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 OOOOO OOO OOOOO 50.1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8.10.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후 1993.5.19 이를 양도하였고, 쟁점주택 양도하기 약 5개월전인 1992.12.8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OOOOOOOO 소재 대지 99㎡, 건물 168.96㎡인 다가구주택(위 대지와 건물을 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994.3.16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962,29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4.25 심사청구를 하고 1994.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실제로는 1988.5.1 취득하였으나, 쟁점주택의 경우 쟁점주택 취득당시 시행된 주택건설촉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동안은 매매등 권리의 변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취득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고, 쟁점주택을 1993.5.20 양도하였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5년이상 보유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등기부등본상 매매일인 1988.9.30~1993.4.30 기간동안 약 4년7월이므로 5년미만이고, 청구인의 모친이 설정받은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기간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한 기간으로 볼 수 없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주택을 실제로 청구인이 5년이상 보유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제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공부상 1988.10.18 취득하였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1993.5.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약 5개월전인 1992.12.8 다른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다른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은 다른주택 취득후 이 건 과세처분일인 1994.3.16 현재까지 다른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을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전시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거나 세대전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로서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다른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쟁점주택의 경우 청구인 세대가 3년이상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는지의 여부 및 실제 보유기간이 청구주장처럼 5년이상인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 세대는 위 사실관계에서 적시된 것과 같이 1세대2주택이었으며, 다른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주거이전에 따른 1세대2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러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