험회사로부터 대금을 받고 있으며, 청구인은 보험가입사고차량에 납품한 부품판매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간이소매판매로 처리하여 매출액으로 인식한 다음 매분기마다 보험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모두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85년 및 86년 부가가치세 신고부가율 13.33% 및 12.61%(자동차 부품대리점의 평균 부가율 12-13%)에서도 나타나므로 소매분 신고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불복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보험가입 사고차량에 대한 부품판매시 정규의 거래형태는 청구인이 1급자동차 정비공장에 입고된 사고차량의 차주에게 부품을 납품하고 사고차주로부터 부품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여야 하고 사고차주는 대금지급영수증(세금계산서등)을 보험회사에게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어있는데도 청구인은 보험자료중 5,442,730원만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납부하였고, 또한 86년1기분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보험자료를 소매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11,461,660원으로서 청구인의 8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세대장에 의한 소매분 매출 14,487,000원(공급대가)중 79.2%를 차지하고 있고 전시 보험자료를 제외한 청구인의 86.1.1부터 86.6.30까지의 소매매출분은 3,025,340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소매매출로 하여 처분청에 보험자료금액을 신고하였다는 객관적인 거증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자동차 정비업체 보험자료 통보 일람표중 신고누락자료 33,590,580원을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보험자료통보금액중 33,590,580원(공급대가)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것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자동차정비업체 보험자료 통보 일람표상 청구인의 보험자료금액이 39,013,310원(공급대가 85년1기 9,961,800원, 85년2기 14,037,760원, 86년1기 13,788,280원 및 86년2기 1,225,470원)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한 결과 세금계산서 52매 5,422,730원(공급대가) 상당액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33,590,580원(공급대가 : 85년1기 9,858,590원, 85년2기 11,314,090원, 86년1기 11,461,660원, 86년2기 956,240원)은 신고누락금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거 확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시 신고누락금액은 소매매출분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시한 보험자료통보금액에 대해 이미 5,422,730원만을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신고한 것으로 소명한 바 있음에도 그후 나머지 금액은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 소매매출분으로 처리하여 매분기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부금액에 해당하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85년도 제1기 및 제2기분 신고시 세금계산서 제출분과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한 소매판매분의 금액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86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은 총 소매판매분을 각각 13,170,040원 및 8,864,700원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면서 그중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인 각각 11,461,660원 및 956,240원은 보험사고차량에 소매로 판매한 부분으로서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에 해당된 것이고, 위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한 총 소매판매분에 포함된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특히 86년도 제1기분의 경우 청구인의 총 소매판매분(13,170,040원)중 보험사고차량에 대한 소매판매분(11,461,660원)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더구나 동 보험자료부분의 간이세금계산서상 금액이 당초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성 있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총보험자료통보금액(39,013,330원)중 33,590,58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